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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 제2012-165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총계(16개 직렬 18개 직류) |
133명 |
제1회 임용시험 (5.12)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계(12개 직렬 14개 직류) |
106명 |
행정직 (일반행정) |
일 반 |
9급 |
74명 |
장애인 |
일반 |
9급 |
4명 |
중증 |
9급 |
1명 |
저소득층 |
9급 |
2명 |
세무직(지방세) |
9급 |
1명 |
전산직(전산) |
9급 |
3명 |
사서직(사서) |
9급 |
3명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1명 |
일반전기 |
9급 |
2명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1명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9급 |
2명 |
간호직(간호) |
8급 |
6명 |
보건진료직(보건진료) |
8급 |
1명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1명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2명 |
건 축 |
9급 |
1명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1명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소계(4개 직렬 5개 직류) |
7명 |
공업직 |
일반기계 |
실업계고 구분모집 |
9급 |
1명 |
일반전기 |
9급 |
1명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1명 |
기능직 |
기 계 |
기능9급 |
1명 |
기능직 |
기 계 |
보훈청추천 |
기능9급 |
2명 |
학예연구직(학예일반/문화재관리) |
연구사 |
1명 |
제2회 임용시험 (9.22)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계(3개 직렬 3개 직류) |
20명 |
행정직(일반행정) |
7급 |
2명 |
수의직(수의) |
7급 |
1명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9급 |
17명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직류)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시험과목 |
제1회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정직 (일반 행정) |
일 반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장애인 |
일반 |
9급 |
중증 |
9급 |
저소득층 |
9급 |
세무직(지방세)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지방세법 |
전산직(전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서직(사서)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간호직(간호) |
8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직(보건진료) |
8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통신이론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공업직 |
일반 기계 |
실업계고 구분모집 |
9급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 전기 |
9급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시설직 |
일반 토목 |
9급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기능직 |
기계 |
기능9급 |
필수(2) : 국어, 기계일반 |
기능직 |
기계 |
보훈청 추천 |
기능9급 |
필수(2) : 국어, 기계일반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문화재관리)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문화재관리학 |
제2회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정직(일반행정) |
7급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수의직(수의)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시간
구분 |
직급 |
시험시간 |
배점 및 문항방식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연구사 |
140분(7과목) |
과목별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4지 선택형 |
8급, 9급 |
100분(5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60분(3과목) |
기능9급 |
40분(2과목) |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나.
응시연령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및 연구사 |
20세 이상 |
1992.12.31 이전 출생자 |
8·9급 및 기능9급 |
18세 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ㅇ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
가
울산광역시
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ㅇ 연구직(학예연구) 및 수의7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ㅇ 다만, 실업계고등학교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ㅇ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생활지원과 또는 복지지원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남구·동구·울주군청(생활지원과), 북구청(복지지원과)
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대상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지방보훈지청에서 울산광역시에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응시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울산지방보훈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사. 실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
ㅇ 18세 이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하며,
ㅇ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로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12. 3. 12(월) ~ 3. 14(수), (09:00~18:00)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제출기간 내에 직접방문 제출(개별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 제출서류
1) 추천 현황표 1부(별첨 서식)
2) 추천서 각 1부(별첨 서식)
3) 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4)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각 1부
5) 졸업증명서 각 1부(졸업자만 해당)
ㅇ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1호, 2011. 12. 8)'의 관련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ㅇ 학과 이수 평균성적은 졸업자는 3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성적으로 합니다.
