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9호
201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별 선발 직급․직렬(직류)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에듀윌! 전남 지방직 합격강좌 신청하기 [클릭]
|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 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
합
계 |
37개 |
391 |
|
|
제1회
임
용
시
험
(공개
및
제한
경쟁) |
계 |
25개 |
311 |
|
|
8급 |
간호 |
간
호 |
4 |
여수시 1,
광양시 1, 강진군 1, 무안군 1 |
|
9급 |
소계 |
21개 |
294 |
|
|
행정 |
일반행정
(일반행정) |
150 |
목포시 19,
여수시 14, 순천시 1, 나주시 9, 광양시 9,
담양군 10,
곡성군 8, 구례군 9, 고흥군 8, 보성군 1,
장흥군 4,
강진군 12, 해남군 8, 영암군 7, 무안군 8,
함평군 7,
장성군 5, 완도군 10, 진도군 1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4 |
목포시 1,
순천시 1, 광양시 1, 강진군 1 |
|
일반행정
(장애인) |
10 |
전라남도 4,
여수시 1, 고흥군 1, 해남군 1, 무안군 1,
함평군 1,
진도군 1 |
|
일반행정
(중증장애인) |
1 |
완도군
1 |
|
일반행정
(영어능력자) |
4 |
여수시 1,
순천시 2, 보성군 1 |
|
일반행정
(중국어능력자) |
2 |
여수시 1,
보성군 1 |
|
일반행정
(일본어능력자) |
2 |
여수시 1,
보성군 1 |
|
일반행정
(러시아어능력자) |
1 |
여수시
1 |
|
법무행정
(장애인) |
1 |
보성군
1 |
|
노
동 |
1 |
강진군
1 |
|
세무 |
지방세 |
3 |
목포시 1,
구례군 1, 영암군 1 |
|
전산 |
전
산 |
3 |
목포시 1,
영암군 1, 완도군 1 |
|
9급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11 |
목포시 2,
광양시 4, 구례군 1, 보성군 1, 강진군 1,
영암군
2 |
|
사회복지
(장애인) |
2 |
전라남도
2 |
|
사서 |
사
서 |
1 |
여수시
1 |
|
공업 |
일반기계 |
2 |
순천시 1,
진도군 1 |
|
농업 |
일반농업 |
22 |
목포시 1,
나주시 3, 광양시 2, 담양군 3, 구례군 1,
고흥군 3,
보성군 1, 강진군 1, 해남군 4, 장성군 1,
진도군
2 |
|
축
산 |
6 |
나주시 1,
담양군 1, 무안군 2, 장성군 1, 완도군 1 |
|
녹지 |
산림자원 |
3 |
나주시 1,
해남군 1, 완도군 1 |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
8 |
여수시 1,
무안군 1, 함평군 1, 완도군 5 |
|
수산증식 |
1 |
강진군
1 |
|
일반선박 |
3 |
전라남도
3 |
|
보건 |
보
건 |
6 |
곡성군 1,
보성군 2, 무안군 3 |
|
보
건
(장애인) |
1 |
담양군
1 |
|
환경 |
수
질 |
1 |
나주시
1 |
|
폐기물 |
2 |
나주시 1,
담양군 1 |
|
시설 |
도시계획 |
3 |
광양시 1,
보성군 1, 무안군 1 |
|
일반토목 |
29 |
목포시 3,
담양군 2, 구례군 2, 고흥군 4, 보성군 4,
장흥군 1,
강진군 3, 해남군 2, 무안군 2, 함평군 1,
완도군 4,
진도군 1 |
|
건
축 |
8 |
여수시 4,
보성군 1, 강진군 1, 해남군 1, 무안군 1 |
|
건
축
(장애인) |
1 |
나주시
1 |
|
지
적 |
2 |
여수시 1,
담양군 1 |
|
연
구
사 |
학예
연구 |
학예일반 |
5 |
목포시 1,
여수시 1, 보성군 1, 강진군 1, 해남군 1 |
|
미
술 |
1 |
진도군
1 |
|
기록
연구 |
기록관리 |
7 |
순천시 1,
광양시 1, 고흥군 1, 화순군 1, 영암군 1,
무안군 1,
진도군 1 |
|
제2회
임
용
시
험
(제한
경쟁) |
계 |
8개 |
39 |
|
|
9급 |
녹지 |
조
경 |
3 |
여수시 1,
나주시 1, 무안군 1 |
|
보건 |
보
건 |
23 |
목포시 1,
여수시 2, 순천시 1, 나주시 2, 광양시 4,
구례군 3,
강진군 1, 해남군 2, 함평군 3, 장성군 3,
진도군
1 |
|
보
건
(장애인) |
1 |
영암군
1 |
|
의료
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1 |
무안군
1 |
|
시설 |
디자인 |
2 |
광양시 1,
강진군 1 |
|
연
구
사 |
농업
연구 |
작
물 |
1 |
진도군
1 |
|
원
예 |
1 |
고흥군
1 |
|
축
산 |
4 |
전라남도 3,
장흥군 1 |
|
해양
수산
연구 |
수산양식 |
2 |
전라남도
2 |
|
수산양식
(장애인) |
1 |
전라남도
1 |
|
제3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
계 |
5개 |
41 |
|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18 |
전라남도 1,
목포시 2, 여수시 2, 담양군 1, 곡성군 1,
구례군 3,
고흥군 1, 보성군 1, 강진군 1, 해남군 1,
영암군 1,
함평군 1, 장성군 1, 완도군 1 |
|
법무행정 |
2 |
나주시 1,
광양시 1 |
|
수의 |
수
의 |
6 |
전라남도 3,
나주시 1, 해남군 1, 진도군 1 |
|
수
의
(장애인) |
1 |
전라남도
1 |
|
지
도
사 |
농촌
지도 |
농
업 |
13 |
여수시 1,
구례군 3, 장흥군 1, 해남군 1, 영암군 3,
무안군 1,
완도군 1, 진도군 2 |
|
축
산 |
1 |
강진군
1 |
※ 모든 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별 모집임
2. 시 험 과 목
|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제1회
임용시험
(공개
및
제한
경쟁) |
8급 |
간호 |
간
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저소득층 · 외국어능력자 · 장애인 · 중증
장애인 포함)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법무행정 (장애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
|
노
동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
|
세무 |
지방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전산 |
전
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
(장애인) |
|
사서 |
사
서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업 |
일반기계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업 |
일반농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지 |
산림자원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수산증식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양식, 수산생물 |
|
일반선박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
|
보건 |
보
건 |
곡성군
보성군
무안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
건
(장애인) |
담양군 |
|
환경 |
수
질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
