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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2 - 13호
2012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 1 2년 2월 1 4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구분 |
직렬(류)·직급 |
선 발 예 정 인 원 |
임 용 기 관 |
합 계 |
291 |
-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소 계 |
242 |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보건진료8급(보건진료) |
6 |
군산2, 익산3, 진안1 |
행정 9급(일반행정) |
139 |
전주17, 군산14, 익산5, 정읍3, 남원18, 김제9, 완주4, 진안7, 무주12, 장수12, 순창25, 고창10, 부안3 |
행정 9급(일반행정) 【장 애 인】 |
1 |
순창1 |
행정 9급(일반행정) 【저소득층】 |
6 |
전주1, 군산1, 남원1, 무주1, 장수1, 순창1, |
세무 9급(지방세) |
2 |
전주2 |
사서 9급(사서) |
3 |
군산1, 남원1, 김제1 |
공업 9급(농업기계) |
1 |
익산1 |
공업 9급(일반기계) |
3 |
군산2, 남원1 |
공업 9급(일반화공) |
3 |
군산1, 남원1, 완주1 |
공업 9급(일반전기) |
3 |
도2, 군산1 |
농업 9급(일반농업) |
12 |
남원2, 김제1, 완주2, 진안2, 장수1, 순창2, 고창2 |
농업 9급(축산) |
3 |
무주1, 순창1, 고창1 |
녹지 9급(산림자원) |
2 |
남원1, 김제1 |
녹지 9급(조경) |
3 |
익산2, 고창1 |
보건 9급(보건) |
8 |
전주2, 익산1, 완주2, 무주1, 장수1, 부안1 |
환경 9급(일반환경) |
7 |
군산2, 익산1, 남원1, 김제1, 완주1장수1 |
시설 9급(일반토목) |
19 |
전주1, 군산1, 익산3, 남원3, 김제1, 완주1, 진안2, 무주2, 장수1, 임실2, 순창1, 고창1 |
시설 9급(일반토목) 【저소득층】 |
1 |
고창1 |
시설 9급(지적) |
4 |
전주2, 남원1, 김제1 |
시설 9급(건축) |
6 |
군산1, 남원1, 김제1, 완주1, 임실1, 고창1 |
식품위생9급(식품위생) |
1 |
순창1 |
전산 9급(전산) |
2 |
김제1, 완주1 |
해양수산 9급(일반수산) |
7 |
도 4, 군산1, 남원1, 고창1 |
소 계 |
31 |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수의 7급(수의) |
7 |
군산1, 익산1, 정읍1, 남원1, 김제1, 장수1, 부안1 |
방송통신9급(통신기술) |
4 |
군산1, 김제1, 진안1, 무주1 |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
4 |
남원1(물리치료사),무주1(의무기록사), 장수1(임상병리사),부안1(임상병리사) |
공업 9급(일반전기) 【고졸채용】 |
1 |
도 1(도) |
농업 9급(일반농업) 【고졸채용】 |
3 |
도 3(남원, 장수, 고창) |
보건 9급(보건) 【고졸채용】 |
2 |
도 2(전주, 익산) |
시설 9급(일반토목) 【고졸채용】 |
5 |
도 5(전주, 군산, 익산, 남원, 고창) |
시설 9급(건축) 【고졸채용】 |
2 |
도 2(군산, 순창) |
해양수산 9급(일반수산) 【고졸채용】 |
2 |
도 2(도, 부안) |
방송통신9급(통신기술) 【고졸채용】 |
1 |
도 1(도) |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소 계 |
13 |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정 7급(일반행정) |
4 |
도2, 전주2 |
농촌지도사(농업) |
9 |
남원4,완주1,무주1,장수1,임실2 |
소 계 |
5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기록연구사(기록관리) |
2 |
김제1, 진안1 |
농업연구사(작물) |
1 |
순창1 |
농업연구사(원예) |
1 |
순창1 |
농업연구사(농식품개발) |
1 |
순창1 |
※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채용은 구분모집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0%로 결정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모집 필기시험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 저소득층,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동일 지역·직급의 일반모집 필기시험 합격선 보다 높은 점수일 경우 초과 합격 처리
※ 고졸채용 구분모집은 도에서 채용예정인원을 일괄 선발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성적순에 따라 희망지역 우선 배치
※ 사회복지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6∼7월에 공고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은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일(9.22(토))과 동일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밎직급 |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보건진료8급 |
보건진료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
행정9급 |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세무9급 |
지방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지방세법 |
사서9급 |
사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공업9급 |
농업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공업9급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9급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공업9급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 9 급 【고졸채용】 |
일반전기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농업9급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농업 9 급 【고졸채용】 |
일반농업 |
필수(3) : 식용작물, 생물, 농업생산환경 |
농업9급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녹지9급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
보건9급 |
보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보건 9 급 【고졸채용】 |
보 건 |
필수(3) : 공중보건, 생물, 환경보건 |
환경9급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9급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 9 급 【고졸채용】 |
일반토목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설9급 |
지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시설9급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설 9 급 【고졸채용】 |
건축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식품위생9급 |
식품위생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전 산 9 급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해양수산9급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해양수산9급 【고졸채용】 |
일반수산 |
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수의7급 |
수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방송통신9급 |
통신기술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방송통신9급 【고졸채용】 |
통신기술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의료기술9급 |
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행정7급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농촌지도사 |
농 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기록연구사 |
기록관리 |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행정학 |
농업연구사 |
작 물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농업연구사 |
원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채소학 |
농업연구사 |
농식품개발 |
필수(2) : 식품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식품분석학 |
ㅇ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ㅇ 문항형식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3. 시험문제 출제위탁
(출제기관 : 행정안전부)
시 험 명 |
직렬밎직급 |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보건진료8급 |
보건진료 |
4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
행정9급 |
일반행정 |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세무9급 |
지방세 |
4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사서9급 |
사서 |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업9급 |
농업기계 |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일반기계 |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화공 |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일반전기 |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일반전기 【고졸채용】 |
3과목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농업9급 |
일반농업 |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일반농업 【고졸채용】 |
1과목 : 식용작물 |
축 산 |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녹지9급 |
산림자원 |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조 경 |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보건9급 |
