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2012년 충북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공고</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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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2-14
시험일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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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12-126호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12-4호
2012년도충청북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
「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 참고사항 1)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충원합니다. 2) 합격한 자는 신규임용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 되며, 도일괄 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 ( 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할 예정입니다 . 3) 도교육청 응시직렬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임용 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입니다. 4) 사회복지9급 시험(9.22.필기시험) 계획은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2. 시험과목
※ 출제과목별 출제문항 및 배점 : 매 과목당 20문항, 4지택1형이며,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매과목당 20분(1문항당 1분) ※ 필기시험 합격기준 : 매과목 4할 이상(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소방사 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총점의 6할 이상)자중 고득점 순
3. 시험방법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격 가. 「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5조의 규정에 결격사 유가 없으며,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23조에서 정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제한
※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및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합산하여 응시연령 연장 라. 자격․면허증 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이어야 함 마. 소방사의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 별도 공지 바. 학력 및 경력사항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본인이 전공한 학과 명칭이 위 전공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동일학과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 교)의 ○○학과는 ○○계통의 동일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은 도내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학교 장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사람만 응시 할 수 있으며, 대학입학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됩니다. ※ “동일학과증명서” 및 “학교장추천서”라 함은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동일학과임을 확인받은 자(응시자격)를 말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학과증명서 및 고졸자 추천서서식은 충청북도홈페이지( www.cb21.net , 시험채용) 에 있습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자대상자로 2010.1.1.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 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 기초생 활수급(보호대상)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전 수급(보호)기간과 군복무이후 수급(보호)기간을 합산하여 2 년 이상이면 가능(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보호)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자. 실업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시험 응시대상자 : 별도공지(학교장 추천요령 등) 차. 기 타 ○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단, 소방사 는 남․여 구분 모집) ○ 소방직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신체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연구․지도사는 색맹, 색약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1) 필기․실기․면접시험장소와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 ( www.cb21.net ) 시험채용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2)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한 합격증은 지정된 기간 내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3) 소방직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 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이 후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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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
, 02-3279-3471~4)에 직접 접속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
(
www.cb21.net
)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8~9급, 소방사 :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4.5㎝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내에 응시수수료결제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한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간(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 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은 행정안전부의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우리 도의 형편상 자체 출제직렬은 확대 시험문제지 및 OMR답안지만 제공)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학교장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임용예정기관(도일괄, 도교육청, 시․군)별 직급별 직렬(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모집단위별 모집, 소방직 제외 ) 나. 임용목표 : 3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 하고 하한성적( 합격선 -3점 )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제7조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지도직공무원 제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2012년 7.1.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가점을 적용합니다.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산점수를 반영 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임용예정기관(도일괄, 도교육청, 시․군) 및 직렬(류)․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수점이하는 버림)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해 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전산직, 소방직은 제외 ) ※ 소방직 시험의 가산특전은 별도 공지
※ 통 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합니다. (2) 행정․세무․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 7의4를 참조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 다. - 가산 제외 직렬 : 수의7급, 농업연구사(농식품개발), 간호8급, 보건진료8급, 공업9급(일반 전기, 경임), 전산9급, 사서9급, 식품위생9급, 의료기술9급, 시설9급(수 도토목, 디자인)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대상이 위 “가”항과 “나”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 위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1)과 (2), (1)과 (3)항에 각각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만 하나의 자격증이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시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임용시험은 임용예정기관(도일괄, 도교육청, 시․군) 및 직급․직렬(류)별로 실시됩니다. 나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 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 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 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 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바.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 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사. 본 시행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기관별 채용직렬 및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 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 ( www.cb21.net ) 시험채용 란에 게시합니다. 아. 시험문제공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에 한하며, 도 및 중앙소방학교에서 출제하는 과목과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에 대하여는 문제은행식 관리로 비공개 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사항
2) 자체(도) 출제 관련사항 ○ 대상 직렬(류) :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연구․지도사 - 세무9급(지방세) : 1과목(지방세법) - 사서9급(사서) : 2과목(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공업9급(자원) : 2과목(자원개발, 자원처리) - 농업9급(일반농업) : 2과목(생물, 농업생산환경) - 농업9급(축산) : 2과목(가축사양, 가축육종) - 식품위생9급 : 3과목(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의료기술9급 : 2과목(생물, 의료관계법규) - 보건9급(보건, 고졸자) : 2과목(생물, 환경보건) - 간호8급(간호) : 2과목(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8급 : 1과목(지역사회간호학) - 환경9급(일반환경) : 2과목 :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9급(도시계획) : 2과목(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시설9급(일반토목, 고졸자) : 1과목(측량) - 시설9급(지적) : 2과목(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시설9급(디자인) : 3과목(공간디자인론,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방송통신9급(통신기술) : 1과목(통신이론) - 방송통신9급(전자통신기술) : 1과목(무선공학개론) - 수의7급(수의) : 1과목(수의미생물학) - 학예연구사 : 3과목(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 기록연구사(기록관리) : 6과목[(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포함), 기록물분류‧평가 (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 농업연구사(원예), 농촌지도사(원예) : 3과목(재배학, 원예학, 작물육종학) - 농업연구사(농식품개발) : 3과목(식품학, 실험통계학, 식품가공학) - 농촌지도사(농업) : 3과목(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 농촌지도사(축산) : 3과목(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차. 2013년 이후 달라지는 시험제도 ○ 2013년부터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으로 대체 ○ 2013년부터 재외국민(영주권자)도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에 의해 공채시험 응시 ○ 2013년부터 세무직 등 모든 직렬(류) 회계학의 출제범위에 “정부회계” 포함 ○ 2013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됨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수학 중 택2] ○ 2014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2~2536), 소방직의 경우 소방행정과(043-220-4812~3)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cb21.net )『시험채용』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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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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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2012년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b> | 2012-02-10 |
| 2 | <b>2012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b> | 2012-02-10 |
| 3 | <b>2012년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b> | 2012-02-09 |
| 4 | <b>2012년 강원도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공고</b> | 2012-02-09 |
| 5 | <b>2012년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b> | 201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