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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3호
200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계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합 계 |
30개 |
348 |
-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
21개 |
315 |
- |
8급 |
간 호 |
간 호 |
1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행 정 |
일반 행정 |
일 반 |
54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장애인 |
1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저소득층 |
1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 무 |
지방세 |
일 반 |
11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
장애인 |
1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 산 |
전 산 |
1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 서 |
사 서 |
2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공 업 |
일반기계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3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일반화공 |
3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 업 |
일반농업 |
8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축 산 |
2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녹 지 |
산림자원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조 경 |
1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보 건 |
보 건 |
4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의료 기술 |
의료기술 |
1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환 경 |
일반환경 |
6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 설 |
일반 토목 |
일 반 |
20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장애인 |
2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
일 반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장애인 |
1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 적 |
1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통 신 |
통신기술 |
1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소방사 |
소방분야 |
남 |
152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여 |
16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소 계 |
3개 |
6 |
- |
7급 |
수 의 |
수 의 |
3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공 업 |
자 원 |
1 |
자원공학개론,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
9급 |
의료 기술 |
의료 기술 |
물리 치료사 |
1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임상 병리사 |
1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
6개 |
27 |
-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5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연구사 |
학예 연구 |
학예일반 |
1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
기록 연구 |
기록 관리 |
일 반 |
1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 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장애인 |
1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 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지도사 |
농촌 지도 |
농 업 |
5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원 예 |
1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생활 지도 |
생 활 |
1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농촌지도론 |
《9급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구 분 |
계 |
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계룡 |
연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당진 |
합 계 |
56 |
6 |
4 |
8 |
2 |
4 |
5 |
4 |
5 |
6 |
1 |
2 |
2 |
1 |
3 |
2 |
1 |
9급 행정 (일반 행정) |
일반 |
54 |
4 |
4 |
8 |
2 |
4 |
5 |
4 |
5 |
6 |
1 |
2 |
2 |
1 |
3 |
2 |
1 |
장애인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 득층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9급 행정(일반행정) 6명(장애인 1명, 저소득층 1명 포함), 9급
환경(일반환경) 2명,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7급 행정(일반행정) 5명,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7급 수의(수의) 2명, 7급 공업(자원) 1명은 道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道 또는 시·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지역(시·군)별 구분모집에 합격한 자는 신규임용 후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4년간 전출 제한)
◇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 직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시험과목 변경관련 사전안내 :
2010년부터 적용
계급 및 직류 |
구분 |
현행(2009.12.31까지) |
변경(2010.1.1이후) |
7급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 |
-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9급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9급 지방세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지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별표9) 참조
2. 시험방법
구 분 |
7급, 8· 9급, 연구·지도사 |
소 방 사 |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 및 기술검정) |
3차 시험 |
서 류 전 형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4차 시험 |
면 접 시 험 |
면 접 시 험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소방직의 경우
신체검사 포함)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ㅇ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8·9급 전직류의 전과목과 소방직의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은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합니다.
ㅇ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7급 행정직 전과목 및 연구·지도직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는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합니다.
나.
시험 시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지도사 : 120분(10:00 ~ 12:00)
- 8·9급 및 소방사 : 85분(10:00 ~ 11:25)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7급 및 9급 : 60분(10:00 ~ 11:0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거주지 제한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동 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
에 되어 있는 자
1) 9급 행정직(일반행정 : 시·군) : 충청남도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2) 7급 공업직(자원)·기록연구사(기록관리) : 거주지 제한 없음
3) 9급 행정직(일반행정 : 도) 및 기타 직렬(류) : 충청남도에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연구·지도사 |
20세이상 |
1989. 12. 31 이전 출생자 |
· 정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58세까지 응시 가능함 |
8급, 9급 |
18세이상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소 방 사 |
21세이상 30세까지 |
1978. 1. 1 ∼ 1988. 12. 31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적합한 자 |
[
응시상한연령 연장
]:
소방사(소방분야)에 한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라.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구 분 |
계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내 용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8급 |
간 호 |
간 호 |
간호사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사 서 |
사 서 |
준사서 이상 |
시 설 |
지 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소방사 |
소방분야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7급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공 업 |
자 원 |
· 광산보안기사, 응용지질기사, 광해방지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자원직류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자원직류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의료기술 |
의료기술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ㅇ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가능 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바.
성별(소방직은 제외), 학력(기록연구직은 제외)은 제한 없습니다.
사. 소방공무원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 붙임 1 참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9급 |
3.17~3.19 |
필 기 |
5.15 |
5.23 |
6.17 |
면 접 |
6.17 |
7.13 ~ 7.14 |
7.28 |
소방사 |
3.17~3.19 |
필 기 |
5.15 |
5.23 |
6.17 |
실 기 |
6.17 |
6.23 |
6.29 |
면 접 |
6.29 |
7.15 ~7 .16 |
7.28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7·9급 |
3.17~3.19 |
필 기 |
5.15 |
5.23 |
6.9 |
면 접 |
6.9 |
6.18 |
6.25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연구 ·지도사 |
7.21~7.23 |
필 기 |
9.18 |
9.26 |
10.23 |
면 접 |
10.23 |
11.11 |
11.20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시험정보」란 에만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
)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
www.chungnam.net
)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는 8·9급 및 소방사는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사는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단, 응시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3)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인응시생 편의지원신청 희망자는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참조
5)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 제외)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는 가산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소방직 별도 지정)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처리 분야 |
7 급,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7급 이하 연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붙임 3 참조
가) 행정 분야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 및 연구·지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의 자격증 제한직렬과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임용하는 특수직류는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연구·지도사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7의4에
의하며,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란 참조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대상과
2)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3) 소방직(소방분야)의 자격증 가산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비율을 가산합니다.(자격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3개분야에서 각각 1개씩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산함.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 소방직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대상이 "가"항과 "나"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동 증빙서를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모집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소방직
제외)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道 자체 출제과목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 2010년부터 임용시험 직렬별로 임용권자의 시험요구 유형에 따라 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모집 할 예정이며, 예정지역 또는 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아.
현재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연구·지도직은
2010년부터
부득이 임용권자의 요구가
있을때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병행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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