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대구시교육청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시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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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9-28
시험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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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1)배점비율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2)시험시간 : 6~7급(60분), 8~9급(4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 시 자 격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산하 기관포함)에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직급 및 하위직급으로 응시가능(중복지원 불가)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4. 합 격 기 준 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임용시험령」,「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짐 나. 필기시험 합격자로서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이후 시행되는 동일직급의 전환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나.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2.11. 23~11.25) 나이스 온라인 채용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나이스 온라인 채용 서비스 사이트( http://cso.dge.go.kr )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중 24시간 (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및 취소 마감일은 18:00까지) - 응시수수료(6~7급:7,000원, 8~9급:5,000원)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재 방법으로 납부 하여야 접수 처리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 파일규격은 100Kbyte미만, 여권용 혹은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무배경 사진) 나.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함 - 원서접수 취소기간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응시표(번호)" 출력은 2012.10.12(금)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 ※ 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7.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가산함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취업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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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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