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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9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b>
등록일 2011-05-31
시험일 2009-09-26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9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총 계

630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소 계

605

-

8급

간 호

간 호

7

부천2, 용인1, 시흥2, 안성2

9급

행 정

일반행정

262

수원15, 성남9, 고양17, 용인43, 안양3, 남양주16,
의정부7, 시흥57, 파주11, 군포2, 광주4, 김포8, 구리12,
양주20, 안성4, 오산6, 하남1, 여주10, 동두천8, 양평6,
과천2, 가평1

일반행정
(장애인)

23

성남1, 용인4, 안양1, 남양주2, 의정부1, 시흥3, 파주1,
군포1, 광주1, 양주2, 오산1, 하남2, 동두천1, 양평1,
과천1

일반행정
(저소득)

3

고양1, 용인1, 시흥1

세 무

지 방 세

27

수원4, 고양3, 부천3, 용인4, 안양2, 시흥1, 파주1,
김포3, 양주2, 포천1, 여주1, 동두천2

지 방 세
(장애인)

2

파주1, 김포1

사회복지

사회복지

45

수원6, 고양4, 부천3, 용인14, 안산1, 시흥2, 군포2,
광주2, 김포5, 안성1, 하남3, 여주1, 동두천1

사회복지
(장애인)

3

부천1, 시흥1, 동두천1

사회복지
(저소득)

3

수원1, 용인1, 시흥1

전 산

전 산

4

안산1, 광주1, 구리1, 하남1

사 서

사 서

19

용인4, 안산1, 남양주2, 의정부1, 시흥2, 광주3, 구리1,
안성2, 하남3

사 서
(장애인)

6

용인2, 시흥2, 광주1, 안성1

9급

공 업

일반기계

11

수원3, 안산1, 시흥1, 광주2, 구리1, 하남1, 여주2

일반전기

11

수원3, 안산1, 남양주1, 시흥1, 여주2, 연천3

일반화공

5

안산1, 시흥1, 광주1, 동두천1, 연천군1

농 업

일반농업

13

용인2, 시흥1, 파주1, 군포1, 광주1, 김포2, 포천2,
여주2, 가평1

축 산

2

시흥1, 여주1

녹 지

산림자원

1

시흥1

조 경

10

수원3, 남양주1, 광주2, 양주1, 여주2, 연천1

보 건

보 건

8

수원2, 안양2, 시흥1, 광주1, 안성2

환 경

일반환경

17

부천1, 시흥2, 군포1, 광주2, 김포2, 양주2, 여주2,
동두천1, 가평4

시 설

도시계획

10

용인4, 남양주1, 시흥1, 광주3, 포천1

일반토목

62

수원4, 성남3, 고양5, 부천3, 용인12, 남양주4, 의정부1,
시흥5, 파주1, 군포2, 구리5, 양주2, 안성1, 포천2,
하남3, 여주4, 동두천1, 양평2, 과천1, 가평1

일반토목
(장애인)

1

과천1

건 축

34

수원5, 성남2, 용인6, 안산2, 안양1, 남양주3, 의정부1,
시흥1, 파주3, 구리1, 양주2, 포천1, 하남2, 여주2,
동두천1, 가평1

지 적

9

용인3, 시흥1, 광주1, 여주3, 동두천1

통 신

통신기술

7

용인2, 안양1, 군포1, 광주2, 오산1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소 계

25

-

7급

행 정

일반행정

8

도8

일반행정
(장애인)

1

도1

국제통상

5

도2, 용인2, 안산1

해양수산

일반수산

2

도2

보 건

보 건

2

도2

시 설

일반토목

3

도3

건 축

2

도2

통 신

통신기술

2

도2

2. 시험과목

구분

직 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 1·2차 시 험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 급

간 호

간 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 급

행 정

일반행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 무

지 방 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전 산

전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 서

사 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 업

일반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 지

산림자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및생태계관리

보 건

보 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도시계획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 신

통신기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7 급

행 정

일반행정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제통상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무역학

해양수산

일반수산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경영학

보 건

보 건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시 설

일반토목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건 축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통 신

통신기술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시간
-
7급 : 120분(10:00~12:00) , - 8·9급 : 85분(10:00~11:25)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18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자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20세 이상

1989.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요건 : 아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직렬(직류)직급

응시자격요건

간호8급

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9급
(장애인 포함)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전산9급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9급
(장애인 포함)

준사서 이상

시설(지적)9급

지적산업기사 이상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 1. 1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합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거주지제한
2009.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 가 경기도내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시험문제 출제위탁
가.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출제 직류
ㅇ 7급 : 전과목(단, 일반수산, 보건, 통신기술직의 전공과목은 도에서 자체 출제합니다.)
ㅇ 8·9급 : 전과목
다. 위탁출제 직류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시험과목변경 사전안내 : 2010년부터 시행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참조)

계급 및 직류

구분

현행('09.12.31.까지)

개정 후('10.1.1.이후)

7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9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9급 지방세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3. 23 ~ 3. 26
(인터넷접수만 가능)

필기시험

5. 13

5. 23

6. 19

면접시험

6. 19

7. 13 ~ 7. 17

7. 24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 6 ~ 7. 9
(인터넷접수만 가능)

필기시험

9. 16

9. 26

10. 23

면접시험

10. 23

11. 10 ~ 11. 11

11. 20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음성자동전화(ARS)060-700-1922,1923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 ) 및 경기도 홈페이지
(
http://www.gg.go.kr )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8·9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다.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및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 × 4.5cm기준입니다.
※ 응시생의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고,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다만,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수접수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인응시생 편의지원신청 희망자는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시험정보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라"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7급 이하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사회복지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간호·전산·
사회복지·사서·지적직은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7급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11을 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되며,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3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라.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한 과목에 한해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가산점, 자격증 등)을 위반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해양수산9급(일반수산, 일반선박)직렬은 2010년도부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아.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내 시험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행정과 고시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사행정과 고시담당 ☎ 031-249-4045∼7)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1 <b>2009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b> 2011-05-30
2 <b>2009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05-30
3 <b>2009 광주시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05-30
4 <b>2009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b> 2011-05-30
5 <b>2009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