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강원도교육청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시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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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9-28
시험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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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4지택일형) 2) 제1․2차 시험(필기)시간 ◦ 6 · 7급 : 60분(10:00∼11:00) ◦ 8 · 9급 : 40분(10:00∼10:40)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강원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강원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 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 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원서접수일 (2012.10.02)부터 필기시험일(2012.10.20)까지 휴직․직위해 제․ 정직기간이 있는 사람은 응시대상에서 제외 ※ 2011년도 필기시험합격자 중 면접 불합격자는 2012년도 일반직 전환시험 필기시험 에 면제(응시원서 접수한 자에 한함)
※ 직급별 중복지원 금지(예로 기능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4. 합격기준 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의 경우만 가산점 부여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gwe.go.kr ) 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 ( http://gosi.gwe.go.kr ) 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gwe.go.kr )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 청 온 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gwe.go.kr )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12. 10. 2(화)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 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12. 10. 2(화) ~ 10. 5(금)【4일간】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 ( 단, 접수마감일인 2012. 10. 5(금)은 18:00까지만 접수 ) 다. 응시수수료(계좌이체․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 ◦ 6 · 7급 : 7,000원 ◦ 8 · 9급 : 5,000원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cm×4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 또는 gif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됩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 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2. 10. 12(금)부터 출력가능 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음 ◦ 원서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 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함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을 가산함 ◦ 기타 가산점 -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 한 자격증 에 한합니다. ◦ 공통적용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기타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가산점 합산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가산점 1개 + 기타가산점 1개)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 하여야 하고,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나 잘못 표기 한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 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허용)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여 지정 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 (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에서 과락(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 )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 합격 후 근무예정지역은 강원도내 전지역으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자.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 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gwe.go.kr ) 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 인 채용시스템 ( http://gosi.gwe.go.kr ) 에 공고합니다. 타.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gwe.go.kr ) 시험/인사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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