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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5호
2009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32개 직류 288명
가.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제1회 21개 직류 262명 / 제2회 3개 직류 8명 / 제3회 8개 직류 18명)
구분 |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 용 예 정 기 관 |
총 계 |
326 |
- |
제1회 임용 시험 |
공개 경쟁 |
8급 |
간 호 |
간 호 |
17 |
도 일괄모집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132 |
창원시18, 마산시2, 진주시6, 진해시8, 통영시7, 사천시14, 김해시14, 밀양시2, 양산시9, 의령군5, 함안군7, 창녕군1, 고성군10, 남해군7, 하동군8, 산청군6, 함양군2, 거창군2, 합천군4 |
일반행정(장애) |
14 |
도 일괄모집 |
일반행정(저소득층) |
3 |
도 일괄모집 |
세 무 |
지 방 세 |
6 |
도 일괄모집 |
지방세(장애) |
1 |
도 일괄모집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25 |
도 일괄모집 |
사회복지(장애) |
3 |
도 일괄모집 |
전 산 |
전 산 |
5 |
도 일괄모집 |
사 서 |
사 서 |
9 |
도 일괄모집 |
사서(장애) |
2 |
도 일괄모집 |
공 업 |
일반기계 |
5 |
도 일괄모집 |
일반전기 |
5 |
도 일괄모집 |
일반화공 |
1 |
도 일괄모집 |
농 업 |
일반농업 |
8 |
도 일괄모집 |
축 산 |
1 |
도 일괄모집 ※ 추가 신규채용 직렬 |
녹 지 |
산림자원 |
4 |
도 일괄모집 |
조 경 |
3 |
도 일괄모집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3 |
도 일괄모집 |
보 건 |
보 건 |
6 |
도 일괄모집 |
환 경 |
일반환경 |
5 |
도 일괄모집 |
시 설 |
도시계획 |
1 |
도 일괄모집 |
일반토목 |
10 |
도 일괄모집 |
일반토목(장애) |
1 |
도 일괄모집 |
건 축 |
6 |
도 일괄모집 |
건 축(장애) |
1 |
도 일괄모집 |
지 적 |
1 |
도 일괄모집 |
통 신 |
통신기술 |
3 |
도 일괄모집 |
제한 경쟁 |
의료기술 |
의료기술(임상병리) |
4 |
도 일괄모집 |
의료기술(방 사 선) |
2 |
도 일괄모집 |
의료기술(물리치료) |
3 |
도 일괄모집 |
의료기술(치과위생) |
2 |
도 일괄모집 |
제2회 임용 시험 |
제한 경쟁 |
10급 기능직 |
전 기 |
전 기 |
1 |
도 일괄모집 |
운 전 |
운 전 |
7 |
도 일괄모집 |
선박기관 |
선박기관 |
1 |
도 일괄모집 |
제3회 임용 시험 |
공개 경쟁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4 |
도 일괄모집 |
제한 경쟁 |
7급 |
수 의 |
수 의 |
1 |
도 일괄모집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13 |
도 일괄모집 |
녹지연구 |
임 업 |
1 |
도 일괄모집 |
환경연구 |
환 경 |
1 |
도 일괄모집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2 |
도 일괄모집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2 |
도 일괄모집 |
원 예 |
1 |
도 일괄모집 |
나. 선발예정인원 중 도 일괄모집 직류 최종합격자는 도 또는 시·군에 임용 배치되며, 9급 일반행정
직류는 "가"항의 임용예정기관에 각각 임용 배치됩니다.
다. 도 일괄모집 선발예정인원(172명)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순으로 해당 기관에 임용
배치됩니다.
①희망지역 ②필기시험 성적 ③면접시험 성적(평정표의 "상"의 개수) ④관련 자격증
(경상남도 인사규칙 별표7의 4) 소지자로서 자격증등급 순 ⑤지역연고 순 등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응시자격, 필기시험 가산점 등 심사)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시 험 과 목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 무 |
지방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사 서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통 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7급 |
수 의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선택(1) |
행정학 |
녹지연구 |
임 업 |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
선택(1) |
임업경제학 |
환경연구 |
환 경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선택(1) |
수질오염관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선택(1) |
민속학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선택(1) |
농촌지도론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필수(1) |
농촌지도론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10급 기능직 |
전 기 |
전 기 |
필수(3) |
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계 |
운 전 |
운 전 |
필수(3) |
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선박기관 |
선박기관 |
필수(3) |
국사, 선박일반, 선박기관 |
4.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및 직렬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행정직 |
20세이상 |
1989. 12. 31 이전출생자 |
8·9급 |
18세이상 |
1991. 12. 31 이전출생자 |
제한경쟁 임용시험 |
7급 수의직,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
1989. 12. 31 이전출생자 |
9급 의료기술직 |
18세이상 |
1991. 12. 31 이전출생자 |
10급 기능직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다.
