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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11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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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렬 |
직류(분야)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학력 및 자격 |
|
총 계 |
2,447 |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행정직군 |
1,296 |
|
|
행정 |
일반행정 |
7급 |
65 |
제한없음 |
|
일반행정(장애인) |
7급 |
7 |
|
일반행정 |
9급 |
727 |
|
일반행정(장애인) |
9급 |
137 |
|
일반행정(저소득층) |
9급 |
104 |
|
일반행정(시간선택제) |
9급 |
136 |
|
세무 |
지방세 |
9급 |
56 |
|
지방세(장애인) |
9급 |
10 |
|
지방세(저소득층) |
9급 |
8 |
|
지방세(시간선택제) |
9급 |
8 |
|
전산 |
전산 |
9급 |
12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전산(장애인) |
9급 |
2 |
|
전산(저소득층) |
9급 |
2 |
|
전산(시간선택제) |
9급 |
4 |
|
사서 |
사서 |
9급 |
2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방호 |
방호 |
9급 |
12 |
제한없음 <※ 방호직렬 신체조건
참조(5쪽)> |
|
방호(저소득층) |
9급 |
1 |
|
경비 |
9급 |
3 |
|
기술직군 |
612 |
|
|
공업 |
일반기계 |
7급 |
7 |
제한없음 |
|
일반기계 |
9급 |
26 |
|
일반기계(장애인) |
9급 |
7 |
|
일반기계(저소득층) |
9급 |
6 |
|
일반기계(시간선택제) |
9급 |
8 |
|
일반전기 |
7급 |
9 |
|
일반전기(장애인) |
7급 |
1 |
|
일반전기 |
9급 |
45 |
|
일반전기(장애인) |
9급 |
11 |
|
일반전기(저소득층) |
9급 |
11 |
|
일반전기(시간선택제) |
9급 |
14 |
|
일반화공 |
7급 |
2 |
|
일반화공 |
9급 |
10 |
|
일반화공(장애인) |
9급 |
3 |
|
일반화공(저소득층) |
9급 |
3 |
|
일반화공(시간선택제) |
9급 |
4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농업 |
일반농업 |
9급 |
3 |
제한없음 |
|
일반농업(장애인) |
9급 |
1 |
|
일반농업(저소득층) |
9급 |
1 |
|
축산 |
9급 |
4 |
|
녹지 |
산림자원 |
9급 |
16 |
|
산림자원(저소득층) |
9급 |
5 |
|
산림자원(시간선택제) |
9급 |
4 |
|
조경 |
7급 |
5 |
|
조경 |
9급 |
17 |
|
조경(장애인) |
9급 |
5 |
|
조경(시간선택제) |
9급 |
4 |
|
보건 |
보건 |
9급 |
6 |
|
보건(장애인) |
9급 |
1 |
|
보건(저소득층) |
9급 |
1 |
|
시설 |
일반토목 |
7급 |
14 |
|
일반토목(장애인) |
7급 |
1 |
|
일반토목 |
9급 |
100 |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23 |
|
일반토목(저소득층) |
9급 |
23 |
|
일반토목(시간선택제) |
9급 |
24 |
|
건축 |
7급 |
7 |
|
건축 |
9급 |
37 |
|
건축(장애인) |
9급 |
9 |
|
건축(저소득층) |
9급 |
7 |
|
건축(시간선택제) |
9급 |
10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7급 |
4 |
|
방재안전 |
9급 |
10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9급 |
5 |
|
통신기술(장애인) |
9급 |
2 |
|
통신기술(저소득층) |
9급 |
2 |
|
통신기술(시간선택제) |
9급 |
2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9급 |
65 |
|
시설관리(장애인) |
9급 |
8 |
|
시설관리(저소득층) |
9급 |
9 |
|
시설관리(시간선택제) |
9급 |
10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기술직군 |
539 |
|
|
수의 |
수의 |
7급 |
5 |
수의사 |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10 |
임상병리사 |
|
방사선 |
9급 |
10 |
방사선사 |
|
약무 |
약무 |
7급 |
6 |
약사 |
|
약무(시간선택제) |
7급 |
4 |
|
간호 |
간호 |
8급 |
130 |
간호사 |
|
간호(시간선택제) |
8급 |
28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설 |
지적 |
7급 |
4 |
지적 기사 이상 |
|
지적 |
9급 |
26 |
지적 산업기사 이상 |
|
지적(장애인) |
9급 |
3 |
|
운전 |
운전 |
9급 |
134 |
1종 대형운전면허 |
|
운전(시간선택제) |
9급 |
16 |
|
공업 |
일반기계(고졸자) |
9급 |
18 |
※ 응시자격 및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채용내용은 7월 중 별도
공고예정 |
|
일반전기(고졸자) |
9급 |
32 |
|
일반화공(고졸자) |
9급 |
8 |
|
농업 |
일반농업(고졸자) |
9급 |
2 |
|
축산(고졸자) |
9급 |
1 |
|
보건 |
보건(고졸자) |
9급 |
4 |
|
시설 |
일반토목(고졸자) |
9급 |
68 |
|
건축(고졸자) |
9급 |
25 |
|
방송통신 |
통신기술(고졸자) |
9급 |
5 |
나. 공통응시자격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고교졸업자 구분모집의 경우 응시자격,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채용내용은 7월 중 별도 채용 공고
예정 |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승진 :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없음 ※
과장,출장소장,사무소,관리소장 관리직위에 보직불가 - 보수,연금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지급, 국민연금 우선
적용 사. 방호직렬 신체조건
|
구 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어야
한다. |
2. 시험과목 ○ 행정직군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
행 정 직 군 |
일반행정직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
지방세직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
전 산 직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방 호 (방호,경비) (방호직류 저소득포함) |
9급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사 서 직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기술직군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
기 술 직 군 |
일반기계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기계 (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장애인 포함)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 (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
일반화공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일반화공 (고졸자) |
9급 |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
일반농업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일반농업 (고졸자) |
9급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축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축산 (고졸자) |
9급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산림자원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경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
|
조경 (장애인,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보건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 (고졸자) |
9급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일반토목 (장애인 포함)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일반토목 (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축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건축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축 (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방재안전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
|
방재안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통신기술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통신기술 (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시설관리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수의 |