|
폐기물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폐기물처리개론 |
|
시설 |
도시계획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
축
(장애인) |
|
지
적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연
구
사 |
학예
연구 |
학예일반 |
여수시
보성군
해남군 |
필수(3)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
|
목포시
강진군 |
필수(3)
문화사, 한국문화사, 국문학사 |
|
미
술 |
필수(3)
문화사, 현대미술론, 한국미술사 |
|
기록
연구 |
기록관리 |
필수(6)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
|
제2회
임용시험
(제한
경쟁) |
9급 |
녹지 |
조
경 |
필수(3)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
|
보건 |
보
건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보
건
(장애인) |
영암군 |
|
의료
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시설 |
디자인 |
필수(3)
공간디자인론,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연
구
사 |
농업
연구 |
작
물 |
필수(3)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
원
예 |
필수(3)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
|
축
산 |
필수(3)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
|
해양
수산
연구 |
수산양식 |
필수(3)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생물학 |
|
수산양식
(장애인) |
|
제3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법무행정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민법(친족 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
|
수의 |
수
의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수
의
(장애인) |
|
지
도
사 |
농촌
지도 |
농
업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축
산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
3. 필 기 시 험 시 간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시 험 시 간 |
비 고 |
|
제1회
임용시험 |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8급 |
간호 |
10:00~11:40
(100분) |
|
|
9급 |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공업, 농업, 녹지, 해양수산, 보건, 환경,
시설 |
|
제 한 경
쟁
특별임용시험 |
연구사 |
학예연구 |
10:00~11:00
(60분) |
|
|
기록연구 |
10:00~12:00
(120분) |
|
|
제2회
임용시험 |
제 한 경
쟁
특별임용시험 |
9급 |
녹지, 보건,
보건(장애인), 의료기술,
시설(디자인) |
10:00~11:00
(60분) |
|
|
연구사 |
농업연구,
해양수산연구 |
10:00~11:00
(60분) |
|
제3회
임용시험 |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7급 |
행정,
수의 |
10:00~12:20
(140분) |
|
|
지도사 |
농촌지도 |
4. 시험문제 출제위탁 가. 위탁출제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출제
직급·직류 및 과목
|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제1회
임용시험 |
8급 |
간호 |
간
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법무행정 |
필수(4)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노
동 |
필수(4)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세무 |
지방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전산 |
전
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9급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서 |
사
서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업 |
일반기계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업 |
일반농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지 |
산림자원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수산증식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선박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
|
보건 |
보
건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경 |
수질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
폐기물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도시계획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제3회
임용시험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3)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법무행정 |
필수(5)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
수의 |
수
의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지
도
사 |
농촌
지도 |
농
업 |
필수(3)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축
산 |
필수(3)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다. 위탁출제 직렬(직류)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5.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20문항, 4지택일형, 100점만점) 나. 제3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다.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6.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
구 분 |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일) |
비 고/FONT> |
|
제1회 임용시험 (공개 및 제한경쟁) |
8~9급 |
18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 |
|
|
연구사 |
20세 이상(1991.12.31 이전 출생자) |
|
|
