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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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구시교육청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시험 공고
등록일 2012-09-28
시험일 2012-10-20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7호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선발방법

선발직급

선발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1차

2차

경력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6급

20명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교육행정 7급

45명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교육행정 8급

53명

사회

교육학개론

교육행정 9급

148명

사회

교육학개론

합 계

266명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배점비율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2)시험시간 : 6~7급(60분), 8~9급(4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 시 자 격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산하 기관포함)에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직급 및 하위직급으로 응시가능(중복지원 불가)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4. 합 격 기 준
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임용시험령」,「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짐
나. 필기시험 합격자로서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이후 시행되는 동일직급의 전환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 수 기 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2.10.2(화)~10.5(금)
[2012.10.2(화)~10.6(토)]

필기시험

10. 12(금)

10. 20(토)

10. 29(월)

면접시험

10. 31(수)

11. 15(목)

11. 23(금)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나.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2.11. 23~11.25) 나이스 온라인 채용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나이스 온라인 채용 서비스 사이트( http://cso.dge.go.kr )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중 24시간 (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및 취소 마감일은 18:00까지)
- 응시수수료(6~7급:7,000원, 8~9급:5,000원)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재 방법으로 납부 하여야 접수 처리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 파일규격은 100Kbyte미만, 여권용 혹은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무배경 사진)

나.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함
- 원서접수 취소기간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응시표(번호)" 출력은 2012.10.12(금)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
※ 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7.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가산함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취업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6․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다.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 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8. 유 의 사 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문시행을 통해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응시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음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기재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9. 기 타 사 항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757-86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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