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울산시교육청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시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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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9-28
시험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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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에 공고합니다.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에 접속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 및 취소 시간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중 09:00 ~ 21:00까지입니다.(공휴일 포함) ※ 단, 접수 및 취소기간의 마지막 날은 18:00까지 가능 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6급 및 7급은 7,000원, 8급 및 9급은 5,000원 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휴대폰결제, 전자화폐결제, ARS결제 등은 불가합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jpg, gif형식, 규격 3.5㎝×4.5㎝, 용량 9kbyte 이상 100kbyte 이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불가능) ○ 취소기간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단 환불 수수료는 공제)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은 2012. 10. 15(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지원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 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 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볍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통신․정보처리분야」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비율 ○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전자계산기,전자사전, MP3, PDA 등 전자, 통신기기를 소지 할 수 없습니다. 바.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 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2-210-5723~57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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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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