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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09-87호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09-2호
「지방공무원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렬(급·류) |
선발예정 인 원 |
근 무 예 정 기 관(거주지 제한) |
도내 거주자 |
해당 시 · 군 거주자 |
합 계 |
272명 |
28개 직렬(류)/233명 |
4개 직렬(류)/34명 |
제1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 계 |
251 |
- |
- |
제한 경쟁 |
식품위생9급(식품위생) |
1 |
시군일괄1 |
- |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
3 |
시군일괄2, 제천시1 |
- |
소방사(운전분야) |
10 |
도 10 |
- |
소방사(구조분야) |
14 |
도 14 |
- |
소방사(구급분야) |
7 |
도 7 |
- |
공개 경쟁 |
행정9급(일반행정) |
43 |
시군일괄13, 청주시10 |
옥천군6, 영동군3, 증평군2, 음성군9 |
행정9급 (일반행정 : 장애인) |
6 |
청주시1, 청원군2 |
영동군2, 단양군1 |
행정9급 (일반행정 : 저소득) |
2 |
시군일괄2 |
- |
세무9급(지방세) |
12 |
시군일괄7, 청원군5 |
- |
세무9급 (지방세 : 장애인) |
2 |
청원군2 |
-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12 |
시군일괄4, 청주시4 |
단양군4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장애인) |
2 |
청주시1 |
단양군1 |
사서9급(사서) |
2 |
시군일괄2 |
- |
전산9급(전산) |
2 |
시군일괄2 |
- |
농업9급(일반농업) |
12 |
시군일괄6, 괴산군3 |
옥천군3 |
농업9급(축산) |
2 |
시군일괄2 |
- |
녹지9급(산림자원) |
5 |
시군일괄5 |
- |
녹지9급(조경) |
1 |
시군일괄1 |
- |
해양수산9급(일반수산) |
2 |
시군일괄2 |
- |
해양수산9급(일반선박) |
1 |
시군일괄1 |
- |
보건9급(보건) |
3 |
시군일괄3 |
- |
간호8급(간호) |
4 |
도 1, 시군일괄3 |
- |
환경9급(일반환경) |
5 |
시군일괄5 |
- |
시설9급(일반토목) |
16 |
도 4, 시군일괄9 |
제천시3 |
시설9급(건축) |
12 |
시군일괄12 |
- |
시설9급(지적) |
6 |
시군일괄6 |
- |
시설9급(도시계획) |
3 |
시군일괄3 |
- |
소방사(일반소방) |
61 |
도 61 |
- |
제2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 계 |
21 |
- |
- |
제한 경쟁 |
기록연구사(기록관리) |
14 |
시군일괄11, 교육청3 |
- |
농촌지도사(농업) |
2 |
시군일괄2 |
- |
수의7급(수의) |
1 |
시군일괄1 |
- |
공개 경쟁 |
농촌지도사(농업) |
1 |
시군일괄1 |
- |
행정7급(일반행정) |
3 |
도 3 |
- |
※ 참고사항
1)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충원하지 않음.
2)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거나 시·군 지역제한 모집에 합격한 자는 신규 임용 후 3년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한 시험은 4년임)
3) 시·군일괄 모집에 합격한 자는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할 예정임.
4) 도교육청 응시직렬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근무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임.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급·류) |
시 험 과 목 |
제1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제한 경쟁 |
식품위생9급(식품위생)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소방사(운전분야)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사(구조분야) |
소방사(구급분야) |
공개 경쟁 |
행정9급(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9급(장애인) |
행정9급(저소득) |
세무9급(지방세)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세무9급(장애인)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9급(장애인) |
사서9급(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전산9급(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농업9급(일반농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농업9급(축산)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녹지9급(산림자원)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녹지9급(조경)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해양수산 9급(일반수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해양수산 9급(일반선박)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
보건9급(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간호8급(간호)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환경9급(일반환경)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9급(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9급(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설9급(지적)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시설9급(도시계획)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소방사(일반소방)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제2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제한 경쟁 |
기록연구사(기록연구) |
행정법총론, 기록관리학개론,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문헌정보학 |
농촌지도사(농업) |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
수의7급(수의)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공개 경쟁 |
농촌지도사(농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작물생리학, 생물학개론, 재배학, 농촌지도론 |
행정7급(일반행정)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7급 및 연구·지도사, 8 ~ 9급 및 소방사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이며, 100점 만점
시험시간 : 7과목은 120분, 6과목은 100분, 5과목은 85분, 3과목은 50분
임.
3. 시험방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연구사, 지도사, 7급∼ 9급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소 방 사 |
선 택 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신체검사 |
체력검정 및 실기시험 (실기시험 - 운전분야) |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5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제한
구 분 |
근무예정기관 |
제 한 내 용 |
도내로 제한 |
아래외의 기관 |
2009. 1. 1. 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 내인 자 |
도내이며, 해당 시·군 으로 제한 |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
2009. 1. 1. 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다만, 해당직류에 한함 - 행정· 사회복지· 농업· 토목 9급) |
※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1989. 12. 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소방사(일반소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8. 1. 1.∼1988. 12. 31. |
소방사(운전, 구조, 구급분야)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8. 1. 1.∼1989. 12. 31. |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및 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합산하여 응시연령 연장
라.
