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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법무부 보호직공무원(7급.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등록일 2012-10-29
시험일 2012-11-28

법무부공고 제2012 - 232호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7급 ․ 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2년도 제4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7급․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직렬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자격요건

임용예정
기 관

보호

보호주사보
(7급)

10명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보 호
기 관

보호서기
(8급)

25명

성폭력․약물․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집행경력 3년 이상

※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


2.
담당예정 직무
○ 조사업무 관련 심리검사, 재범위험성평가 및 조사서 작성
○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 보호 ․ 위탁소년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감호․당직․각종 조사서 작 성
○ 기타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법률 제11392호, 2012.3.21)
○ 공무원임용령 제16조(대통령령 제24124호, 2012.9.28)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23644, 2012.2.29)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자격요건

□ 보호주사보(7급)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박사학위 소지자 및 근무경력자 우대 (관련분야 학위 : 심리학, 사회사업학)

□ 보호서기(8급)
○ 성폭력․약물․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석사․박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우대
(관련분야 학위 :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관련분야 자격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 프로그램 진행경력은 3개 분야 프로그램 진행경력을 합산한 경력이며, 동일기간의 중복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마.「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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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기준
직무 연관성, 경력, 업무실적, 우대요건 충족,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직급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보호
주사보

‘12.10.29.(월)
~ 11.9.(금)

‘12.11.5.(월)
~ 11.9.(금)

‘12.11.23.(금)

’12.11.28.(수)

12월 중
(추후공지)

보호
서기

’12.11.30.(금)

○ 채용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 obs.mopas.go.kr ) 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 무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2. 11. 5.(월) ~ 11. 9.(금), 09:00 ~ 18:00

다. 접수처 :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 (우)130-8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휘경동 43-1) 서울보호관찰소
※ 문의전화 : 02)2200-0431 ~ 0433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이며, 응시번호는 별도 통보


8.
제출 서류

□
보호주사보(7급)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를 응시 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원서에는 7,000원 상당 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우체국 등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되고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학위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자격증(정신보건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남자에 한함)

□
보호서기(8급)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를 응시 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원서에는 5,000원 상당 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우체국 등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은 자격요건에 명시된 성폭력․약물․가정폭력 분야에 한하며 , 시장․군수․ 구청장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함

○ 성폭력․약물․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본인이 주 진행자로 참여한 사실이 증명 가능한 프로그램 집행 사례 2건 에 대한 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 결과보고서 사본에는 발급기관 담당자 서명(인) 또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관련분야 자격증(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학위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남자에 한함)


9. 기타 사항
가. 보호주사보(7급) 및 보호서기(8급) 선발시험에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됩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인사․보수․복무 등) 하며, 임용 후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차.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카.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2012. 11. 16.까지)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별지서식 제2호>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파.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예정 직무 관련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82)
○ 채용절차 관련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21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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