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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12년 충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b>
등록일 2012-02-15
시험일 2012-09-22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6호

2012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ㅇ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 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인원)

 합 계

42개

475명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26개

428

-

8급

간 호

간 호

9

공주 1, 논산 3, 금산 1, 부여 2, 청양 1, 태안 1

9급

행 정

일반
행정

일 반

198

충청남도 7, 천안 34, 공주 14, 보령 10,
아산 17, 서산 21, 논산 4, 계룡 3, 당진 10,
금산 12, 부여 13, 서천 3, 청양 9, 홍성 12,
예산 8, 태안 21

저소득층

9

충청남도 1, 천안 1, 공주 1, 보령 1, 아산 1,
서산 2, 부여 1, 태안 1

장애인

21

충청남도 2, 천안 3, 공주 2, 보령 1, 아산 2,
서산 2, 논산 1, 당진 2, 금산 1, 부여 1,
청양 1, 홍성 2, 태안 1

전 산

전 산

5

충청남도 3, 보령 1, 태안 1

세 무

지방세

19

천안 5, 공주 3, 보령 2, 아산 3, 서산 2,
당진 2, 부여 1, 예산 1

사 서

사 서

3

아산 1, 계룡 1, 예산 1

공 업

일반기계

6

충청남도 1, 천안 1, 공주 1, 아산 1, 논산 1,
홍성 1

일반전기

3

천안 1, 공주 1, 논산 1

자 원

1

충청남도 1

농 업

일반
농업

일 반

19

천안 2, 공주 2, 아산 2, 서산 6, 금산 1,
서천 2, 청양 2, 홍성 1, 예산 1

저소득층

1

청양 1

장애인

1

서산 1

축 산

8

공주 1, 논산 1, 당진 1, 부여 2, 청양 1,
홍성 1, 예산 1

녹 지

산림자원

8

충청남도 2, 공주 1, 보령 1, 서산 1, 논산 1,
부여 1, 홍성 1

산림보호

3

태안 3

조 경

2

아산 2

해양수산

일반해양

2

보령 1, 당진 1

일반수산

5

충청남도 2, 당진 2, 태안 1

일반선박

1

충청남도 1

보 건

보 건

13

충청남도 1, 천안 1, 공주 2, 아산 2, 서산 2,
논산 3, 계룡 1, 청양 1

식품위생

식품위생

2

아산 1, 논산 1

환 경

일반환경

12

충청남도 2, 아산 2, 서산 1, 당진 2, 부여 1,
청양 1, 홍성 1, 예산 2

대 기

1

청양 1

시 설

일반
토목

일 반

40

충청남도 1, 천안 2, 공주 3, 보령 5, 아산 1,

논산 4, 계룡 1, 당진 4, 금산 1, 부여 5,
청양 3, 홍성 4, 예산 3, 태안 3

저소득층

3

충청남도 1, 당진 1, 예산 1

건 축

일 반

20

천안 7, 공주 2, 아산 1, 서산 4, 부여 1,
서천 2, 홍성 2, 예산 1

저소득층

1

천안 1

도시계획

1

논산 1

지 적

5

충청남도 1, 천안 2, 당진 2

디자인

2

당진 1, 예산 1

방송통신

통신기술

4

공주 1, 당진 2, 홍성 1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1개

2

-

9급

의료기술

의료
기술

치과위생사

1

보령 1

의무기록사

1

청양 1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5개

19

-

7급

행 정

일반
행정

일 반

6

충청남도 4, 천안 2

장애인

1

충청남도 1

수 의

수 의

8

충청남도 5, 공주 1, 당진 1, 홍성 1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1

청양 1

원 예

2

홍성 2

축 산

1

홍성 1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10개

26

-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1

당진 1

기록연구

기록관리

1

논산 1

농업연구

작 물

4

충청남도 4

수의연구

수 의

1

충청남도 1

환경연구

환 경

3

충청남도 2, 천안 1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5

충청남도 2, 서산 3

농업경영

4

당진 4

원 예

5

천안 1, 서산 3, 논산 1

농촌사회

1

서산 1

농촌생활

1

서산 1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 후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충청남도로 선발하는 경우, 도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본청 또는 사업소) 또는 시·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의 동일 직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9급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 등 기타 시행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직류별 시험과목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과목수

시 험 과 목 (1·2차 시험)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 호

간 호

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급

행 정

일반행정

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전 산

전 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세 무

지방세

5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포함), 지방세법

사 서

사 서

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 업

일반기계

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자 원

5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농 업

일반농업

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 지

산림자원

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보호

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조 경

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

일반해양

5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일반수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일반선박

5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보 건

보 건

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위생

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 경

일반환경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대 기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대기오염개론

시 설

일반토목

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도시계획

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지 적

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디자인

5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5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통신이론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행 정

일반행정

7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

수 의

수 의

7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7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 예

7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축 산

7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3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기록연구

기록관리

6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농업연구

작 물

3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수의연구

수 의

3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환경연구

환 경

3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3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농업경영

3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촌지도론

원 예

3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농촌사회

3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농업경영학

농촌생활

3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 2013년부터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포함)'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4년부터 전산직렬 '프로그래밍언어론'과목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②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③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내역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직급 및 직렬

