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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 공고
등록일 2016-02-05
시험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7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선발예정인원 : 1,262명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113

 

7급

수    의(수    의)

22명

경북도11, 경주2, 안동1, 영주1, 경산2, 의성1, 영덕1,
청도1, 칠곡1, 봉화1

연구사

학예연구(학예일반)

5명

경주3, 문경1, 경산1

공업연구(화    학)

1명

경북도1

농업연구

농업환경

1명

경북도1

잠업곤충

1명

경북도1

원    예

1명

성주1

생명유전

1명

문경1

농식품개발

3명

경북도1, 의성2

녹지연구(임    업)

2명

경북도1, 울릉1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1명

경북도1

보건연구

의    학

1명

경북도1

공중보건

2명

경북도2

환경연구(환    경)

5명

경북도5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32명

경북도1, 포항5, 경주2, 김천3, 안동4, 구미2, 상주3,
경산1, 의성2, 청송1, 영덕3, 청도2, 고령1, 울릉2

원    예

13명

경주1, 안동3, 군위1, 의성3, 고령1, 예천1, 봉화3

축    산

3명

영천1, 고령1, 예천1

농촌생활

3명

경북도1, 영양2

9급

식품위생(식품위생)

5명

경북도1, 포항1, 안동1, 상주1, 의성1

의료기술(의료기술)

11명

임상병리사(6명)

안동1, 구미2, 군위1, 의성1, 봉화1

방사선사(3명)

문경1, 의성1, 예천1

물리치료사(2명)

구미1, 상주1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직)은 2016.1.4. 기공고함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1,098명

 

8급

간    호(간    호)

18명

포항3, 안동2, 구미3, 경산2, 군위1, 영양3, 영덕1, 칠곡2,
예천1

보건진료(보건진료)

20명

포항2, 경주1, 김천2, 구미2, 상주2, 문경1, 경산1, 의성3,
청도1, 칠곡2, 예천1, 봉화1, 울릉1

9급

행    정
(일반행정)

일    반

474명

경북도8, 포항63, 경주28, 김천3, 안동27, 구미51, 영주4,
영천11, 상주29, 문경33, 경산41, 군위13, 의성17, 청송10,
영양10, 영덕14, 청도5, 고령12, 성주17, 칠곡16, 예천16,
봉화19, 울진7, 울릉20

장 애 인

39명

경북도3, 포항5, 경주3, 김천1, 안동1, 구미3, 영천1,
상주1, 문경1, 경산2, 군위1, 의성2, 청송1, 영양1, 영덕3,
청도1, 고령1, 성주1, 칠곡2, 예천1, 봉화1, 울진1, 울릉2

저 소 득

25명

포항3, 경주2, 안동1, 구미1, 상주2, 문경2, 경산1, 군위1,
의성1, 청송1, 영양1, 영덕1, 고령1, 성주1, 칠곡1, 예천1,
봉화1, 울진1, 울릉2

시간
선택제

32명

포항5, 경주2, 김천1, 안동1, 구미3, 상주2, 문경2, 경산2,
군위1, 의성1, 청송2, 영양1, 고령2, 성주1, 칠곡1, 예천1,
울진2, 울릉2

세    무
(지방세)

일    반

24명

포항3, 경주2, 안동2, 구미3, 영천1, 문경2, 경산4, 군위1,
의성1, 청송1, 영덕1, 고령2, 울릉1

장 애 인

1명

예천1

저 소 득

1명

문경1

전    산(전    산)

10명

포항1, 안동3, 구미2, 의성1, 영덕1, 칠곡1, 울진1

사    서(사    서)

4명

포항2, 경산1, 청송1

속    기(속    기)

1명

포항1

방    호
(방  호)

