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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5-02-26
시험일 2015-10-17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0호

2015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계

51

 

 

7급

수의

수의

6

익산 1, 정읍 2, 김제 1,
순창 1, 고창 1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9급

속기

속기

1

고창 1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
(지방행정포함)

해양수산

일반수산

2

도 2

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선박항해

3

도 2, 임실 1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1

남원 1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술
(방사선사)

1

고창 1

방송통신

통신기술

7

전주 1, 익산 1, 정읍 1,
남원 1, 김제 1, 장수 1,
순창 1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
론, 유선공학개론

운전

운전

12

익산 3, 남원 4, 김제 1,
장수 2, 고창 1, 부안 1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
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운전
【시간선택제】

6

도일괄 6 (남원 2,
김제 2, 부안 2)

운전
【보훈청추천】

4

군산 2, 장수 1, 고창 1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2

도 1, 익산 1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농업연구

작물

1

도 1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농업환경
【장애인】

1

도 1

필수(2)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선택(1) : 식물영양학

원예

1

무주 1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채소학

녹지연구

임업

1

도 1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산림보호학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2

도 2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 수산생물학

나.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계

702

 

 

8급

간호

간호

23

전주 3, 군산 5, 익산 4,
남원 2, 김제 1, 완주 1,
진안 1, 무주 2, 장수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간호
【시간선택제】

4

도일괄 4
(전주 2, 군산 2)

보건진료

보건진료

8

군산 2, 김제 3, 완주 1,
진안 1, 임실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9급

행정

일반행정

290

도 6, 전주75, 군산21,
익산17, 정읍 7, 남원33,
김제32, 완주10, 진안22,
무주 5, 장수11, 임실 5,
순창10, 고창16, 부안20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
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일반행정
【장애인】

17

전주 2, 군산 1, 익산 2,
정읍 1, 남원 1, 김제 2,
완주 1, 진안 1, 무주 1,
임실 1, 순창 1, 고창 2,
부안 1

일반행정
【저소득층】

11

도일괄11(전주2, 군산 2,
남원 1, 김제 2, 진안 1,
장수 1, 순창 1, 부안 1)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62

도 2, 전주12, 군산 2,
익산 6, 정읍 4, 남원 4,
김제 4, 완주 2, 진안 4,
장수 4, 임실 4, 순창 4,
고창 6, 부안 4

9급

세무

지방세

17

도 1, 전주 3, 군산 2,
익산 3, 김제 1, 완주 1,
진안 1, 장수 1, 임실 2,
고창 2,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
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지방세
【장애인】

4

전주 1, 군산 1, 김제 1,
장수 1

지방세
【시간선택제】

4

도일괄 4
(전주 2, 군산 2)

사서

사서

3

전주 1, 김제 1, 무주 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사서
【장애인】

1

전주 1

사서
【시간선택제】

2

완주 2

전산

전산

7

정읍 2, 남원 1, 김제 1,
장수 1, 부안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업

일반기계

6

군산 1, 익산 1, 정읍 1,
완주 1, 고창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기계
【시간선택제】

2

군산 2

농업기계

1

고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일반전기

8

도 2, 정읍 2, 남원 1,
장수 1, 임실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7

전주 1, 익산 2, 무주 1,
임실 1, 고창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36

군산 5, 익산 3, 정읍 3,
남원 1, 김제 4, 완주 1,
진안 5, 무주 1, 장수 2,
임실 2, 순창 4, 고창 3,
부안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일반농업
【저소득층】

2

도일괄 2
(임실 1, 고창 1)

축산

5

전주 1, 장수 1, 고창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림자원

10

정읍 1, 남원 2, 김제 1,
무주 1, 장수 1, 임실 1,
순창 1, 고창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보호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조경

3

익산 1, 장수 1, 순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9급

해양수산

일반수산

15

도 1, 군산 6, 익산 1,
김제 4, 완주 1, 고창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선박기관

4

군산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보조기계

보건

보건

21

도 2, 전주 1, 군산 4,
익산 1, 남원 3, 완주 1,
진안 1, 무주 4, 임실 2,
순창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
【장애인】

1

남원 1

보건
【시간선택제】

2

남원 2

식품위생

식품위생

6

전주 3, 군산 2, 고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경

일반환경

22

전주 2, 군산 3, 익산 1,
정읍 2, 남원 2, 김제 3,
완주 1, 무주 2, 장수 2,
임실 1, 부안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반환경
【시간선택제】

