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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7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
구
분 |
직렬 · 직류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
총 계 18개
직렬 |
329 |
|
|
소계 |
15개
직렬 |
307 |
|
|
제1회 임용 시험 |
행정직 |
행 정
직 |
9급 |
207 |
· 제한
없음 |
|
행정직(장애인) |
9급 |
17 |
|
행정직(저소득층) |
9급 |
3 |
|
세 무
직 |
9급 |
16 |
|
세무직(장애인) |
9급 |
1 |
|
세무직(저소득층) |
9급 |
1 |
|
사회복지직 |
9급 |
11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1 |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9급 |
1 |
|
전산직 |
9급 |
4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전문가 |
|
사서직 |
9급 |
3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기술직 |
간 호
직 |
8급 |
4 |
· 간호사,
조산사 |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4 |
· 제한
없음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5 |
|
녹지직(장애인) |
9급 |
1 |
|
녹지직(조경) |
9급 |
3 |
|
보건직 |
9급 |
5 |
|
보건직(장애인) |
9급 |
1 |
|
식품위생직 |
9급 |
4 |
|
시설직(토목) |
9급 |
5 |
|
시설직(장애인) |
9급 |
1 |
|
시설직(지적) |
9급 |
5 |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이상 |
|
시설직(장애인) |
9급 |
1 |
|
연구직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
연구사 |
1 |
· 고고학을 전공한
자로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 |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1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
환경연구직
(환경) |
연구사 |
1 |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
소계 |
4개
직렬 |
22 |
|
|
제2회 임용
시험 |
행정 |
행 정
직 |
7급 |
7 |
· 제한
없음 |
|
기능직 |
전기직(일반) |
10급 |
2 |
· 기능사(전기)
이상 |
|
전기직(유공자) |
2 |
|
운전직(일반) |
10급 |
3 |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
운전직(유공자) |
4 |
|
운전직(저소득) |
1 |
|
농림직(일반) |
10급 |
3 |
· 기능사(시설원예,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이상 |
나. 응시자격 1)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
2) 응시연령 ㅇ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ㅇ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1. 12. 31 이전
출생자) 3) 지역제한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5)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 6)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분야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취업보호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라야
합니다.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
행정직 |
행 정 직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행 정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행정직(장애인) |
|
행정직(저소득층) |
|
세 무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세무직(장애인) |
|
세무직(저소득층) |
|
사회복지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
사회복지직(장애인) |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
전산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서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술직 |
간 호 직 |
8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녹지직(장애인) |
|
녹지직(조 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보건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직(장애인) |
|
식품위생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시설직(토 목)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직(장애인) |
|
시설직(지 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시설직(장애인) |
|
연구직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박물관학 중
택1 |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중
택1 |
|
환경연구직 (환경) |
연구사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택1 |
|
기능직 |
전기직(일 반)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전기직(유공자) |
|
운전직(일 반)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
운전직(유공자) |
|
운전직(저소득) |
|
농림직(일반)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생물,
화훼원예 |
3. 시험방법 ㅇ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ㅇ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09.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 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기능직 제외)합니다. 단, 행정직 7급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 1 회 임용시험 |
3.14(월)∼3.18(금) [3.14(월)∼3.25(금)] |
필기시험 |
4. 22(금) |
5.14(토) |
6.10(금) |
|
면접시험 |
6.10(금) |
6.29(수)∼7.1(금) |
7. 8(금) |
|
제 2 회 임용시험 |
7.18(월)∼7.22(금) [7.18(월)∼7.29(금)] |
필기시험 |
9.16(금) |
10. 8(토) |
11. 4(금) |
|
면접시험 |
11. 4(금) |
11.18(금) |
11.25(금) |
ㅇ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토·일(공휴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3279-3470∼4) ㅇ
접수(취소) 시간 : 접수(취소) 기간 중 09:00 ∼ 21:00 ㅇ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및 기능직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응시원서 사진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 DPI이상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 해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편의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
출력가능) ㅇ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연구직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직·지도직은 제외)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 렬 |
행 정 직 |
세 무 직 |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
사회복지직 |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임상심리사 1, 2급 |
변호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
구 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ㅇ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연구직 및 기능직렬을 제외한 직렬의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고, 위탁 출제 시험문제는 공개(연구직 등 자체출제 직렬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임용시험(행정9급 1명, 세무9급 1명)은 별도 시행합니다. 사.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051-888-2721∼5)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1.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격증 가산점 축소 조정 등 ①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및 일부자격증 폐지(컴활 3급, 워드 2,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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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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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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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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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②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2011년도 임용시험부터 모든 회계 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합니다.
2.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ㅇ 거주지제한
요건 중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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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