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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27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
직렬 |
직류(분야) |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학력 및 자격 |
총 계 |
1,133 |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정직군 |
957 |
- |
행정 |
일반행정 |
7급 |
21 |
제한없음 |
일반행정(장애인) |
7급 |
2 |
일반행정 |
9급 |
602 |
일반행정(장애인) |
9급 |
91 |
일반행정(저소득층) |
9급 |
81 |
세무 |
지방세 |
7급 |
2 |
지방세 |
9급 |
43 |
지방세(장애인) |
9급 |
5 |
지방세(저소득층) |
9급 |
5 |
전산 |
전산 |
9급 |
2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9급 |
83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회복지(장애인) |
9급 |
10 |
사회복지(저소득층) |
9급 |
10 |
기술직군 |
65 |
- |
공업 |
일반기계 |
9급 |
6 |
제한없음 |
일반기계(장애인) |
9급 |
1 |
일반기계(저소득층) |
9급 |
1 |
일반전기 |
7급 |
1 |
일반전기 |
9급 |
6 |
일반화공 |
9급 |
6 |
일반화공(장애인) |
9급 |
1 |
일반화공(저소득층) |
9급 |
1 |
녹지 |
산림자원 |
9급 |
3 |
제한없음 |
조경 |
9급 |
4 |
환경 |
일반환경 |
9급 |
7 |
시설 |
일반토목 |
7급 |
1 |
일반토목 |
9급 |
7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1 |
일반토목(저소득층) |
9급 |
1 |
건축 |
9급 |
6 |
건축(장애인) |
9급 |
1 |
건축(저소득층) |
9급 |
1 |
방송 통신 |
통신기술 |
7급 |
1 |
통신기술 |
9급 |
7 |
통신기술(장애인) |
9급 |
1 |
통신기술(저소득층) |
9급 |
1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기술직군 |
103 |
- |
수의 |
수의 |
7급 |
3 |
수의사 |
의료 기술 |
임상병리 |
9급 |
1 |
임상병리사 |
방사선 |
9급 |
4 |
방사선사 |
물리치료 |
9급 |
1 |
물리치료사 |
치과위생 |
9급 |
1 |
치과위생사 |
약무 |
약무 |
7급 |
6 |
약사 |
간호 |
간호 |
8급 |
61 |
간호사 |
시설 |
지적 |
9급 |
6 |
지적산업기사 이상 |
공업 |
일반기계(고졸자) |
9급 |
3 |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전기(고졸자) |
9급 |
2 |
일반화공(고졸자) |
9급 |
3 |
시설 |
일반토목(고졸자) |
9급 |
4 |
건축(고졸자) |
9급 |
4 |
방송 통신 |
통신기술(고졸자) |
9급 |
4 |
연구·지도직군 |
8 |
- |
학예 연구 |
미술 |
연구사 |
3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미술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미술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수의 연구 |
수의 |
연구사 |
1 |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 |
농촌 지도 |
원예 |
지도사 |
4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유기농업)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나. 공통응시자격
○
응시연령
- 7급,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연구직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 학예연구직(미술)의 경우는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함
- 수의연구직(수의)의 경우는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자이어야 함
○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 학예연구직의 '미술 관련학'은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 수의연구직의 '수의학을 전공한 자'라 함은 수의학, 동물학을 전공한 자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1, 2>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예연구직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 모두를 제출하며, 수의연구직은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용 추천서를 제출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라.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1인 1직류만 추천) -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일반토목, 건축, 통신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 [첨부 1-1]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첨부 1-2]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학과 이수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50% 이내이며 ▶ 졸업요건에 해당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 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성적) - 대학에 진학(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퇴학자)하지 아니한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1996.1∼2월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자가 대학 진학의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추천서 등 사전 제출
- 제출기간 : 2013. 5. 20(월) ~ 5. 23(목),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개별 제출 불가하며 우편은 도착일 기준)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서식 3, 4>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각서 <서식 5> 1부 (※ 응시자 작성)
- 제출장소 :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채용시험팀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3.5.31)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 가능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시험과목
직렬 |
직류(분야)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정 |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 포함)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세무 |
지방세 (장애인, 저소득 포함)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전산 |
전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공업 |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기계 (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일반전기 (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일반화공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일반화공 (고졸자) |
9급 |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녹지 |
산림자원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조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수의 |
