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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2012 - 210호
2012년도 교정직 7급 공개경쟁채용 체력검사 세부 응시일정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2년도 시행 교정직 7급 국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체력검사 세부 응시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시 : 2012. 10. 19.(금), 14:00~18:00
※ 2012. 10. 19.(금) 13:50까지 시험장(실내)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연무관 (붙임 3 참조)
3. 응시대상 :
2012년도 교정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 응시자 명단 : [붙임 1] 참조
※
행정안전부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시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체력검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 [붙임 2] 참조
5.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 운동화 등
6. 합격자 발표 : 즉석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여부 통보
※
체력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고지하고 별도의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2012. 10. 19.(수) 13:50까지 시험장소인 법무연수원 교정
연수부 연무관에
도착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13:30분 등록시작)
※ 13:50분까지 미등록한 응시자는 응시포기자로 간주되어 체력검사 응시 불가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kr/
]→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자세한 시험장소 및 교통편은 [붙임 3] 또는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
http://www.lrti.go.kr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리 시험장소․교통편․이동
소요
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우천 시에도 체력검사는 예정대로 시행
됩니다.
마.
시험장소의 여건상 중식 등 식사 제공이 불가하오니 응시대상자는 외부에서 식사를 마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바.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지 않으므로 건강
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
체력검사는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장갑이나 스파이크
또는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 장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아.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종사원(이하 “시험관리관 등”이라 칭함)의
지
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 등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응
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
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된
「
교
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55호)
및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940호)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센터 및 법무부홈페이지 법무정보⇒법령정보⇒소관법령 및 예규 참조
타.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10-3375, 3618)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4호에 의거 금지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체력검사 판정표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체력검사 판정표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체력검사 판정표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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