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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11호
201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1.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
선발예정인원(총2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수의7급 (수의) |
- 4명(도1, 진안1, 임실1, 고창1)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 1명(익산, 물리치료사)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 5명(전주1, 익산1, 완주1, 무주1, 부안1)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농업연구사 (작물) |
- 1명(임실)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농업연구사 (작물보호) |
- 3명(임실2, 부안1) |
필수(2) : 재배학, 작물보호학 선택(1) : 식물병리학 |
농업연구사 (원예) |
- 1명(임실)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채소학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 3명(도3)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식품화학 |
환경연구사 (환경) |
- 2명(도2)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생태학 |
2.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
선발예정인원(총383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
- 19명(군산4, 익산2, 정읍3, 남원2, 장수1, 순창1, 고창3, 부안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
간호8급 (간호) |
- 6명(전주1, 남원2, 김제1, 순창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행정9급 (일반행정) |
- 178명(도3, 전주18, 군산17, 익산14, 정읍14, 남원40, 김제12, 완주5, 진안13, 무주5 장수5, 임실8, 순창7, 고창11 부안6) - 장애인 12명(전주1, 군산1, 익산1, 정읍1, 남원1, 완주1, 진안1, 무주1, 장수1,임실1, 고창1, 부안1) - 저소득층 7명(도일괄 7 - 도1, 익산1,정읍1, 남원1, 김제1, 진안1, 임실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세무9급 (지방세) |
- 5명(전주1, 익산1, 남원1, 완주1, 순창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전산9급 (전산) |
- 10명(전주3, 익산1, 남원1, 김제1, 장수1, 임실1, 순창1, 고창1) - 장애인 1명(김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 34명(도1, 전주1, 군산8, 익산4, 정읍3, 남원4, 김제3, 완주1, 진안2, 무주1, 장수1, 임실2, 순창1, 고창1, 부안1) - 장애인 4명(군산1, 익산1, 남원1, 순창) - 저소득층 3명(도일괄 3 - 완주1, 무주1, 임실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사서9급 (사서) |
- 5명(전주3 남원1, 임실1) - 장애인 1명(전주)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공업9급 (일반기계) |
- 6명(도1, 전주2, 남원1, 순창1, 고창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9급 (농업기계) |
- 1명(익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공업9급 (일반전기) |
- 4명(도1, 군산1, 순창1, 고창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9급 (일반화공) |
- 1명(군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9급 (일반농업) |
- 9명(익산2, 남원3, 진안2, 무주1, 순창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농업9급 (축산) |
- 4명(도1, 군산1, 완주1, 진안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녹지9급 (산림자원) |
- 9명(도1, 전주2, 김제1, 무주1, 장수1, 임실1, 순창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녹지9급 (조경) |
- 3명(남원1, 김제1, 완주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
- 5명(도3, 군산1, 진안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건9급 (보건) |
- 6명(익산1, 남원2, 무주1, 순창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환경9급 (일반환경) |
- 7명(전주1, 정읍1, 남원3, 김제1, 고창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환경9급 (수질) |
- 3명(고창2, 부안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
시설9급 (도시계획) |
- 2명(익산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시설9급 (일반토목) |
- 13명(도1, 전주2, 군산1, 익산1, 남원2, 완주1, 진안3, 순창2) - 저소득 1명(순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9급 (건축) |
- 10명(도1, 전주1, 익산3, 남원2, 완주1, 순창1, 고창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설9급 (지적) |
- 14명(도1, 전주2, 군산2, 익산1, 정읍1, 남원1, 김제1, 무주1, 장수1, 임실1, 순창1, 부안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3.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
선발예정인원(총5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7급 (일반행정) |
- 21명(도19, 전주2) - 장애인 1명(도)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시설7급 (도시계획) |
- 2명(도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
시설7급 (건축) |
- 1명(도)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농촌지도사 (농업) |
- 5명(군산1, 정읍1, 남원1, 무주1, 고창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사 (원예) |
- 1명(익산)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기술계고교(마이스터·특성화고) 경력경쟁임용시험] - 세부 시행계획 [별첨 4] 참고 |
공업9급 (일반기계) |
- 도일괄 2명(도1, 군산1)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9급 (일반전기) |
- 익산 1명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농업9급 (일반농업) |
- 도일괄 2명 (남원1, 순창1)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농업9급 (축산) |
- 도일괄 2명 (정읍1, 김제1)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
- 도 1명 |
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보건9급 (보건) |
- 도일괄 2명 (완주1, 부안1)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시설9급 (일반토목) |
- 도일괄 4명 (익산1, 남원1, 진안2)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설9급 (건축) |
- 도일괄 3명 (전주1, 무주1, 임실1)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 도일괄 2명(도1, 정읍1)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4. 참고사항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0%로 결정
합니다.