제2회 임용시험 (제한경쟁) |
9급 |
18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 |
|
|
연구사 |
20세 이상(1991.12.31 이전 출생자) |
|
|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
7급 · 지도사 |
20세 이상(1991.12.31 이전 출생자) |
|
다.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및「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 등급 2급 이상
단,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3)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6) 장애인 편의 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별첨2) 를
참조하여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시험별로 정해진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제1회 임용시험(공개 및 제한경쟁) :
2011. 3. 14(월) ~ 3. 18(금)
· 제2회
임용시험(제 한 경 쟁) : 2011. 4. 18(월) ~ 4. 22(금)
· 제3회
임용시험(공 개 경 쟁) : 2011. 5. 2(월) ~ 5.
6(금) |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예
시>
◈
2011년의 경우 5. 14일 9급 임용시험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원서접수는 2011.3. 2 ~ 3. 8일인 경우 2009년 1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이어야 함
|
2)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3) 수급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성별 : 제한이 없습니다. 바. 거주지 제한 응시자는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 시·군에나 지원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는 2011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 (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말함) 사. 자격증 · 면허증 · 학력제한
|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내 용 |
|
제1회
임
용
시
험
(공개
및
제한
경쟁) |
8급 |
간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영어능력자) |
TOEFL(PBT 530 · CBT 197 · IBT 71)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
|
일반행정
(중국어능력자) |
중국어 CPT
800점 이상,
HSK 9급
이상(2009년 이전 성적 취득자) 또는
HSK 필기 6급
및 회화 고급 병행 충족 (2010년 이후 성적취득자) |
|
일반행정
(일본어능력자) |
일본어 JPT
880점 이상
JLPT 1급
이상(2009년 이전 성적취득자) 또는
N1
이상(2010년 이후 성적취득자) |
|
일반행정
(러시아어능력자) |
러시아어 토르플
2단계 이상
FLEX 러시아어
851점(듣기·읽기) 이상 |
|
전산 |
전
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사회복지
(장애인) |
|
사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해양
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6급, 기관사 1급 내지 6급 |
|
시설 |
지
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연
구
사 |
학예
연구 |
학예
일반 |
여수시
보성군
해남군 |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을 전공한 자로서
정학예사 3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
목포시
강진군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정학예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
미
술 |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로서 정학예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
기록
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로서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제2회
임
용
시
험
(제한
경쟁) |
9급 |
녹지 |
조경 |
조경산업기사
이상 |
|
보건 |
보건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
간호사 |
|
강진군 |
기사(인간공학)
이상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이상 |
|
보건
(장애인) |
영암군 |
간호사 |
|
의료
기술 |
의료기술 |
물리치료사 |
|
시설 |
디자인 |
기사(도시계획)
이상
산업기사(시각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이상 |
|
연
구
사 |
농업
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
|
축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
|
해양
수산
연구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수산양식
(장애인) |
|
제3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
7급 |
수의 |
수
의 |
수의사 |
|
수
의
(장애인) |
1) 9급 행정 직렬 중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능력자 직류는 해당 언어의
어학능력 제한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2)
자격·면허증,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저소득층수급자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3차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포함) 를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4) 연구사의
경우 "관련계통" 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천서 서식 :
별첨1)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격증·면허증·학력
기준일은 당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7. 시험별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단계별 일정
|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1회
임용시험 |
2011. 3. 2(수)
~
3. 8(화) |
인터넷
으로만 접
수 |
필기시험(1·2차) |
5.