일    반

1명

상주1

보훈청
추천

1명

울릉1

공    업

일반기계

17명

포항3, 경주2, 안동1, 구미2, 영주2, 군위1, 의성2, 청도1,
고령1, 성주1, 울릉1

농업기계

5명

포항2, 안동2, 울진1

일반전기

15명

포항3, 경주3, 안동3, 구미2, 영천2, 고령1, 성주1

일반화공

9명

포항2, 경주3, 구미2, 의성1, 청도1

농    업

일
반
농
업

일 반

52명

포항2, 경주2, 안동2, 구미2, 영천2, 상주9, 문경4, 경산2,
군위2, 의성8, 청송1, 영덕3, 고령4, 성주3, 예천2, 봉화4

장애인

6명

안동1, 상주2, 문경1, 군위1, 예천1

저소득

2명

문경1, 의성1

축    산

16명

경주1, 안동2, 상주2, 의성2, 청송1, 영양1, 청도2, 고령1,
성주2, 울릉2

녹    지

산림자원

15명

포항2, 경주1, 안동2, 상주2, 의성2, 청송1, 영덕1, 청도2,
성주2

산림보호

8명

경주3, 구미1, 문경1, 경산1, 군위1, 영양1

조    경

7명

경북도3, 안동1, 예천2, 울진1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9급

해양수산

일반해양

1명

경주1

일반수산

8명

경북도2, 포항3, 영덕2, 울릉1

선박항해

3명

포항1, 경주1, 안동1

보    건
(보   건)

일    반

27명

포항1, 김천3, 안동1, 구미1, 상주4, 경산3, 군위1,
의성2, 청송1, 영양1, 영덕1, 청도2, 고령1, 성주2,
예천2, 울릉1

장 애 인

1명

구미1

환    경 (일반환경)

24명

경북도3, 포항2, 경주2, 김천2, 안동1, 구미4, 경산1, 군위2, 의성1, 청송1, 성주2, 칠곡2, 울릉1

시    설

도시계획

6명

안동2, 경산1, 영덕1, 성주1, 울진1

일반토목

일 반

69명

포항8, 경주7, 안동2, 구미5, 상주5, 문경5, 군위4,
의성5, 청송3, 영덕3, 고령3, 성주2, 칠곡2, 예천3,
봉화6, 울진3, 울릉3

저소득

1명

군위1

수도토목

1명

안동1

건    축

42명

포항2, 경주4, 안동2, 구미2, 영천2, 상주2, 문경1,
경산3, 군위1, 의성3, 청송1, 영덕6, 고령1, 성주2,
칠곡2, 예천4, 봉화1, 울진2, 울릉1

지    적

22명

포항2, 경주1, 안동2, 구미1, 상주2, 문경3, 경산2,
청송2, 영양1, 고령1, 성주2, 칠곡1, 울릉2

교통시설

1명

안동1

도시교통설계

1명

안동1

디 자 인

4명

안동1, 경산2, 영덕1

방재안전(방재안전)

22명

경북도2, 포항1, 경주2, 안동2, 구미1, 영천2, 상주1,
문경1, 군위2, 청송1, 성주1, 칠곡1, 예천1, 봉화2,
울진1, 울릉1

방송통신(통신기술)

14명

안동1, 구미2, 상주1, 문경2, 의성1, 영양1, 고령1, 칠곡1, 예천1, 봉화1, 울진1, 울릉1

위    생
(위    생)

보훈청추천

1명

상주1

시설관리
(시설관리)

일    반

5명

안동1, 상주4

시간선택제

2명

안동2

보훈청추천

2명

상주2

운    전
(운   전)

일    반

19명

경북도1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모터그레이더 운전)을 모두 소지한 자

경북도2, 포항1, 경주1, 김천1, 안동1, 구미4,
상주6 고령1, 울릉1

저 소 득

1명

구미1

보훈청추천

18명

경북도1, 포항3, 경주2, 김천2, 안동1, 구미4, 상주2,
문경2, 영덕1

 

  다.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18

 

7급

행    정(일반행정)

18명

포항1, 경주1, 김천1, 안동1, 구미1, 영주1, 영천1, 상주1, 문경1, 경산1, 의성1, 영양1, 청도1, 고령1, 성주1, 예천1, 울진1, 울릉1

 

  라.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분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합  계

33명

 

소  계

13명

 

일반모집

연구사

기록연구(기록관리)

1명

봉화1

9급

공    업

일반기계

5명

경북도1, 구미1, 영천1, 예천1, 울릉1

기계운전

1명

안동1

일반전기

4명

구미1, 영천1, 경산1, 울진1

일반화공

1명

안동1

농    업(잠    업)