아.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ㅇ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시험명 |
직 렬(류) |
직급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제1회 임용 시험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전산직 |
전산 |
9급 |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서직 |
사서 |
9급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간호직 |
간호 |
8급 |
· 간호사, 조산사 |
보건진료직 |
보건진료 |
8급 |
· 간호사, 조산사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실업계고 구분모집 |
공 업 직 |
일반기계 |
9급 |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전기 |
9급 |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시 설 직 |
일반토목 |
9급 |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 계 직 |
기계 |
기능9급 |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보훈청 추 천 |
기 계 직 |
기계 |
기능9급 |
·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공업배관, 건축배관 |
학예연구직 |
학예일반 |
연구사 |
· 문화재관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유적학을 전공한 자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제2회 임용 시험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수의직 |
수의 |
7급 |
· 수의사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9급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임용시험 |
3.19(월) ~ 3.23(금) ※ 취소마감일 3.30(금), 21:00 |
필기시험 |
4.27(금) |
5.12(토) |
6.22(금) |
면접시험 |
6.22(금) |
7.16(월) ~ 7.18(수) |
7.27(금) |
제2회 임용시험 |
8. 1(수) ~ 8. 3(금) ※ 취소마감일 8.10(금), 21:00 |
필기시험 |
9. 7(금) |
9.22(토) |
10.26(금) |
면접시험 |
10.26(금) |
11. 7(수) |
11.16(금) |
1)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2)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ㅇ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02-3279-347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등 비용
ㅇ 응시수수료(7급 및 연구사 7,000원, 8·9급 및 기능직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내 취소시 응시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 100DPI이상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울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보훈청 및 실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모집과 달리 별도로 구분 접수하여야 하며, 추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ㅇ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ㅇ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가산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당해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기능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ㅇ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직 류 |
직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정직 |
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세무직 |
지방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5% |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 연구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 및 기능직은 제외
- 가산제외 직류 : 전산, 사서, 간호, 보건진료, 수의, 사회복지, 기능직
ㅇ 기술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렬 |
직류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공업 |
일반기계 |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픔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일반전기 |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기능장:전기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기능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농업 |
일반농업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농산물품질괸리사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
환경 |
일반환경 |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능장:산림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
시설 |
일반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축 |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
통신 |
통신기술 |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전화교환기능사(1997.6.1 이전 취득)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통신기술직 가산점 적용방법
직렬 |
자격증 소지여부 |
가산점 적용내역 |
비 고 |
통신기술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기술분야에 모두 해당되는 자격증이 1개 있는 경우 |
통신·정보처리가산점(0.5~1%)이나 기술분야 가산점(3~5%) 중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기술분야에 모두 해당되는 자격증이 2개 이상 또는 한쪽 분야 자격증이 각 1개 이상씩 있는 경우 |
통신·정보처리분야도 가산점(0.5~1%)을 받을 수 있고, 기술분야 가산점(3~5%)을 받을 수 있음 |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은 각각 가산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방송통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9.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아래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과 울산광역시 자체 출제과목은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 합니다.
시험명 |
위탁과목수 |
위탁대상과목 |
제1회 |
20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자공학개론 |
제2회 |
18과목 |
7급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나. 연구직, 기능직 시험문제는 울산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고 비공개합니다.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7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kr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지의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시험제도 변경 안내
가.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1) 저소득층 범위에 한부모가족 포함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1.1. 전에 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2) 장애인등 편의지원 확대
ㅇ 시험시간연장 적용 확대
- 전맹 시각장애(1.5배 → 1.7배)
- 중증 뇌병변장애등(1.2배 → 1.5배)
ㅇ 임신부 수험생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중 화장실 출입 허용(의사소견서 제출)
ㅇ 청각장애자 시험실 수화통역사 시험관리관 배치
(3) 저소득층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ㅇ 응시수수료 면제금액 : 7급 및 연구직 7,000원, 8·9급 및 기능9급 5,000원
나.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1) 일부직렬 시험과목 출제범위 변경
ㅇ 세무(지방세)의「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2)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ㅇ 거주지제한 요건으로 등록기준지 폐지
- 내용 :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에 따라 주소지 합산요건 신설
ㅇ 국내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의 응시자격 부여
ㅇ 거주지 제한
변경 전(2012년) |
변경 후(2013년) |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거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3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3) 9급 임용시험과목에 고교 이수과목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 예정입니다.
ㅇ 일반행정9급의 경우 공통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과목(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선택2과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ㅇ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
- 전산(전산)의「프로그래밍 언어론」이「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붙임
(첨부 파일 참고)
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2. 관련 계통학과 증명서(대학교용, 대학원용)
3. 경력경쟁 임용시험 추천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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