보건 |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보 건 【고졸채용】 |
1과목 : 공중보건 |
환경9급 |
일반환경 |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시설9급 |
일반토목 |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일반토목 【고졸채용】 |
2과목 : 물리, 응용역학개론 |
지적 |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 축 |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건 축 【고졸채용】 |
3과목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식품위생9급 |
식품위생 |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 산 9 급 |
전 산 |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해양수산9급 |
일반수산 |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방송통신9급 |
통신기술 【고졸채용】 |
2과목 : 물리, 전자공학개론 |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행정7급 |
일반행정 |
6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3과목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농촌지도사 |
농업 |
3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출제한 과목외는 우리도에서 자체 출제하며, 우리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고졸채용 구분모집 문제는 위탁·자체 전부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시험방법
가. 제 1, 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시험시간
(1)
공개경쟁임용시험
ㅇ 행정 7급·지도직 : 140분(10:00∼12:20)
ㅇ 8, 9급 : 100분(10:00∼11:40)
(2)
경력경쟁임용시험
ㅇ 방송통신, 의료기술, 수의7급, 농업연구사, 고졸채용 : 60분(10:00∼11:00)
ㅇ 기록연구사 : 120분(10:00∼12:00)
5.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ㅇ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
아래의 해당 지역
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1)
행정9급(일반행정)
:
전라북도내 해당 시·군
으로 되어 있는 사람 단,
행정9급(전주, 군산, 완주) 및 행정9급(장애인, 저소득층)
:
전라북도내
로 되어 있는 사람
(2)
행정9급을 제외한 기타직렬 및 7급, 연구·지도직렬
:
전라북도내
로 되어 있는 사람
(3)
고졸채용
구분모집 거주지 제한은 별도시행계획 참고 - 【붙임 1】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 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지도직 |
20세 이상 |
'92. 12. 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 |
'94. 12. 31 이전 출생자 |
※ 고졸채용 구분모집 응시연령 제한 없음 -【붙임 1】참고
라.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채용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류)외 다른 직렬(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계획【붙임2】을
참고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
※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전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가능
ㅇ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해당하는 응시대상자의 경우에도 다른 직렬(류)의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고졸채용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별도시행계획 참고-【붙임 1】
마.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 험 명 |
직렬(류)·직급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수 의 7급 (수 의) |
수의사 |
보건진료 8급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사 서 9급 (사 서) |
준사서 이상 |
시 설 9급 (지 적) |
산업기사(지적) 이상 |
방송통신 9급 (통신기술)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무선설비) 이상 |
전 산 9급 (전 산)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의료기술 9급 |
물리 치료사 |
물리치료사 |
의무 기록사 |
의무기록사 |
임상 병리사 |
임상병리사 |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농 업 연 구 사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농 업 연 구 사 (원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 업 연 구 사 (농식품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 고졸채용 구분모집은 위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적용하지 않으며 학교장 추천 등은 별도시행계획 참고- 【붙임 1】
ㅇ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위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하며,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추천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붙임 4】제출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3. 12 ∼ 3. 15 |
필기시험 |
5. 4 |
5. 12 |
6. 8 |
면접시험 |
6. 8 |
7. 2 ∼ 7. 6 |
7. 13 |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8. 1 ∼ 8. 3 |
필기시험 |
9. 14 |
9. 22 |
10. 19 |
면접시험 |
10. 19 |
11. 9 |
11. 16 |
ㅇ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ㅇ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날로부터 5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 시험·채용 게시판에서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ㅇ 고졸채용 구분모집 접수 등 시험일정은 별도시행계획 참고 - 【붙임 1】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
)에 접속하여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00∼21:00
ㅇ 취소기간 : 접수기간 + 5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ㅇ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 8,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전자화폐, ARS 인터넷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cm×4.5cm 기준임 모자 및 선글라스 미착용
ㅇ 고졸채용 구분모집 응시원서 접수 등은 별도시행계획 참고 - 【붙임 1】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 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불가하며, 응시 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내용수정 등 변경이 불가하며, 취소기간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내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우리 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 유공자증),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 특전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
ㅇ 시험 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 인원에 대한 임용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하나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의 표에서 정한 가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가점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처리 분야 |
7급 연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6급 이하 연구·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붙임 4】
(가) 행정직·세무직·사회복지직
ㅇ 아래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7급(연구·지도직 포함) |
8,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제외분야 : 사서·지적·방송통신·의료기술·수의·기록연구사·보건진료
다.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 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10. 응시자 유의사항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 불능, 중복 지원,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거주지·가산점·자격증·고졸채용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화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 출력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 063-280-226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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