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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8호
2011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5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에듀윌! 대구시 지방직 합격강좌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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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직 렬(직류) |
계급 |
선발 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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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8개
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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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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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3.12) |
소계 |
3개
직류 |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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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학예연구직(미술) |
연구사 |
5명 |
필수(3) : 문화사, 현대미술론, 서양미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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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3명 |
필수(3) :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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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연구사 |
1명 |
필수(6)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전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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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5.14) |
소계 |
22개
직류 |
|
23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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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직
(일반행정) |
일
반 |
9급 |
13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저소득층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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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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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직
(기업행정) |
일
반 |
9급 |
9명 |
|
장 애
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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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지방세) |
9급 |
5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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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전산) |
9급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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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사회복지) |
일
반 |
9급 |
9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장 애
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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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사서) |
9급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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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일반기계) |
9급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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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일반전기) |
9급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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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일반화공) |
9급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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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일반농업)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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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축산)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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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직(산림자원) |
9급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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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간호) |
8급 |
5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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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일반환경) |
9급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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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도시계획)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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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일반토목) |
9급 |
1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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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수도토목) |
9급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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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건축) |
9급 |
9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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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지적) |
9급 |
8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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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디자인)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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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직 (통신기술)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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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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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
선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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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10.8) |
소계 |
3개
직류 |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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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정직(일반행정) |
7급 |
10명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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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일반토목) |
7급 |
2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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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건축) |
7급 |
1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회계학의 경우 2011년도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행정직 7급)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 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는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 원서 접수시
선택한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9급(100분),
기록연구사(120분), 학예·보건연구사(6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일반직 및 연구사의 정년은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11~ 2012년도 정년은 59세이며 2013년도 부터는
60세임. |
나. 지역제한 ㅇ 2011년 1월 1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연구직(연구사) 응시자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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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7급, 연구사 |
20세이상 |
1991.12.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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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9급 |
18세이상 |
1993.12.31 이전
출생자 |
라. 자격 및 학력제한 ㅇ 아래 직렬(직류)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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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 렬(직류) |
계급 |
학력 및 자격(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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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임용시험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
9급 |
· 사회복지사 1·2·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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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전산) |
9급 |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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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사서) |
9급 |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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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간호) |
8급 |
· 조산사,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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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지적) |
9급 |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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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학예연구직(미술) |
연구사 |
·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미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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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 약학, 생물학, 식품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연구사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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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직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 임상병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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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 선 |
· 방사선사 |
1) 학예·보건연구직의 경우,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2) 위 표와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의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 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 1 회 (제한경쟁) |
2.14(월) ~ 2.18(금) ※ 취소 : 2.14(월) ~ 2.25(금) |
필 기 |
3.4(금) |
3.12(토) |
3.22(화) |
|
면 접 |
3.22(화) |
4.6(수) |
4.13(수) |
|
제 2 회 (공개경쟁, 제한경쟁) |
3.14(월) ~ 3.18(금) ※ 취소 : 3.14(월) ~ 3.25(금) |
필 기 |
4.22(금) |
5.14(토) |
6.10(금) |
|
면 접 |
6.10(금) |
6.22(수) ~ 6.24(금) |
6.30(목) |
|
제 3 회 (공개경쟁) |
8.1(월) ~ 8.5(금) ※ 취소 : 8.1(월) ~ 8.12(금) |
필 기 |
9.16(금) |
10.8(토) |
11.4(금) |
|
면 접 |
11.4(금) |
11.18(금) |
11.24(목)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 합니다. ※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 02-3279-3470∼4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는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 중 09:00 ∼ 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 : 7,000원, 8·9급 :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서접수·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센터(http://gosi.klid.or.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ㅇ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bsp; &nbp;※장??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을 대구광역시홈페이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 채용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채용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 이상 득점 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연구직은 제외) ㅇ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 - 0606)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SPAN> ㅇ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ㅇ 다음의 1), 2)항 자격?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군(직렬)별 자격증(행정직군, 기술직군·연구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비율 - 전산직은
제외함
|
직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
7급,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2) 직군(직렬)별 자격증
가산비율 ㅁ 행정직군 분야
|
직 렬 |
직 류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
행 정 직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
세 무 직 |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ㅁ 기술직군·연구직 분야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인 간호·지적·의료기술직은 제외함
|
구 분 |
7급, 연구사 |
8ㆍ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7급 및 8·9급 전직렬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고 시험종료 후 공개합니다. 나. 연구직(연구사) 시험문제는 대구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비공개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또는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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