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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청남도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시행계획 공고(~1.12)
등록일 2015-12-10
시험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61호

2015년도에 시행한 충청남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과 미 선발된 직렬과 충청남도「농수산물검사소
개소」등에 따른 결원인원 해소 위해 다음과 같이 충청남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추가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기관별 선발 예정인원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인원)

계

(9개 직렬)

17

 

제4회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녹지

산림자원

1

당진 1

해양수산

선박항해

1

충청남도 1

선박기관

2

충청남도 1, 서산 1

환경

수질

1

금산 1

방송통신

통신기술

2

서산 1, 금산 1

제6회
경력경쟁임용시험

7급

수의

수의

2

논산 1, 부여 1

연구사

해양수산연구

수산자원

1

충청남도 1

수산양식

2

충청남도 2

보건연구

공중보건

3

충청남도 3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1

충청남도 1

제7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1

충청남도 1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됨.
    ※ 임용예정기관을 충청남도로 선발하는 경우, 도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 (본청,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또는 시 · 군으로 임용될 수 있음
  ○ 직류별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과목수

시 험 과 목 (1 · 2차 시험)

제4회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녹지

산림자원

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

선박항해

5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선박기관

5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보조기계

환경

수질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6회
경력경쟁임용시험

7급

수의

수의

3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연구사

해양수산
연구

수산자원

3

수산학개론, 수산자원학, 해양생태학

수산양식

3

수산학개론,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3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3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제7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3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②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및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직급 및 직렬

과목수

시 험 시 간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임용시험

7급, 연구사, 지도사, 9급

3과목

10:00 ∼ 11:00 (60분)

3. 시험문제의 출제
  가. 도(道) 자체출제 : 문제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공개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4.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함
      예) 과거 연기군 · 공주시 일부(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 충족
 - 거주지 조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단, 7급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기준 : 최종시험 (면접) 예정일 현재. 
  라.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 · 면허증 · 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내 용

제4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 기 술 사 : 조선
·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기    타 : 항해사 1급 ~ 6급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기    사 : 일반기계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    타 : 기관사 1급 ~ 6급

제6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수   의

수    의

· 수의사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연
구
사

해양수산
연    구

수산자원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하그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제7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포함)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포함)을
      말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공고일) 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2) 위 표에서 “관련계통” 학과의 해당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붙임 3)로 인정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함.
  3) 위 표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 함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과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2 참조)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 · 농업 계통학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함.
          (증명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대학 등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제출대상 : 제6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응시하는 연구사·지도사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 · 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4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 :1. 11(월) ~ 1. 12(화)
<취소 :
1. 11(월) ~ 1. 15(금)>

필 기

1. 22(금)

1. 30(토)

2. 12(금)

제6회 · 제7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면 접

2. 12(금)

2. 24(수) ~ 2. 25(목)

3. 11(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9급은 5,000원, 7급 및 연구사 · 지도사는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 입력이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 · 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6)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 ~ 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사 · 지도사는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가)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  ·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
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
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
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
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가)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 자격 · 면허증
           일람표 참조)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해당분야 자격 · 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가산제외 직류 : 수의,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식품위생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공통적용 가산대상』과『직렬별 가산 대상』으로 중복될 경우
        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
       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스마트 시계,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체의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과목별 공개경쟁임용시험은 40점 미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평균 60점 미만에는 불합격 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합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 전형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이어야 합니다
  자.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팀(☎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1 2016 인사혁신처 국가직 지역인재 7급공무원 시행계획 공고 2015-12-04
2 2016 전라북도 사회복지직&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공개경쟁) 일정 안내 2015-11-30
3 20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포함) 임용시험 일정(안) 안내 2015-11-23
4 2016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 2015-11-19
5 2016년 7급 서울시 공채시험 일정 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