7급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
임상병리 |
9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방사선 |
9급 |
|
약무 (시간선택제 포함) |
7급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
간호 (시간선택제 포함) |
8급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지적 |
7급 |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선택(1)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
|
지적 (장애인 포함) |
9급 |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운전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시험실시방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수의·의료기술·약무·간호·지적·운전직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고졸자 구분모집 채용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적격 심사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일 |
|
2015.3.16.(월)∼ 3.20.(금) (취소마감일 : 3.27.(금)
18:00) |
5.29.(금) |
6.13.(토) |
8.28.(금) |
8.28.(금) |
9.12.(토) |
10.19.(월) ~ 10.30.(금) |
12.4.(수)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3.16)은 09:00부터, 마감일(3.20)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다.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 8·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 취소기간 : '15. 3.27(금)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 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군 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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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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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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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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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2) 행정직군 및 보건·의료기술직렬의 자격증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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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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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
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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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
지 방 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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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
보 건 |
9급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3)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 의료기술, 약무, 간호, 지적, 운전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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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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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 1] 침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5.6.13.∼6.17.)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9. 기타사항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서울특별시에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6]으로 문의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고졸채용 모집단위 전국 확대 및 시험일정 변경 ① 모집단위 : 전국으로
확대 - 기존) 서울시 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변경) 국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② 필기시험일정 변경 : 전국
고졸채용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15.10.17) - 기존) 서울시 7·9급 시험일정과 동일(매년 6월
경) - 변경) 전국 고졸채용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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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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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인적성 검사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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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24.(월)∼ 8.26.(수) |
10.2.(금) |
10.17.(토) |
11.11.(수) |
11.11.(수) |
11.28.(토) |
12.9.(수) |
12.22.(화) |
※ 상기일정은 서울시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규임용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보직관리 근무제도 실시 - 내 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임용예정 공무원은 일정기간(임용 후 3년 내외) 근무 후 전문분야별로 보직관리 지정되며 5급으로 승진전까지
개인별 지정된 전문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함 - 보직관리 : 임용후 3년간 조직 탐색기간을 거쳐 전문분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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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직무군 |
전 문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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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
경제·문화 |
환경·공원 |
교통·도시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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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전문분야 1개 공통분야 |
① 복지·여성 ② 교육 |
③ 문화 ④ 경제·정보 |
⑤ 환경 ⑥ 공원 ⑦ 상수도 |
⑧ 교통 ⑨ 도시안전 ⑩ 도시계획 |
공통분야 (행정·기획·재무
등) |
○ 운전직렬 응시자격 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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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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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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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 |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 시행일 : 2016년 운전직 신규채용 시부터
적용·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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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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