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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9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등록일 2011-05-30
시험일 2009-09-26

울산광역시공고 제2009 - 224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총계(14개 직렬 18개 직류)

67명

-

제1회
임용
시험

시험방법

소계(14개 직렬 18 직류)

65명

-

공개경쟁

행정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33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장 애 인

9급

5명

저소득층

9급

1명

세무직(지방세)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전산직(전 산)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공업직

일반전기

9급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직(산림자원)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간호직(간 호)

8급

5명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

도시계획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제한경쟁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연구사

1명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농업연구직(원 예)

연구사

1명

재배학, 원예학, 과수학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연구사

1명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

환경연구직(환 경)

연구사

1명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전기기능직
(전기)

유공자

10급

1명

국어, 전기이론

제2회
임용
시험

시험방법

소계( 1개 직렬 1 직류)

2명

-

공개경쟁

행정직(일반행정)

7급

2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직류)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등의 편의제공을 요하는 장애인 응시자인 경우,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20분), 8·9급(85분), 연구사(50분), 기능10급(35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연령

시 험 구 분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20세 이상

1989.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1. 12. 31 이전 출생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연구사

20세 이상

1989. 12. 31 이전 출생자

기능 10급

18세 이상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다.
거주지 제한
ㅇ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 가 울산광역시 로
되어있어야 한다.
- 단, 연구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지원 내용을 신청하고,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는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1】참조 (첨부 파일 참고)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2년 이상 계속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ㅇ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 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증 및 학력 제한

구분

직 렬(류)

직급

자격증 및 학력

자격
제한

전 산 직(전 산)

9급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간 호 직(간 호)

8급

간호사

전기기능직(전 기)

10급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이상

학력
제한

학예연구직(학예일반)

연구사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인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농업연구직(원 예)

연구사

원예학, 농학, 농화학, 생물학, 농생물학,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보건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직(환 경)

연구사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을
전공한 자

ㅇ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ㅇ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ㅇ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동일계통의 학과 인정여부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첨 서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2】참조 (첨부 파일 참고)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동일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능직중 유공자 응시대상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지방보훈지청에서 울산광역시에「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훈지청에 신청해야 함)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ㆍ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3.16(월)~3.20(금)
(5일간)

필기시험

5. 1(금)

5.23(토)

6.19(금)

면접시험

6.19(금)

7.15(수)
~ 7.17(금)

7.31(금)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 6(월)~7.10(금)
(5일간)

필기시험

9. 4(금)

9.26(토)

10.23(금)

면접시험

10.23(금)

11.13(금)

11.27(금)

※ 시험장소ㆍ시간,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ali.or.kr )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 02)3279-3470~5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8·9급·기능직 5,000원, 7급 및 연구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전자화폐, ARS결제 )이 소요됩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 100 DPI이상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단,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 )
에서 출력합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및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6.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연구직은 제외)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명 이상 선발시만 해당됨.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기능직은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7·8·9급,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통신·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ㅇ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직 류

직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

일반행정

7급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

5%

사회조사분석사 2급

3%

9급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사회조사분석사 1 · 2급

5%

세무직

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ㅇ 연구직·지도직·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

구 분

7급, 연구사ㆍ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붙임 3】참조 (첨부 파일 참고)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 (최대 2개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8.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 출제과목 : 연구직,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렬(직류)
(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 울산광역시 자체 출제과목 : 연구직, 기능직의 전체 과목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부서(052-229-2441~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정게시판 → 시험정보 → 시험공고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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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1 <b>2009 광주시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05-30
2 <b>2009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b> 2011-05-30
3 <b>2009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05-30
4 <b>2009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05-30
5 <b>2009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7.9급</b>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