○ 장애인, 저소득층은 구분 모집합니다. 일반행정9급과 사회복지9급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및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2명이상 모집 직류)는 도 일괄로 선발 후 필기 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
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
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의 시험과목인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됩니다.
5. 문제 출제
○
행정안전부 위탁 출제 과목
시험 |
과목수 |
대상 과목 |
2회 |
23개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기계일반, 기계설계,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
3회 |
20개 |
(7급, 지도사 10과목)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고졸 10과목 : 비공개)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위 행정안전부 위탁 출제 과목 외에는 도에서 자체 출제
합니다.
○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모두 회수
합니다.
○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 중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는 비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모두 회수합니다.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외 위탁출제 과목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2 시험방법 및 응시자격
1. 시험 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1택)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시험시간
: 1회 경력경쟁(60분, 10:00~11:00), 2회 공개경쟁(8·9급 100분. 10:00~11:40)
3회 공개·경력(7급· 지도사-140분, 10:00~12:20 / 고졸-60분, 10:00~11:00)
2.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직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7급 및 연구·지도직 |
20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 |
8·9급 |
18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 |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일반행정 9급 제외한 7~9급 기타직렬, 연구·지도사 및 일반행정 9급(장애,저소득,도,전주,완주)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 9급(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 사실 증명
라.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으나, 연구직의 경우에는 해당 학력으로 제한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직류별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 험 명 |
직렬(류)·직급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제1회 |
수의7급 (수의) |
수의사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물리치료사 |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무선설비) 이상 |
농업연구사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연구사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연구사 (원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환경연구사 (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제2회 |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간호8급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전산9급 (전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사회복지9급 (시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서9급 (사서) |
준사서 이상 |
시설9급 (지적) |
산업기사(지적) 이상 |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를 말하며,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3 시험 일정 및 원서 접수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접수기간 : 4.1.~4.3. (취소마감일 4.10. 21:00) |
필기시험 |
5.22. |
6. 1. |
6.25. |
면접시험 |
6.25. |
7.11. |
7.19. |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접수기간 : 6.10.~6.14. (취소마감일 6.21. 21:00) |
필기시험 |
8.14. |
8.24. |
10.8. |
면접시험 |
10.8. |
11.5.~11.8. |
11.15. |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접수기간 : 8.5.~8.8. (취소마감일 8.14. 21:00) |
필기시험 |
9.25. |
10. 5. |
11. 1. |
면접시험 |
11. 1 |
11.21.~11.22. |
11.29.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
)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사· 지도사 7,000원, 8· 9급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방법 등은 별첨 4 참고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중복 지원,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전라북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산 특전 등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하나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3점)
2.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연구· 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0.5% |
7 급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8·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보건직렬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보건(보건) : 임상심리사 1, 2급
(나)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7 급, 연구·지도사 |
8·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별첨2.「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4」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제외 분야 : 사서, 수의, 간호, 보건진료, 지적, 의료기술, 방송통신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3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삭제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가산 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의 시험· 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21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계획
2.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3. 연구사 학교장 추천서
4. 2013년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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