2

김제 2

수질

2

진안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시설

도시계획

1

고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52

도 3, 전주 5, 군산 8,
익산 3, 정읍 1, 남원 2,
김제 7, 완주 3, 진안 4,
장수 2, 임실 3, 순창 7,
부안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20

도 1, 전주 3, 군산 2,
정읍 2, 남원 2, 김제 2,
완주 1, 무주 3, 장수 2,
임실 1, 순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15

전주 3, 군산 2, 남원 1,
김제 1, 진안 1, 무주 1,
임실 2, 순창 1, 고창 1,
부안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5

도 2, 정읍 1, 남원 1,
고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다.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1)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계

36

 

 

7급

행정

일반행정

6

도 2, 전주 2, 완주 2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20

도 1, 전주 1, 군산 1,
익산 2, 남원 5, 완주 1,
진안 3, 임실 1, 순창 2,
고창 2, 부안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농업
【장애인】

1

남원 1

원예

9

도 1, 김제 2, 무주 5,
장수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2)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계

13

 

 

9급

공업

일반기계

1

익산 1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1

임실 1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

일반농업

3

도일괄 3
(군산 1, 김제 2)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축산

1

진안 1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보건

보건

2

도일괄 2
(무주 1, 순창 1)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

일반토목

4

도일괄 4(군산 1, 정읍 1,
장수 1, 부안 1)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

1

전주 1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라.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29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재난관리론, 재난안전론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21개

(7급, 지도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고졸)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일반, 기계설계, 생물,
식용작물,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위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과목 외에는 도에서 자체 출제 합니다.
○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마.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 모집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행정7급 · 지도사 : 140분(10:00~12:20)
- 8 · 9급 : 100분(10:00~11:40)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수의 7급, 일반수산9급, 선박항해 9급, 의료기술9급, 통신기술9급, 연구사, 기술계고
: 60분(10:00~11:00)
- 속기9급, 운전9급 : 40분(10:00~10: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 고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행정9급(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9급(도, 전주, 장애인·저소득층·시간선택제 구분모집), 기타 7~9급, 연구·지도사
1.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는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
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직렬·직급
(직류)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수의7급
(수의)

수의사

속기9급
(속기)

한글속기 3급 이상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고등학교 이상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졸업자

해양수산9급
(선박항해)

도(2명) : 5급 항해사 이상, 임실군(1명) : 6급 항해사 이상

의료기술
(의료기술)

남원시(1명) : 임상병리사, 고창군(1명) : 방사선사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정보통신 : 산업기사 이상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 기능사 이상
(단, 기능사의 경우는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운전9급
(운전)

1종 운전면허(대형)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사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사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사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원예학,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연구사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간호8급
(간호)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사서9급
(사서)

준사서 이상

전산9급
(전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해양수산9급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 타 : 기관사 6급 이상

시설9급
(지적)

산업기사(지적) 이상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하며,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 및 일반수산9급(경력경쟁)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고등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기간 : 4.8.~ 4.10.
(취소마감일 4.17. 21:00)

필기시험

5.20.

5.30.

6.19.

면접시험

6.19.

7.7~7.8.

7.14.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접수기간 : 4.20.~ 4.24.
(취소마감일 4.30. 21:00)

필기시험

6.17.

6.27.

8.5.

면접시험

8.5.

8.24.~8.28.

9.4.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기간 : 8.12.~ 8.14.
(취소마감일 8.21. 21:00)

필기시험

10.7.

10.17.

11.20.

면접시험

11.20.

12.3.~12.4.

12.11.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7,000원, 8·9급-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방법 등은 별첨4 참고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
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은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항목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지도사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7·8·9급
연구·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중 보건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급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건(보건)

9급

임상심리사 1·2급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7 급, 연구·지도사

8·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별첨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4」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가산점 적용 제외 직렬 : 수의,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서, 지적, 속기, 방송통신, 운전,
선박항해, 선박기관, 의료기술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및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8·9급)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5. 6. 27.~ 7. 1.)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3. 학교장 추천서
4. 2015년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1 2015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02-26
2 2015 세종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02-24
3 2015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02-23
4 2015 제2·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02-23
5 2015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0)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