과 목 수

시 험 시 간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지도사

7과목

10:00 ~ 12:20 (140분)

8급, 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임용시험

기록연구사

6과목

10:00 ~ 12:00 (120분)

9급, 연구사, 지도사

3과목

10:00 ~ 11:00 ( 60분)

3. 시험문제의 출제
가. 道 자체출제 : 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ㅇ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일부 과목
ㅇ 제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과목

나. 위탁출제 :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문제 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시험명

과목수

위탁출제 과목

출제기관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23개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중보건, 기계설계,
기계일반, 보건행정, 식용작물, 임업경영, 응용역학개론,
재배학개론, 전기기기, 전기이론, 전자공학개론, 조림, 컴퓨터일반,
토목설계, 프로그래밍언어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포함)

행정안전부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13개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나.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가 충청남도 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집방법 :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 행정구역 개편(2012.7월 이후 세종시 출범)에 따라 편입되는 지역(연기군 전체, 공주시 일부지역)은 당해년도 시험에 한하여 충청남도에 계속하여 되어 있는 것으로 봄
※ 7급 수의직, 환경연구사(천안)는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 이상

1992.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9급

18세 이상

1994. 12. 31 이전 출생자

-

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ㅇ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수급자(보호자)증명서에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내 용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9급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시 설

지 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타 : 항해사 1급 ~ 6급, 기관사 1급 ~ 6급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치과위생사(보령), 의무기록사(청양)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시험에 합격한 자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수의연구

수 의

수의사

환경연구

환 경

【충청남도】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환경화학, 지질학,
해양학을 전공한 자

【천안시】

화학, 화학공학, 환경화학, 식품학, 약학, 위생학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이상 소지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공연구기관 먹는물 수질검사분야 3년이상 경력자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해당검사업무 5년이상 경력자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업경영

원 예

농촌사회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함은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농업 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증명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대학 등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제출대상 :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응시하는 연구사(학예연구, 농업연구, 환경연구) 및 지도사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 : 3.12(월) ~ 3.15(목)

<취소 : 3.12(월) ~ 3.22(목)>

필 기

5. 4(금)

5.12(토)

6. 8(금)

면 접

6. 8(금)

6.25(월) ~
6.29(금)

7. 6(금)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접수 : 3.12(월) ~ 3.15(목)

<취소 : 3.12(월) ~ 3.22(목)>

필 기

5. 4(금)

5.12(토)

6. 8(금)

면 접

6. 8(금)

6.25(월) ~
6.29(금)

7. 6(금)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 : 7. 2(월) ~ 7. 5(목)

<취소 : 7. 2(월) ~ 7.12(목)>

필 기

9.13(목)

9.22(토)

10.22(월)

면 접

10.22(월)

11.23(금)

11.30(금)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접수 : 7. 2(월) ~ 7. 5(목)

<취소 : 7. 2(월) ~ 7.12(목)>

필 기

9.13(목)

9.22(토)

10.22(월)

면 접

10.22(월)

11.23(금)

11.30(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 www.chungnam.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8·9급은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사는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2)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첨 참조)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행정직 7급)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는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음)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사 · 지도사는 제외)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은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6 ·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2) 직류별 적용 가산점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에 의함
가) 행정 분야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가산비율

행정직(일반행정)

세무직(지방세)

5%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 및 연구·지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별첨 자격증 일람표 참조)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가산제외 직류 : 간호 · 전산 · 사서 · 지적 · 일반선박 · 의료기술 · 수의 · 수의연구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동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류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직류별 · 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필기시험에서 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경력경쟁임용시험은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도 포함)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아. 행정안전부에 위탁하여 출제하는 문제는 공개(문제책 미회수)하며, 충청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문제책 회수)
자.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차. 2013년부터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연구사 및 지도사 시험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선택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제도 변경안내
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범위에 한부모가족 포함(2012년부터 시행)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된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1.1. 전에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나. 장애인 등 편의지원 확대(2012년부터 시행)
ㅇ 시험시간연장 확대 : (변경 전) 1.2배 → (변경 후) 1.5배
ㅇ 임신부 수험생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중 화장실 출입허용 (의사소견서 제출)
다. 일부직렬 시험과목 출제범위 변경(2013년부터 시행)
ㅇ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포함)'과목의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변경·추가 예정(법령개정시 2013년부터 시행)
ㅇ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전공과목과 고교 이수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 ·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 · 영어 · 한국사) +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사회 · 과학 · 수학 중 택2
마. 거주지 제한요건 변경(2013년부터 시행)
ㅇ 거주지 제한요건 중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합산요건(3년)이 신설되며, 국내거소자로 신고된 재외국민(영주권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ㅇ (변경 전) 필기시험일까지 → (변경 후) 최종시험일까지

【 2013년 응시자격 (예시)】

1)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또는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타 시·도로 분리된 지역은 주소지 합산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바.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2014년부터 시행)
ㅇ 전산직렬 '프로그래밍언어론'과목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1 <b>2012년 제주도 지방ㆍ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b> 2012-02-14
2 <b>2012년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b> 2012-02-14
3 <b>2012년 충북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공고</b> 2012-02-14
4 <b>2012년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b> 2012-02-10
5 <b>2012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b> 201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