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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9 - 8호
2009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20 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 183명(일반직 68, 소방직 115)
(1)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근무예정자
구 분 |
직렬 |
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계 |
12 |
14 |
- |
68 |
- |
제1회 공개 (제한) 경쟁 시험 |
행정 |
일반행정 |
9급 |
1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일반행정 (장애인)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일반행정 (저소득층)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사서 |
사서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농업 |
일반농업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보건 |
보건 |
9급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녹지 |
산림자원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간호 |
간호 |
8급 |
1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시설 |
일반토목 |
9급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일반토목 (장애인)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적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의료 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9급 |
1 |
필수(3) : 공중보건, 생물, 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
9급 |
2 |
필수(3) : 공중보건, 생물, 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
9급 |
1 |
필수(3) : 공중보건, 생물, 의료관계법규 |
기록 연구 |
기록관리 |
연구사 |
3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제2회 공개 경쟁 시험 |
행정 |
일반행정 |
7급 |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학예 연구 |
학예일반 |
연구사 |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
농촌 |
농업 |
지도사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2)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산하기관 근무예정자
ㅇ 필기시험
구 분 |
채용분야 |
계 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계 |
8개분야 |
- |
115명 |
- |
제1회 공개 (제한) 경쟁 임용 시험 |
일반소방(남) |
소방사 |
6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일반소방(여) |
소방사 |
3 |
구조(남) |
지방소방사 |
10 |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구급(남) |
지방소방사 |
13 |
구급(여) |
지방소방사 |
7 |
운전(남) |
지방소방사 |
10 |
예방(남) |
지방소방사 |
5 |
전산(남) |
지방소방사 |
5 |
헬기조종사(남) |
지방소방경 |
1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헬기정비사(남) |
지방소방교 |
1 |
ㅇ 체력검사 종목 및 합격기준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0 |
1 |
2 |
3 |
4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배근력(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 히 기 (㎝)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왕복 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2. 시험방법
가.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포함)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지방소방공무원(일반소방·구조·구급·운전·예방·전산분야)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
(2) 제2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3) 제3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 운전분야 응시자는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소방차량 주행시험 추가 실시
(4) 제4차시험 : 면접시험
다. 지방소방공무원(헬기조종사 및 헬기정비사 분야)
(1)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시간
가. 7급, 학예·기록연구사, 농촌지도사 : 120분(10:00∼12:00)
나. 8·9급·소방사(일반소방분야) : 85분(10:00∼11:25)
다. 의료기술9급, 소방사(구조·구급·운전·예방·전산분야) : 55분(10:00∼10:55)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일반직 |
7급·기록연구사·농촌지도사 |
20세이상 |
1989.12.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이상 |
1991.12.31 이전 출생자 |
소방직 |
소방사(일반소방) |
21세이상∼30세이하 |
1978.1.1∼1988.12.31 |
소방사 (구조·구급·운전·예방·전산) |
20세이상∼30세이하 |
1978.1.1∼1989.12.31 |
소방경(헬기조종사) |
23세이상∼45세이하 |
1963.1.1∼1986.12.31 |
소방교(헬기정비사) |
23세이상∼40세이하 |
1968.1.1∼1986.12.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 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소방직에 한함)
다.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
가
광주광역시
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방직의 헬기조종사 및 헬기정비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
라.
성별제한 : 지방소방공무원 구급분야는 남·여로 구분하여 모집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험급여확인원, 의사상자증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지원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는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ㅇ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직렬의 응시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다음 자격(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1) 일반직·연구직공무원
직렬(직류) |
직급 |
자 격 ( 면 허 ) 증 명 |
간 호 |
8급 |
조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 |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 서 |
9급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의료 기술 |
물리치료사 |
9급 |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치과위생사 |
9급 |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
작업치료사 |
9급 |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지 적 |
9급 |
지적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록관리 |
연구사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소방직
ㅇ 공 통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분야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ㅇ 개별 제한내용
채용분야 |
제 한 내 용 |
소방사 (구조) |
군 특수부대(육군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해군정보부대(UDU, UDT, SSU, 해병대 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기타 이와 동등한 특수부대로 인정되는 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사 (구급)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사 (운전)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소방사 (예방)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 소방설비(기계/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시설업(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사 (전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소방경 (헬기조종사) |
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부분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자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1종) 합격자 - 대위 이상 전역자로서 공고일 현재 항공기 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회전익 항공기 총 비행경력 3,000시간 이상인 자 -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항공법 제33조의 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소방교 (헬기정비사) |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소방직 중
구조, 구급, 운전, 예방, 전산, 헬기조종사, 헬기정비사에 한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아. 신체조건 : 소방직 응시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및 소방방재청 예규
제43호에서 규정한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견표〉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회 공개(제한) 경쟁임용 시 험 |
8·9급 기록연구사 |
3.16∼3.20 |
필기시험 |
5.14 |
5.23 |
6.15 |
면접시험 |
6.15 |
7.13 |
7.24 |
소방사 (일반소방,구조, 구급,운전,예방, 전산) 소방경 소방교 |
3.16∼3.20 |
필기시험 |
5.14 |
5.23 |
6.15 |
서류전형 |
6.15 |
6.16~6.19 |
6.26 |
신체검사 |
6.26 |
7. 1 |
7. 6 |
실기시험 |
7. 6 |
7. 8 |
7.10 |
면접시험 |
7.10 |
7.14 |
7.24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학예연구사 농촌지도사 |
7.20~7.24 |
필기시험 |
9.17 |
9.26 |
10.19 |
면접시험 |
10.19 |
10.28 |
11. 2 |
※ 시험장소 및 시험 단계별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ali.or.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
, 02-3279-3470∼5)에 직접 접속하거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기간
(1) 8·9급, 기록연구사, 소방직 : '09.3.16∼3.20(5일간) 기간중 09:00~21:00
(2) 7급, 학예연구사, 농촌지도사 : '09.7.20∼7.24(5일간) 기간중 09:00~21:00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8·9급·소방사 5,000원, 7급·지도사·연구사·헬기정비사 7,000원, 헬기조종사 10,000원
- 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됩니다.
