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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11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b>
등록일 2011-10-08
시험일 2011-10-08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7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   분

직렬 · 직류

직 급

선    발
예정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18개 직렬

329

  

소계

15개  직렬

307

  

제1회
임용
시험

행정직

행   정   직

9급

207

· 제한 없음

행정직(장애인)

9급

17

행정직(저소득층)

9급

3

세   무   직

9급

16

세무직(장애인)

9급

1

세무직(저소득층)

9급

1

사회복지직

9급

11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직(장애인)

9급

1

사회복지직(저소득층)

9급

1

전산직

9급

4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전문가

사서직

9급

3

· 1·2급 정사서, 준사서

기술직

간 호 직

8급

4

· 간호사, 조산사

농업직(일반농업)

9급

4

· 제한 없음

녹지직(산림자원)

9급

5

녹지직(장애인)

9급

1

녹지직(조경)

9급

3

보건직

9급

5

보건직(장애인)

9급

1

식품위생직

9급

4

시설직(토목)

9급

5

시설직(장애인)

9급

1

시설직(지적)

9급

5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이상

시설직(장애인)

9급

1

연구직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연구사

1

· 고고학을 전공한 자로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연구사

1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직

(환경)

연구사

1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소계

4개 직렬

22

  

제2회
임용

시험

행정

행   정   직

7급

7

· 제한 없음

기능직

전기직(일반)

10급

2

· 기능사(전기) 이상

전기직(유공자)

2

운전직(일반)

10급

3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운전직(유공자)

4

운전직(저소득)

1

농림직(일반)

10급

3

· 기능사(시설원예,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이상

    나. 응시자격    
        1)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2) 응시연령
           
 ㅇ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ㅇ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1. 12. 31 이전 출생자)

        3)
지역제한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5)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
        6)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분야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취업보호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라야 합니다.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직

행   정   직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행   정   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행정직(장애인)

행정직(저소득층)

세   무   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직(장애인)

세무직(저소득층)

사회복지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직(장애인)

사회복지직(저소득층)

전산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술직

간   호   직

8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농업직(일반농업)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산림자원)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직(장애인)

녹지직(조  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직(장애인)

식품위생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시설직(토  목)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장애인)

시설직(지 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시설직(장애인)

연구직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박물관학 중 택1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연구사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중 택1

환경연구직
(환경)

연구사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택1

기능직

전기직(일  반)

10급

 필수(4)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직(유공자)

운전직(일  반)

10급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운전직(유공자)

운전직(저소득)

농림직(일반)

10급

 필수(4) : 국어, 한국사, 생물, 화훼원예

3. 시험방법
    ㅇ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ㅇ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09.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
        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기능직 제외)합니다. 단, 행정직 7급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 취소기간 )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 1 회
임용시험

3.14(월)∼3.18(금)
[3.14(월)∼3.25(금)]

필기시험

4. 22(금)

5.14(토)

6.10(금)

면접시험

6.10(금)

6.29(수)∼7.1(금)

7. 8(금)

제 2 회
임용시험

7.18(월)∼7.22(금)
[7.18(월)∼7.29(금)]

필기시험

9.16(금)

10. 8(토)

11. 4(금)

면접시험

11. 4(금)

11.18(금)

11.25(금)

    ㅇ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토·일(공휴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3279-3470∼4)
        ㅇ 접수(취소) 시간 : 접수(취소) 기간 중 09:00 ∼ 21:00
        ㅇ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및 기능직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응시원서 사진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 DPI이상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 해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편의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 출력가능)
        ㅇ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연구직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직·지도직은 제외)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행 정 직

세 무 직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사회복지직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임상심리사 1, 2급

 변호사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7급·연구사·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ㅇ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연구직 및 기능직렬을 제외한 직렬의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고, 위탁
         출제 시험문제는 공개(연구직 등 자체출제 직렬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임용시험(행정9급 1명, 세무9급 1명)은 별도
         시행합니다.
    사.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051-888-2721∼5)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1.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격증 가산점 축소 조정 등
    ①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및 일부자격증 폐지(컴활 3급, 워드 2, 3급)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②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2011년도 임용시험부터 모든 회계 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합니다.

2.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ㅇ 거주지제한 요건 중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  

  < 예 시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1 <b>2011년 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b> 2011-10-08
2 <b>2011년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b> 2011-10-08
3 <b>2011년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10-08
4 <b>2011년 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10-08
5 <b>2011년 충남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