4(수) |
5.14(토) |
6.16(목) |
|
면접시험(4차) |
7.12(화) |
7.20(수)
~7.21(목) |
7.28(목) |
|
제2회
임용시험 |
2011. 4. 4(월) ~ 4. 8(금) |
필기시험(1.2차) |
8.
3(수) |
8.13(토) |
8.30(화) |
|
면접시험(4차) |
9.16(금) |
9.22(목) |
9.29(목) |
|
제3회
임용시험 |
2011. 4. 18(월) ~ 4. 22(금) |
필기시험(1·2차) |
9.28(수) |
10. 8(토) |
10.27(목) |
|
면접시험(4차) |
11.10(목) |
11.17(목) |
11.24(목) |
※ 제3차시험(서류전형) 일정은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
8.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 · 취소기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 및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 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 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2) 접수 및 취소기간
|
시 험
명 |
응 시
원 서 |
접수·취소시간 |
|
접 수 기
간 |
취 소 기
간 |
|
제1회
임용시험 |
2011. 3. 2(수)
~ 3. 8(화) |
2011. 3. 2(수)
~ 3. 11(금) |
09:00~21:00 |
|
제2회
임용시험 |
2011. 4. 4(월)
~ 4. 8(금) |
2011. 4. 4(월)
~ 4. 13(수) |
|
제3회
임용시험 |
2011. 4. 18(월)
~ 4. 22(금) |
2011. 4. 18(월)
~ 4. 27(수) |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및 연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전자화폐·ARS(자동응답)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는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미만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 상 시 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적용시험단위 : 임용예정기관의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
시 험 명 |
직급 |
직렬(직류)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
제1회
임용시험 |
9급 |
행
정
(일반행정) |
목시 19,
여수시 14, 나주시 9,
FONT colr=#333333 face=굴림>광양시 9,
담양군 10, 곡성군 8,
구례군 9,
고흥군 8, 강진군 12,
해남군 8,
영암군 7, 무안군 8,
함평군 7,
장성군 5, 완도군 10 |
|
|
해양수산
(일반수산) |
완도군
5 |
|
다.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연구직·지도직 제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기관별 · 직급별·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임용예정 기관별 · 직급별 ·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분 |
직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
8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7급
8 · 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 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 렬 (직 류) |
행 정 |
세 무 (지방세) |
사회복지 (사회복지) |
비 고 |
|
일반행정 |
노 동 |
|
가산대상
자 격
증 |
변호사
변리사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변호사,
공인노무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변호사 |
|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직·지도직(해당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 에 의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 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답안지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제3차 시험(서류전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 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외국어능력시험의 성적 · 학력 · 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 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한 과목에 한해 공개하며 전라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3차 서류전형시 제출 서류인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 등 확인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차. 지원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의 직급·직렬(직류)별로 경쟁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 용령』및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지역모집 5개 군은 5년 동안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하며, 자격증·학력·면허증 등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함)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 제한 및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회계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안내 회계학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 신설 안내(2013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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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응시자는
시험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거나 시험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모집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 시·군이나 지원이 가능함. 다만,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는
시험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가 가능함(거주지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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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061-286-344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