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2012년 대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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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2-01
시험일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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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2012 - 67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12 - 8호
2012년 2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시험단계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다. 합격자 결정방법 ❍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소방직 공무원의 필기시험(1차) 합격자는 과목별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경우 필기 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 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단계별 시험으로 전단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밖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소 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지역제한 ❍ 2012년 1월 1일 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 민등록 상 주 소지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 ] ※ 『제대 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으면 응시가능) 1.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 ❍ 공개경쟁임용시험중 간호, 전산, 사회복지, 지적, 소방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중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토목직9급(일반직), 기계직9급(기능직) 응시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함 ❍ 최종학력이 고졸자라 함은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 원서접수일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전일까지 자격증․면허증․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1) 위 표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학력 제한모집) 응시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내에 설치된 고등학교에서 선발 예정인 일반토목 또는 일반기계 직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자포함)한자로서 학교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된 자임 2)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1호에 의한 학과명칭을 기준으로 하며, 추천 학교장 명의로 “우리 고등학교의 ○○학과는 공고 문에 게재되어 있는 일반토목9급(일반직) 또는 일반기계9급(기능직) 직류는 동일계통의 관련학과 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 를 응시원서 접수 취소 마감일까지 대전시청 총무과 채용담당에 제출하여야 함. * 고졸학력 제한 모집에 응시자는 해당 학교장(교육감) 추천서 및 관련학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마.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응시자는 아래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함(제2차 신체검사)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바 .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 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 애 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 가 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 시자격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10년1 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군 복무(현역,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전 수 급기간과 군복무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능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로 2010년1월1일 이전에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에 출원할 수 있음.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적용됨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별도 안내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대전광역시시험정보 홈페이지 ( http://gosi.daejeon.go.kr )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소방직공무원 제외) 나 . 임용 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2-3279-347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등 비용 ❍응시수수료(7급 및 연구․지도사:7,000원, 8‧9급 및 소방사: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마감 확인후 응시료 환불) ❍ 응시원서 접수후 취소하는 경우 응시료 환불은 다음과 같음(별도비용 제외) -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 원서접수 취소기간내 최소시 응시료 전액 환불 - 소방직 공무원 : 접수마감후 7일이내 취소시 100분의 60 환불, 이후 7일이내 취소시 100분의 50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010.1.1.이전 결정)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에 출원할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직류의 일반응시자로 변경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 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1) 일반직, 기능직, 연구․지도직의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비율(전산직 제외)
※ 폐 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행정․보건직
○ 기 술직군 가산 자격증 및 비율(별표 1참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간호, 지적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가산대상 자격증 내역은 별표 1참조)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3)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가산자격증 및 가산비율(별표 2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 하여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가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다음 직류의 시험과목은 시험종료후 시험문제를 공개합니다.
※ 일부위탁 과목(공통과목)을 제외한 대전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함 나 . 소방공무원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다.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인 토목9급(일반직), 기계9급(기능직)은 대전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비공개함 라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명단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가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 나 .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1) 소방공무원임용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 현행 : 매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이 높은 성적순 - 변경 : 매과목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중 성적순 ❍ 면접시험 방법 변경 : 개별면접 → 집단면접 후 개별면접 실시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 현행 : 필기시험성적 76%, 체력시험 성적 24% 합산하여 성적순 - 변경 :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 합산하여 성적순 ❍ 소방사 필기시험 과목중 행정학개론을 행정법 총론으로 변경 ❍ 소방학 개론 과목의 출제범위 변경 - 현행 :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및 재난관리론」 - 변경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분야로 변경 ❍ 자격증등 소지자 가산점 비율 변경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애인등 편의지원 확대 ❍ 시험시간연장 적용 확대 - 전맹 시각장애(1.5배 → 1.7배) - 중증 뇌병변장애등(1.2배 → 1.5배) ❍ 임신부 수험생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중 화장실 출입 허용(의사소견서 제출) ❍ 청각장애자 시험실 수화통역사 시험관리관 배치 3) 저소득층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금액 :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8․9급 및 소방사 5,000원 / 접수후 환불 나 .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1) 지역 제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지역제한 내용중 ‘등록기준지’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으로 하며, 국내거소신고된 재외국민(영주권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2) 세무직렬 시험과목중 출제범위 변경 ❍ 세무직렬 등 모든 직렬(류)의 「회계학」과목의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3) 9급 임용시험과목에 고교 이수과목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 예정입니다. ❍ 일반행정9급의 경우 공통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과목(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선택2과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전산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중 변경 예정안내 - 「프로그래밍 언어론」 → 「정보보호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600-3082, 3085)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 http://gosi.daejeon.go.kr )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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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2012년 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b> | 2012-02-01 |
| 2 | <font color=red><b>[종합]2012년 7급 공무원 연간 시험일정 공고</font></b> | 2012-12-01 |
| 3 | 2012년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사전 안내 | 2012-01-02 |
| 4 | 2012년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사전 안내 | 2012-01-02 |
| 5 | <b>2013년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시험예정일(2012년 공고)</b> | 2012-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