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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8호
2012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총 계 |
138명 |
- |
제1회 (3.31) |
소 계 |
5명 |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환경연구직(환경) |
연구사 |
1명 |
필수(3) : 환경공학,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
농촌지도직(농업) |
지도사 |
1명 |
필수(3)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기능직(운전원) |
9급 |
3명 |
필수(3) :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제2회 (5.12) |
소 계 |
113명 |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직 (일반행정) |
일 반 |
9급 |
48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저소득층 |
3명 |
장 애 인 |
5명 |
세무직(지방세) |
9급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지방세법 |
공업직(일반기계)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일반전기) |
9급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일반화공)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간호직(간호) |
8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건직(보건) |
9급 |
1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
방사선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시설직(일반토목) |
9급 |
1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수도토목) |
9급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도시계획)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시설직(건축) |
9급 |
6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소 계 |
12명 |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공업직(일반전기) |
9급 |
1명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일반화공) |
9급 |
1명 |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1명 |
필수(3) : 식용작물, 생물, 농업생산환경 |
보건직(보건) |
9급 |
4명 |
필수(3) : 공중보건, 생물, 환경보건 |
시설직(일반토목) |
9급 |
3명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설직(건축) |
9급 |
2명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제3회 (9.22) |
소 계 |
8명 |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정직(일반행정) |
7급 |
5명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시설직(일반토목) |
7급 |
2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수의직(수의) |
7급 |
1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2013년부터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4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프로그래밍언어론」과목이「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2013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 이수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됩니다. [예시 :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2. 시 험 방 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
※ 시험시간 : 7급(140분), 8ㆍ9급(100분), 9급 경력경쟁임용(60분), 기능직(60분), 환경연구사(60분), 농촌지도사(6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
나.
지역제한
ㅇ
2012년 1월 1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
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
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013년부터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이상)이 신설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연구사·지도사 |
20세이상 |
1992.12.31 이전 출생자 |
8·9급, 기능직 |
18세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라.
자격 및 학력제한
ㅇ 아래 직렬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
직 렬(직류) |
계급 |
학력 및 자격(면허)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수의직(수의) |
7급 |
· 수의사 |
간호직(간호) |
8급 |
·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
방사선 |
9급 |
· 방사선사 |
경력경쟁 임용시험 |
환경연구직(환경) |
연구사 |
· 환경공학,위생공학,화학,화학공학,농화학,환경화학, 도시계획학,약학,토목공학,식품공학,물리학,천문학, 기상학,지질학,지리정보학,산림자원학,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해당분야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 |
농업지도직(농업) |
지도사 |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기능직(운전원) |
9급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 환경연구직에서,「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포함)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2) 농촌지도직의 경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기능직 제외)
ㅇ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요구일 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응시원서접수 가능함.
시험명 |
직 렬(직류) |
계급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공업직(일반전기) |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공업직(일반화공) |
9급 |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
보건직(보건) |
9급 |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
시설직(일반토목) |
9급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시설직(건축) |
9급 |
건축(건축설비) |
1)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졸업(예정)한(인)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추천서 제출기간 : 3. 6(화)∼3. 7(수) / 응시자 개별 제출 불가)
2) 고졸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 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 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재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단,「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적용됨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안내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 1 회 (경력경쟁) |
3. 5(월) ~ 3. 9(금) ※ 취소 : 3.5(월) ~ 3.13(화) |
필 기 |
3.23(금) |
3.31(토) |
4. 6(금) |
면 접 |
4. 6(금) |
4.20(금) |
4.26(목) |
제 2 회 (공개 경력경쟁) |
3.12(월) ~ 3.16(금) ※ 취소 : 3.12(월) ~ 3.23(금) |
필 기 |
4.18(수) |
5.12(토) |
6. 8(금) |
면접 |
공개 경쟁 |
6. 8(금) |
6.20(수) ~ 6.21(목) |
6.28(목) |
경력 경쟁 |
9.26(수) |
10. 5(금) |
제 3 회 (공개경쟁) |
7.16(월) ~ 7.20(금) ※ 취소 : 7.16(월) ~ 7.27(금) |
필 기 |
8.31(금) |
9.22(토) |
10.26(금) |
면 접 |
10.26(금) |
11. 2(금) |
11. 8(목)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
www.daegu.go.kr
)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
www.daegu.go.kr
)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
www.daegu.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 02-3279-3470∼4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는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 중 09:00 ∼ 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 : 7,000원, 8·9급 및 기능직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2012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라. 사진등록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서접수·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 및 신청기간·신청절차·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7.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 - 0606)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ㅇ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군(직렬)별 자격증(행정직군, 기술직군,연구·지도직 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비율(기능직 제외)
직 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8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2) 직군(직렬)별 자격증 가산비율
ㅇ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직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직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보 건 직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ㅇ 기술직군·연구·지도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직·간호직·의료기술직 제외)
구 분 |
7급, 연구사·지도사 |
8·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7·8·9급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는 아래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후 회수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과 대구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은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 합니다.
계 급 |
위탁과목수 |
위탁 대상과목 |
8·9급 |
22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공중보건, 보건행정, 조림, 임업경영,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기계일반, 기계설계,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7급 |
1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나. 연구·지도직, 기능직(운전원) 시험문제는 대구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비공개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부서(053-803-277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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