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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9 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등록일 2011-05-31
시험일 2009-09-26

경상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9 - 3호

2009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31개 직렬(직류) 225명

시 험 명

계 급

직렬(직류)

선 발
예정인원

임 용 예 정 기 관

계

225명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 급

행 정
(일반행정)

일 반

78명

포항6, 김천7, 안동15, 구미19, 경산5,
청도3, 고령9, 칠곡9,봉화5

장애인

6명

김천2, 구미1, 경산1, 고령1, 칠곡1

저소득층

2명

안동1, 구미1

세 무

(지방세)

8명

포항4, 안동2, 구미2

사회복지

(사회복지)

12명

포항4, 김천1, 상주2, 청도1, 고령1,
칠곡1, 예천2

전 산

(전 산)

3명

포항2, 상주1

시 설

(도시계획)

1명

안동1

(일반토목)

23명

경주2, 김천5, 안동4, 영주2, 영천4,
경산2, 청도1, 고령1, 예천2

(건 축)

9명

김천3, 영주1, 영천1, 상주3, 고령1

(지 적)

5명

도1, 영천1, 고령2, 봉화1

공 업

(일반기계)

4명

포항1, 구미1, 경산1, 고령1

(일반전기)

2명

영주1, 봉화1

(일반화공)

1명

고령1

농 업

(일반농업)

19명

포항2, 경주3, 김천5, 안동4, 경산2,
고령1, 봉화2

(축 산)

1명

경산1

녹 지

(산림자원)

10명

경주2, 구미3, 문경2, 청도1, 고령1,
봉화1

(조 경)

1명

상주1

보 건

(보 건)

4명

김천2, 고령2

식품위생

(식품위생)

2명

경주2

환 경

(일반환경)

3명

청도1, 봉화2

통 신

(통신기술)

2명

상주1, 경산1

(전자통신기술)

1명

도1

8 급

간 호

(간 호)

12명

경주1, 구미1, 영주1, 고령1, 칠곡1,
봉화2, 울릉5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 급

행 정

(일반행정)

1명

경산1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1명

구미1

(원 예)

1명

영양1

9 급

해양수산

(일반해양)

1명

포항1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7 급

수 의

(수 의)

1명

도1

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1명

도1

9 급

공 업

(일반전기)

1명

경산1

기능
10급

전 기

(전 기)

2명

도1, 구미1

기 계

(기 계)

1명

봉화1

운 전

(운 전)

4명

도1, 경주3

선 박

(선 박)

1명

포항1

선박기관

(선박기관)

1명

도1

2. 시 험 과 목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연구사

수의연구(수 의)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중 1과목

지도사

농촌지도(농 업)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농촌지도(원 예)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7 급

행 정(일반행정)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수 의(수 의)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중 1과목

8 급

간 호(간 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급

행 정(일반행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 무(지 방 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사회복지(사회복지)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전 산(전 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공 업(일반기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일반전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제한경쟁특별임용)

공 업(일반화공)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일반농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 업(축 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 지(산림자원)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 지(조 경)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일반해양)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보 건(보 건)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식품위생)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 경(일반환경)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도시계획)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 설(일반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건 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 설(지 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 신(통신기술)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통 신(전자통신기술)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기능
10급

전 기(전 기)

필수(3)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기 계(기 계)

필수(3)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운 전(운 전)

필수(3)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선 박(선 박)

필수(3)

국어, 한국사, 항해

선박기관(선박기관)

필수(3)

국어, 한국사, 선박기관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시험시간 :
7과목(120분), 5과목(85분), 3과목(50분)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ㅇ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직급 및 직렬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7급(행정·수의) 및 연구·지도사

20세이상

1989. 12. 31 이전 출생자

8급(간호) 및 9급 전직렬, 기능직

18세이상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임(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다.
거주지 제한 : 2009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 가 경상북도내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기능직의 경우 임용예정
기관이 도인 경우 경북도내, 시·군인 경우 해당 시·군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7급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2년 이상 계속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1)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하며,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 직렬(직류) 일반 응시자중에서
선발합니다.
바.
학력·경력·자격(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계급

직렬(직류)

자격·면허증 및 학력제한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급

간 호

간호사, 조산사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2·3급

전 산

· 기 술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설(지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식품위생

위생사, 영양사

제 한
경 쟁
특 별
임 용
시 험

7급

수 의

수의사

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9급

공 업
(일반전기)

· 기술사(발전배송,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철도신호,전기철도)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기능
10급

전기(전기)

· 기술사(발전배송,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철도신호,전기철도)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기계(기계)

· 기술사(기계제작, 기계안전)
· 기능장(보일러, 배관)
·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승강기)
· 산업기사(기계설계, 보일러, 배관설비, 승강기)
·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승강기)

운전(운전)

제1종 대형운전면허

선박(선박)

소형선박조종사, 6급이상 항해사

선박(선박기관)

소형선박조종사, 6급이상 기관사

※ 위 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또는 동일계통학의 전공자(석사 · 박사학위)도
포함됩니다.(대학교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최종시험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전공한 학과 명칭이 위 표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천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서식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
시험정보/자료실에 있습니다.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함은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추천 받은 자를
말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3. 16 ∼ 3. 20

3. 27
이후

필기시험

5. 1

2009. 5. 23

6. 24

면접시험

6. 24

7. 14∼7. 16

7. 30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3. 16 ∼ 3. 20

3. 27
이후

필기시험

9. 2

2009. 9. 26

10. 23

면접시험

10. 23

11. 5∼11. 6

11. 17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 안내(열람기간 및 방법)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 접수센터(
http://gosi.klid.or.kr ) 및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① 접수시간 : 09:00 ∼ 21:00
② 응시수수료 (7급, 연구사, 지도사는 7,000원, 8 · 9급·기능10급은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③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 × 4.5㎝기준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 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되며, 최종 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을 받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 시험정보/자료실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의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취소수수료가 공제 될 수 있습니다.
(6)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연구직·지도직 제외)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대상자별 가산비율(10%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기능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분야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군 분야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 ·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에 의하며,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 시험정보/자료실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종류별 합산방법
ㅇ 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및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1)"항과 "(2)"항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실에 입실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 자격(면허)증 제한직렬의 자격(면허)증과 가산특전 자격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와 연구직의 학위(학력)증명서, 졸업(졸업예정)증명서, 학교장추천서(동일계통학
증명서 포함) 등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장소는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하는(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 장소에서
시험이 실시됩니다.
사. 공개경쟁임용시험(위탁출제-행정안전부) 직류의 문제는 공개하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및
농촌지도직렬, 해양수산(일반해양)직렬(류) 시험문제는 직접 출제방식이 아닌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고시부서 (053-950-2213) 및 도청홈페이지
(
http://www.gb.go.kr )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1 <b>2009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b> 2011-05-31
2 <b>2009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05-31
3 <b>2009 충남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05-31
4 <b>2009 충북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05-31
5 <b>2009 강원도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b> 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