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충북교육청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시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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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9-28
시험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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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필기 시험시간
3. 응시 자격 가. 응시접수일 현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나. 단,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다. 직급별 중복지원 금지 (예로 기능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4. 합격 기준 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함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의 경우만 가산점 부여 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3차시험(면접)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은 면제 5.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cbe.go.kr )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2년 10월 2일(화) 9:00 ~ 10월 5일(금) 18:00까지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은 18:00까지)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사이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ic.cbe.go.kr ) ○ 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43-290-2513)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10. 3.) 상담 제외 2) 응시수수료 ○ 교육행정 6·7급 : 7,000원 ○ 교육행정 8·9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체크카드 제외)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2.10.5.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 증명 사진을 스캔한 그림형식 파일도 가능하나,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됩니다. (규격 3.5×4.5 정도) 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 수료는 공제됩니다. 4)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라.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2012년 10월 10일(수)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가산점 1개】 + 【직렬별가산점 1개】나. 취 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 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위 “나”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다”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변호사 가산자격증 1개씩 각각 인정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 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이번 시험 관련 공고문 등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 )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 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9. 기타 사항 가.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다.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043-290-25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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