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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 1호
2011년도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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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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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총 4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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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
(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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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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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일반) : 164명
- 전국(장애인) : 14명
- 우정사업본부(전국 일반) : 9명
- 우정사업본부(전국 장애인) : 1명
- 선거관리위원회(일반) : 18명
- 선거관리위원회(장애인)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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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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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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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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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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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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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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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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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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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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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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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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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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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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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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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7명 - 장애인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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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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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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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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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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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직
(검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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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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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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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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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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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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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
(일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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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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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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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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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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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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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
(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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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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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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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
(일반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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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5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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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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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
(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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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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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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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
(일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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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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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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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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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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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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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
(전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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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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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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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직
(전송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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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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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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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영사직
(외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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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37명 - 장애인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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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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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 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ㅇ 회계학은 2011년도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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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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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총1,5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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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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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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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일반) : 136명
- 전국(장애인) : 12명
- 전국(저소득) : 3명
- 지역구분(일반) : 127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지역구분(장애인) : 13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우정사업본부(일반) : 14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1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우정사업본부(저소득) : 2명
- 선거관리위원회(일반) : 18명
- 선거관리위원회(장애인)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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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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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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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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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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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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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86명 - 장애인 : 8명
- 저소득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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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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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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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08명 - 장애인 : 11명
- 저소득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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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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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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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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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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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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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 207명 - 여 : 10명
- 저소득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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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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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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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 63명 - 여 : 16명
- 저소득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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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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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직
(검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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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198명
- 저소득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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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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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직
(마약수사)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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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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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49명
- 저소득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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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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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안직
(철도공안)
|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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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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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
(일반기계)
|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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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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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
(전기)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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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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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
(화공)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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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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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
(일반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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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36명 - 장애인 : 3명
- 저소득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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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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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
(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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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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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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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
(일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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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24명 - 장애인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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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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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
(건축)
|
6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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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
(전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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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24명 - 장애인 : 3명
- 저소득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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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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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 일반 : 10명 - 장애인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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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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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ㅇ 회계학, 회계원리는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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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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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경기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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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
울산
경남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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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일반)
|
일반
|
127
|
29
|
22
|
26
|
13
|
10
|
11
|
7
|
8
|
1
|
|
장애인
|
13
|
4
|
2
|
3
|
1
|
1
|
1
|
1
|
-
|
-
|
|
행정직
(우정사업
본부)
|
일반
|
141
|
서울 9
|
인천·
경기 18
|
6
|
대전·
충남 31
|
충북 21
|
5
|
25
|
9
|
3
|
9
|
5
|
|
장애인
|
11
|
서울 1
|
인천·
경기 2
|
-
|
대전·
충남 2
|
충북 1
|
-
|
3
|
1
|
-
|
1
|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
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나.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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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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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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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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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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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91. 12. 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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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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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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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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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91. 12. 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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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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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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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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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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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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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彫?응시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수급자 209.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ㅇ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1.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5.30.~6.3.
(취소마감일 6.10. 21:00)
|
필기시험
|
7.15.
|
7.23.
|
9.29.
|
|
면접시험
|
9.29.
|
10.27.~10.29.
|
11.16.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2.7.~2.12.
(취소마감일 2.19. 21:00)
|
필기시험
|
4.1.
|
4.9.
|
6.23.
|
|
면접시험
|
6.23.
|
8.30.~9.3.
|
9.23.
|
ㅇ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교정직(교정) 7급 10. 10.~10. 12, 9급 7. 12.~7. 15
철도공안직(철도공안) 9급 7. 12.~7. 14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시된「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
기획과(02-2110-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시된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호)」을
확인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02-2110-88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합니다
ㅇ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
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가산 특전
가.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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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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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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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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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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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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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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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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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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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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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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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
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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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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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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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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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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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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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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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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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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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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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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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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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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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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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또는 채용관리과(02-751-1323~1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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