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2013년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시험예정일(2012년 공고)</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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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1-02
시험일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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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2년도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 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됩니다. [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 우정사업본부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센터(2013년 전남 나주 이전 예정)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출제범위 관련: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 됩니다. ○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3년도부터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이 회계학으로 변경 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 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 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나. 응시연령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 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 기간 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 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 인사정보과 (02-751-1674, 1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2. 1. 1 . 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 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 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교정직(교정) 7급 10.18~19, 9급 7.23~7.27 / 철도공안직(철도공안) 9급 7.24~7.25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55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 -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호)」을 확인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02-2110-88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 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에 만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이 소요됩니다.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 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유 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 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02-751-1682, 1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나. 취업지원대상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7 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 는 점 수를 가산 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 니다 .(최대 2개 인정)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 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 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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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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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2012년 충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사전 안내</b> | 2011-12-26 |
| 2 | 2012년 행정안전부 7급 견습공무원 80명 선발계획 공고 | 2011-12-15 |
| 3 | <b>2012년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사전 안내</b> | 2011-11-10 |
| 4 | 2011년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채용 공고 | 2011-10-26 |
| 5 | <b>2009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b> | 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