라. 사진제출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4.5㎝ 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미만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2) 원서 접수기간 중에 응시수수료 결제후 응시직렬(직류)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종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5)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6)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헬기조종사 및 헬기정비사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헬기조종사 헬기정비사 (공 통)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중심으로 A4 2장 이내) · 경력증명서(국가기관 및 법인체장 발생) · 최종학력증명서 · 현역 복무중인 군인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 6개월 이내의 자에 한함)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각3부 |
헬기조종사 |
· 운송용·사업용조종사(계기비행증명 포함) 자격증명서 · 비행경력증명서(최종비행일 명시, 기종별 정·부종 등 비행시간이 기재된 것으로 국가기관 및 법인체장 발행) (시뮬레이션 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사본 ·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1종)증명서(공고일 전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정 신체검사기관 발행) |
각3부 |
헬기정비사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 ·헬기정비경력증명서(국가기관 및 법인체장 발행)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공고일 전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각3부 |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을 지참하여 접수시 필히 확인 |
※ 소방경(헬기조종사), 소방교(헬기정비사)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해당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접수처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내 원서접수장)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연구사, 지도사, 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지도직은 제외)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이상 선발시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직에 적용되는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 공통적용 가산점(소방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구 분 |
계 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7·8·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지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가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3, 7의4,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서 정한 가산내용을 적용함)
구 분 |
연구·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이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 내용을 적용합니다.(첨부 참조) |
(3) 지방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
(가)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4할이상의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자격가산은 공개경쟁시험(일반소방분야)에 응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비율 분야 |
5 % |
3 % |
1 % |
①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 사 ·산업 기사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운전 면 허 증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 ·간호 |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
② 사 무 관 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워드프로세서2급이하 |
③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최대 2개 인정)
(다)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가산점]
(라) 소방직의 경우「①자격증(면허증)」,「②사무관리」및「③어학능력」을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씩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에서
하나씩을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점 부여(①+②+③ 합산,
단 5%초과시 5%에 대하여 가점 부여), 또한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마)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10.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문제 공개
▷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 위탁출제 직류 - 7급 : 일반행정 - 8급 : 간호 - 9급 : 일반행정, 사서, 사회복지, 일반농업, 보건, 산림자원, 일반토목, 건축, 지적, 의료기술(공중보건-1개과목), - 학예연구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3개과목) - 농촌지도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5개과목) - 소방사(일반소방분야)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4개과목) - 소방사(구조·구급·운전·예방·전산분야) : 국어, 한국사(2개과목) ▷ 위탁출제 문제공개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하는 과목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
※ 시 자체에서 출제하는 과목에서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술9급 : 생물, 의료관계법규(2개과목)
- 기록연구사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7개과목)
- 학예연구사 :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4개과목)
- 농촌지도사 :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2개과목)
- 소방사(일반소방분야) : 소방학개론(1개과목)
- 소방사(구조·구급·운전·예방·전산분야) : 소방관계법규(1개과목)
11.
2010년부터 달라지는 시험과목 안내
ㅇ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계급 및 직류 |
구분 |
현행('09.12.31.까지) |
개정후('10.1.1.이후) |
7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 |
-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9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9급 지방세 (세무직)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kali.or.kr
)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으로
일반직은 광주광역시청 총무과(☎062-613-2870∼1),
소방직은 소방행정과(☎062-613-802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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