수의 |
7급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방사선 |
9급 |
물리치료 |
9급 |
치과위생 |
9급 |
약무 |
약무 |
7급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간호 |
간호 |
8급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환경 |
일반환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 |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 포함)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일반토목 (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건축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건축 (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적 |
9급 |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방송통신 |
통신기술 (장애인, 저소득 포함)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통신기술 (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학예연구 |
미술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 서양미술사 |
수의연구 |
수의 |
연구사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농촌지도 |
원예 |
연구사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시험실시방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수의·의료기술·약무·간호·지적직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5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연구·지도직 및 고졸자 채용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5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적격 심사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13. 5. 27(월) ∼ 5. 31(금) (취소마감일 : 6. 7(금) 18:00) |
8.19(월) |
9.7(토) |
10.17(목) |
10.17(목) |
12.2(월) ∼ 12.13(금) |
12.27(금)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
)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e-mail로 개별 통지 병행
○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
)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seoul.go.kr
)에 접속하여 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5.27)은 09:00부터, 마감일(5.31)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다.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7,000원 / 8·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환불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 또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 상 : 공개경쟁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지도직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이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구 분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7급이하 연구·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2) 행정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방세 |
7·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 의료기술, 약무, 간호, 지적, 수의연구, 농촌지도직 제외)
구 분 |
7급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첨부 2] 침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공개경쟁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나. 면접시험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5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10 시험문제 공개 및 정답이의제기
가. 공개대상과목
○ 일반행정7·9급 과목 및 전직렬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2014년부터 전직렬 전과목 공개 예정
나. 정답이의제기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공개대상과목의 정답가안 공개 및 정답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목별 출제위원과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답 확정회의를 거쳐 최종정답을 안내
11 기타사항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2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1∼6]으로 문의
12 2013년부터 달라지는 면접내용
구 분 |
2012년 |
2013년 |
면접대상 |
선발예정인원의 130% (2011년 이전 110%) |
선발예정인원의 130% |
면접시간 |
15~20분 |
30분 이상 |
면접방법 |
7급 공채 |
자기소개서 + 개별면접 |
주제발표 + 자기소개서 + 개별면접 (자기소개서에 희망보직경로 작성 및 발표) |
9급 공채 |
자기소개서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 + 개별면접 (자기소개서에 희망보직경로 작성 및 발표) |
민간경력자 (7·9급) |
- |
집단토론 + 개별면접 |
영어면접 |
일반행정 7·9급만 시행 |
전 직렬 확대 (장애인 및 고졸자 구분모집 제외) (개별면접시 면접위원과 인터뷰) |
인·적성검사 |
- |
전 직렬 시행 |
○ 주제발표 : 7급 전직렬
- 면접당일 제시된 주제에 관한 지식, 경험, 의견 등을 발표
○ 집단토론 : 민간경력자
- 모집분야별로 수험생들이 한 조를 이뤄 특정 주제를 놓고 자유토론
○ 영어면접 : 장애인·고졸자 구분모집을 제외한 전 직렬
- 필기합격자 발표시 영어 인터뷰 주제(5개) 사전 제시
- 개별면접시 면접위원이 지정하는 1개의 주제에 대하여 영어로 2분 정도 발표하고 질의 응답
- 영어면접결과는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중 '발전가능성'을 측정하는 참고자료로 그 자체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 기존 일반행정7급에 적용했던 영어말하기평가 제도는 폐지(영어 인터뷰로 일원화)
○ 인·적성검사 : 전 직렬
- 필기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검사일자, 장소에서 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검사결과는 공직적합성 검정을 위한 면접참고자료 및 최종합격자의 부서배치 인사자료로 활용
○ 희망보직경로(Career Path) 발표
- 면접등록시 자기소개서에 근무희망기관, 희망보직, 공무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개별면접시 발표
- 최종합격자의 희망보직경로 내용은 적성검사결과와 함께 인사관리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응시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합격자발표시 안내
13 2014년부터 달라지는 시험과목 사전예고
직류 직급 |
변 경 전 |
변 경 후 |
전산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전산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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