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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0호
2015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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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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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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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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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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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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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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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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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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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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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
수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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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1, 정읍 2, 김제 1,
순창 1, 고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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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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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
속기
|
속기
|
1
|
고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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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
(지방행정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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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
일반수산
|
2
|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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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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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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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임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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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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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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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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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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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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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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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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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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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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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
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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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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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1, 익산 1, 정읍 1,
남원 1, 김제 1, 장수 1,
순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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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
론, 유선공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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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
운전
|
12
|
익산 3, 남원 4, 김제 1,
장수 2, 고창 1, 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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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
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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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간선택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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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괄 6 (남원 2,
김제 2, 부안 2)
|
|
운전
【보훈청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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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 장수 1, 고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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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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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
|
학예일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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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익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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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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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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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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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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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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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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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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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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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선택(1) : 식물영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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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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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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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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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채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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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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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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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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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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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산림보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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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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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
|
2
|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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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 수산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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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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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
계
|
702
|
|
|
|
8급
|
간호
|
간호
|
23
|
전주 3, 군산 5, 익산 4,
남원 2, 김제 1, 완주 1,
진안 1, 무주 2, 장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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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간호
【시간선택제】
|
4
|
도일괄 4
(전주 2, 군산 2)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8
|
군산 2, 김제 3, 완주 1,
진안 1, 임실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290
|
도 6, 전주75, 군산21,
익산17, 정읍 7, 남원33,
김제32, 완주10, 진안22,
무주 5, 장수11, 임실 5,
순창10, 고창16, 부안20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
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일반행정
【장애인】
|
17
|
전주 2, 군산 1, 익산 2,
정읍 1, 남원 1, 김제 2,
완주 1, 진안 1, 무주 1,
임실 1, 순창 1, 고창 2,
부안 1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11
|
도일괄11(전주2, 군산 2,
남원 1, 김제 2, 진안 1,
장수 1, 순창 1, 부안 1)
|
|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
62
|
도 2, 전주12, 군산 2,
익산 6, 정읍 4, 남원 4,
김제 4, 완주 2, 진안 4,
장수 4, 임실 4, 순창 4,
고창 6, 부안 4
|
|
9급
|
세무
|
지방세
|
17
|
도 1, 전주 3, 군산 2,
익산 3, 김제 1, 완주 1,
진안 1, 장수 1, 임실 2,
고창 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
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지방세
【장애인】
|
4
|
전주 1, 군산 1, 김제 1,
장수 1
|
|
지방세
【시간선택제】
|
4
|
도일괄 4
(전주 2, 군산 2)
|
|
사서
|
사서
|
3
|
전주 1, 김제 1, 무주 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
사서
【장애인】
|
1
|
전주 1
|
|
사서
【시간선택제】
|
2
|
완주 2
|
|
전산
|
전산
|
7
|
정읍 2, 남원 1, 김제 1,
장수 1, 부안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공업
|
일반기계
|
6
|
군산 1, 익산 1, 정읍 1,
완주 1, 고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기계
【시간선택제】
|
2
|
군산 2
|
|
농업기계
|
1
|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
일반전기
|
8
|
도 2, 정읍 2, 남원 1,
장수 1, 임실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7
|
전주 1, 익산 2, 무주 1,
임실 1, 고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
|
일반농업
|
36
|
군산 5, 익산 3, 정읍 3,
남원 1, 김제 4, 완주 1,
진안 5, 무주 1, 장수 2,
임실 2, 순창 4, 고창 3,
부안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일반농업
【저소득층】
|
2
|
도일괄 2
(임실 1, 고창 1)
|
|
축산
|
5
|
전주 1, 장수 1, 고창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지
|
산림자원
|
10
|
정읍 1, 남원 2, 김제 1,
무주 1, 장수 1, 임실 1,
순창 1,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산림보호
|
1
|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
|
조경
|
3
|
익산 1, 장수 1, 순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
|
9급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15
|
도 1, 군산 6, 익산 1,
김제 4, 완주 1, 고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선박기관
|
4
|
군산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보조기계
|
|
보건
|
보건
|
21
|
도 2, 전주 1, 군산 4,
익산 1, 남원 3, 완주 1,
진안 1, 무주 4, 임실 2,
순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
【장애인】
|
1
|
남원 1
|
|
보건
【시간선택제】
|
2
|
남원 2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6
|
전주 3, 군산 2,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환경
|
일반환경
|
22
|
전주 2, 군산 3, 익산 1,
정읍 2, 남원 2, 김제 3,
완주 1, 무주 2, 장수 2,
임실 1, 부안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일반환경
【시간선택제】
|
2
|
김제 2
|
|
수질
|
2
|
진안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
|
시설
|
도시계획
|
1
|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52
|
도 3, 전주 5, 군산 8,
익산 3, 정읍 1, 남원 2,
김제 7, 완주 3, 진안 4,
장수 2, 임실 3, 순창 7,
부안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
|
20
|
도 1, 전주 3, 군산 2,
정읍 2, 남원 2, 김제 2,
완주 1, 무주 3, 장수 2,
임실 1, 순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적
|
15
|
전주 3, 군산 2, 남원 1,
김제 1, 진안 1, 무주 1,
임실 2, 순창 1, 고창 1,
부안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5
|
도 2, 정읍 1, 남원 1,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다.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1) 공개경쟁 임용시험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
계
|
36
|
|
|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6
|
도 2, 전주 2, 완주 2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20
|
도 1, 전주 1, 군산 1,
익산 2, 남원 5, 완주 1,
진안 3, 임실 1, 순창 2,
고창 2, 부안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농업
【장애인】
|
1
|
남원 1
|
|
원예
|
9
|
도 1, 김제 2, 무주 5,
장수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2)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
계
|
13
|
|
|
|
9급
|
공업
|
일반기계
|
1
|
익산 1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1
|
임실 1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업
|
일반농업
|
3
|
도일괄 3
(군산 1, 김제 2)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축산
|
1
|
진안 1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보건
|
보건
|
2
|
도일괄 2
(무주 1, 순창 1)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시설
|
일반토목
|
4
|
도일괄 4(군산 1, 정읍 1,
장수 1, 부안 1)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축
|
1
|
전주 1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라.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
시험명
|
과목수
|
대상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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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29개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재난관리론, 재난안전론
|
|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21개
|
(7급, 지도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고졸)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일반, 기계설계, 생물,
식용작물,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위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과목 외에는 도에서 자체 출제 합니다.
○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마.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 모집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행정7급 · 지도사 : 140분(10:00~12:20)
- 8 · 9급 : 100분(10:00~11:40)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수의 7급, 일반수산9급, 선박항해 9급, 의료기술9급, 통신기술9급, 연구사, 기술계고
: 60분(10:00~11:00)
- 속기9급, 운전9급 : 40분(10:00~10: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
|
8·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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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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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9급(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9급(도, 전주, 장애인·저소득층·시간선택제 구분모집), 기타 7~9급, 연구·지도사
1.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는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