거주지 제한 (별첨1 참조)
☞ 보기
(1)
도 일괄모집 및 9급 일반행정 직류 시(市) 지역 응시자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
가
경상남도내
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군(郡) 지역제한 (9급 일반행정 직류만 해당) 응시자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
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
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 응시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직 급 |
직렬(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연구사 |
기록연구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학예연구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
녹지연구 (임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
환경연구 (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7 급 |
수 의 |
수의사 |
8 급 |
간 호 |
간호사, 조산사 |
9 급 |
의료기술 |
해당분야 자격증(임상병리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직은 방사선사, 물리치료직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직은 치과위생사) |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
전 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0급 기능직 |
전 기 |
전기기능사·전기기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선박기관 |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됨.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
(3) 농촌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별첨2 서식 참조)
(4)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별첨2 서식 참조)
※ 2010년도부터는 기 예고한 바와 같이 9급 의료기술직, 7급 수의직의 경우
공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변경됩니다.
사. 응시자의 신체조건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회시험 |
3. 23∼3. 27 |
필기시험 |
5. 14 |
5. 23 |
7. 3 |
면접시험 |
7. 3 |
7. 21∼7. 24 |
8. 8 |
제2회시험 |
5. 6∼5. 8 |
필기시험 |
6. 2 |
6. 13 |
6. 30 |
면접시험 |
6. 30 |
7. 13∼7. 15 |
7. 28 |
제3회시험 |
7. 13∼7. 17 |
필기시험 |
8. 12 |
9. 26 |
10. 23 |
면접시험 |
10. 23 |
11. 4∼11. 6 |
11. 18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
http://exam.gsnd.net
)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exam.gsnd.net
)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
)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 8·9급, 기능직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ARS·전자화폐·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신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4 참조]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편의 제공을 신청하더라도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신청서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일괄모집, 시·군)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응시지역(도 일괄모집, 시·군)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ㅇ 취소자에 한 하여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ㅇ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시험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경상남도인사위원회 및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중복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도 일괄모집 포함)·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채용시험
-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5명 미만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기능직시험 포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지도직 제외)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도
일괄모집 포함)·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임용예정기관별(도 일괄모집 포함)·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기능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 ·정 보 처리 분야 |
7 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8·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7·8·9 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2) 직류별 가산점
(가)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사회복지(사회복지) 분야
ㅇ 다음 직류의 응시자가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 : 변호사
(나) 기술직 분야 (수의·간호·의료기술·지적·사회복지·전산·사서·기록관리·학예 일반·기능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 급, 연구사, 지도사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첨 3] 참조 (첨부 파일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류별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각각 인정되며,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류별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예, 통신기술 직류의 경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류적용
가산점에 각각 가산되지 않습니다.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 하나에 표기해야 함)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ㅇ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exam.gsnd.net
)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문제 공개여부는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의 경우 시험시행 후 가져갈 수 있으나,
경상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은 문제은행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으며,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ㅇ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 : 공개
- 공개경쟁 직류 전 과목
ㅇ 경상남도 자체출제 과목 : 비공개
- 제한경쟁 직류 전 과목 : 수의직, 의료기술직,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등
다.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문제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시간은 직류별 과목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3과목 : 50분 / 5과목 : 85분 / 6과목 : 100분 / 7과목 : 120분
바.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합격선,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적용,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적용, 가산점 등)은 임용예정기관별(도 일괄모집 포함)·직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된 후 다른 자치단체로의 전출은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되므로 응시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행정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141)
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첨 1]
공고문 제4항(응시자격) 다호(거주지제한) 관련 응시자격 중 거주지제한에 따른 응시가능 기관 안내 - 9급 일반행정 직류만 해당 - 1.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경상남도내로 제한 ㅇ 대상기관 : 도 일괄모집 및 시 지역 (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시) ※ 경상남도 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는 도 일괄모집 및 시 지역 어디든지 응시 가능함. 2.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해당 군내로 제한 ㅇ 대상기관 : 군 지역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 위 10개 군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는 해당 군과 도 일괄모집 및 시 지역 어디든지 응시 가능함. ㅇ 사례 ①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 등록기준지가 합천인 경우 - 합천군과 10개 시, 도 일괄모집에 응시 가능함. ② 응시자의 주소는 합천, 등록기준지가 창원인 경우 - 합천군과 10개 시, 도 일괄모집에 응시 가능함. ③ 응시자의 주소는 의령, 등록기준지가 합천인 경우 - 의령군과 합천군, 10개 시, 도 일괄모집에 응시 가능함. ④ 응시자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가 모두 합천인 경우 - 합천군과 10개 시, 도 일괄모집에 응시 가능함. ⑤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 등록기준지가 마산인 경우 - 10개 시, 도 일괄모집에 응시가능함.(군 지역은 응시 불가) ⑥ 응시자의 주소는 타시도, 등록기준지가 창원인 경우 - 10개 시, 도 일괄모집에 응시 가능함. ⑦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 등록기준지가 타시도인 경우 - 10개 시, 도 일괄모집에 응시 가능함. ⑧ 응시자의 주소는 타시도, 등록기준지가 합천인 경우 - 합천군과 10개 시, 도 일괄모집에 응시 가능함. ⑨ 응시자의 주소는 합천, 등록기준지가 타시도인 경우 - 합천군과 10개 시, 도 일괄모집에 응시 가능함.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시험과목 안내
ㅇ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계급 및 직류 |
구분 |
현행('09.12.31.까지) |
개정 후('10.1.1.이후) |
7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 |
-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9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9급 지방세 (세무직)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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