자격·면허증 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직급 |
해당 자격·면허증 |
특별 임용 |
수의7급 |
수의사 |
식품위생9급 |
위생사 |
의료기술9급 |
임상병리사(시군일괄), 방사선사(제천시) |
공개 임용 |
간호8급 |
간호사 또는 조산사 |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서9급 |
준사서 이상 |
전산9급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해양수산9급(선박) |
5, 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 |
시설9급(지적) |
산업기사(지적) 이상 |
소방사(일반소방) |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단,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 |
※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이어야 함.
마. 소방사의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 별도 공지 (첨부 파일 참고)
바.
학력 및 경력(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직급 |
학 력 및 경 력 |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농촌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행정9급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 1. 1.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소방사 |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서 2년 이상 종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조분야 |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군특수부대(특전사, UDT, SSU, 해병수색대, 공군항공구조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급분야 |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 에서 2년 이상 종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본인이 전공한 학과 명칭이 농업계통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 이상의
명의로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
교의 ○○학과는 농업계통의 동일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동일학과증명서 서식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www.cb21.net
, 시험정보)에 있습니다.
※ "동일학과증명서"라 함은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동일 학과임을 확인받은 자(응시자격)를
말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소방사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 직책 ·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필기, 시각, 청각 등)이
없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직렬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 1. 1.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자. 기 타
ㅇ
성별은 제한 없으며,
ㅇ 소방직은「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구사·지도사는 색맹, 색약이 아니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1회 시험 |
3. 10 ∼ 3. 12 |
필기시험 |
5. 13 |
5. 23 |
6. 12 |
실기(소방사) |
6. 12 |
6. 29 ∼6. 30 |
7. 2 |
면접시험 |
6. 12 |
7. 14 ∼7. 16 |
7. 24 |
제2회 시험 |
7. 7 ∼ 7. 9 |
필기시험 |
9. 16 |
9. 26 |
10. 16 |
면접시험 |
10. 16 |
10. 27 |
11. 6 |
1) 필기·면접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
www.cb21.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2)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만 열람 가능.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 조회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
, 02-3279-3470∼5)에 직접 접속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
www.cb21.net
)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접수하지 않음.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인터넷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지도사 : 7,000원, 8∼9급, 소방사 :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4.5㎝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함.
ㅇ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함.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한 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함.
ㅇ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림.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함.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음.
ㅇ 장애인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간(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은 행정안전부의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우리 도의 형편상 자체 출제 직렬은 확대 시험문제지 및 OMR
답안지만 제공)
ㅇ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기관별 직렬(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 (소방직 제외)
나. 임용목표 : 3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단,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시 가점 미부여) (다만,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전산직, 소방직은 제외) ※ 소방직 시험의 가산특전은 별도 공지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 7급,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7급이하, 연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행정·세무직·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류) |
행정(일반행정) |
세무(지방세) |
사회복지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변호사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가산제외직렬 : 수의7급, 간호 8급, 의료기술 9급, 식품위생9급, 사회복지 9급, 전산9급,
지적 9급, 해양수산9급(일반선박), 사서 9급 등 9개 직렬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대상이 위 "가"항과 "나"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함
ㅇ 위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1)과 (2), (1)과 (3)항에 각각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만 하나의 자격증이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임용시험은 임용예정기관(도, 교육청, 시·군) 및 직급·직렬(류)별로 실시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산점수를
반영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직렬(류)별·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ㅇ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아. 본 시행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자. 시험문제 공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에 한하며, 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공개하지 아니 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사항
ㅇ 수탁기관 : 행정안전부 ㅇ 위탁출제 직렬(류) - 일반직 7급∼9급 : 공개경쟁임용시험 전 직렬(류) ㅇ 시험시간 : 7급 시험[120분(10:00∼12:00)], 8급∼9급 시험[85분(10:00∼11:25)] |
2) 자체(도) 출제 관련사항
ㅇ 대상 직렬(류) : 제한경쟁시험 및 연구·지도사, 소방사
- 기록연구사 : 6과목(행정법총론, 기록관리학개론,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문헌정보학)
- 농촌지도사(제한경쟁) : 3과목(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 농촌지도사(공개경쟁) : 4과목(재배학, 작물생리학, 생물학개론, 농촌지도론)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는 위탁출제
- 수의7급 : 3과목(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식품위생9급 : 3과목(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의료기술9급 : 3과목(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해양수산9급(일반선박) : 2과목(선박기관, 항해)
- 소방사(운전·구조·구급분야) : 1과목(소방관계법규), - 일반소방 : 1과목(소방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은 위탁출제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6)
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
www.cb21.net
)『시험정보』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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