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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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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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급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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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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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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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7급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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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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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9급
(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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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속기 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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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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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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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9급
(선박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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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명) : 5급 항해사 이상, 임실군(1명) : 6급 항해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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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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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1명) : 임상병리사, 고창군(1명) : 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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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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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산업기사 이상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 기능사 이상
(단, 기능사의 경우는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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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9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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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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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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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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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사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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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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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사
(농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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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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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사
(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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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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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연구사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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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원예학,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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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사
(수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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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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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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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8급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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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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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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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9급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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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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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9급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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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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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9급
(선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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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 타 : 기관사 6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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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9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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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지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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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하며,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 및 일반수산9급(경력경쟁)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고등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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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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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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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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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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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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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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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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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4.8.~ 4.10.
(취소마감일 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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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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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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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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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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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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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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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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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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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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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4.20.~ 4.24.
(취소마감일 4.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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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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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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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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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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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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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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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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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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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8.12.~ 8.14.
(취소마감일 8.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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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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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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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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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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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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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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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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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7,000원, 8·9급-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방법 등은 별첨4 참고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
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은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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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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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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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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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지도사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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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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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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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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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정보
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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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연구·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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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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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사무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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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급
연구·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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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중 보건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렬(직류)
|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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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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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
|
행정(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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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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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리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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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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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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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보건(보건)
|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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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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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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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 연구·지도사
|
8·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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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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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5%
|
3%
|
※ 별첨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4」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가산점 적용 제외 직렬 : 수의,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서, 지적, 속기, 방송통신, 운전,
선박항해, 선박기관, 의료기술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및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8·9급)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5. 6. 27.~ 7. 1.)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3. 학교장 추천서
4. 2015년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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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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