1명

영천1

소  계

20명

 

기 술 계
고교졸업
(예정)자
구분모집

9급

공    업

일반기계

2명

포항2

일반전기

3명

안동1, 성주1, 칠곡1

일반화공

1명

고령1

농    업

일반농업

3명

김천1, 안동1, 경산1

축    산

1명

경산1

녹    지(산림자원)

2명

구미1, 봉화1

해양수산(일반해양)

1명

울릉1

시    설

일반토목

6명

구미1, 상주1, 문경1, 청송1, 영덕1, 예천1

건    축

1명

영양1

 

2.시험 과목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7급

수    의(수    의)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중 1과목

연구사

학예연구(학예일반)

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중 1과목

공업연구(화    학)

필수(2)

화학개론, 분석화학

선택(1)

유기화학, 물리화학 중 1과목

농업연구

농업환경

필수(2)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선택(1)

실험통계학, 재배학 중 1과목

잠업곤충

필수(2)

잠학개론, 육잠학

선택(1)

재상학, 곤충학 중 1과목

원    예

필수(2)

재배학, 원예학

선택(1)

시설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중 1과목

생명유전

필수(2)

생물학개론, 유전학

선택(1)

분자생물학, 생화학 중 1과목

농식품개발

필수(2)

식품학, 실험통계학

선택(1)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녹지연구(임    업)

필수(2)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산림보호학, 임업경영학 중 1과목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

필수(2)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수산자원학, 수산생물학 중 1과목

보건연구

의    학

필수(2)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선택(1)

역학, 생화학 중 1과목

공중보건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중 1과목

환경연구(환    경)

필수(2)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중 1과목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필수(2)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원    예

필수(2)

재배학, 원예학

선택(1)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축    산

필수(2)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농촌생활

필수(2)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선택(1)

식품영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9급

식품위생(식품위생)

필수(3)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의료기술(의료기술)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8급

간    호(간    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보건진료)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9급

행    정(일반행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    무(지 방 세)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    산(전    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사    서)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중 2과목

속    기(속    기)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방    호(방    호)

필수(3)

국어, 한국사, 사회

공    업

일반기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기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일반전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반농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    지

산림자원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보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조    경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

일반해양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일반수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선박항해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보    건(보    건)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일반환경)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도시계획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수도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교통시설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교통공학개론, 교통운영

도시교통설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교통공학개론, 교통설계

디 자 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9급

방재안전(방재안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통신기술)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위    생(위    생)

필수(3)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시설관리(시설관리)

필수(3)

국어, 한국사, 사회

운    전(운    전)

필수(3)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다.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7급

행    정(일반행정)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라.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 분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일  반
모  집

연구사

기록연구(기록관리)

필수(5)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역사학, 문헌정보학 중 1과목

9급

공    업

일반기계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기계운전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    업(잠    업)

필수(3)

생물, 육잠, 재상

기술계고교졸업
(예정)자
구분모집

9급

공    업

일반기계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    업

일반농업

필수(3)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축    산

필수(3)

축산, 가축사양, 초지

녹    지(산림자원)

필수(3)

생물,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일반해양)

필수(3)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염학

시    설

일반토목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    축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관련
    1) `사회`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과목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4) `행정학개론`과목 : 지방행정 포함

 

3.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1문항당 1분 기준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
        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
    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아래의 경우 표와 같이 별도의 응시요건을 적용합니다.

시 험 명

구 분

임용예정
기    관

응 시 요 건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7급 수의직

경북도,시·군

·거주지 제한 없음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행정직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
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9급 방호직
보훈청추천

울릉

9급 운전직

영덕, 울릉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기술계 고교졸업
(예정)자 구분모집

시·군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원서접수일
현재 도내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원격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렬(직류)

임용예정
기    관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7급

수    의
(수    의)

경북도,시·군

수의사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경주, 문경, 경산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또는 민속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예사
(준학예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자

공업연구
(화    학)

경북도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재료공학 또는 고분자
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농업연구
(농업환경)

경북도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
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농업연구
(잠업곤충)

경북도

잠사학, 농생물학, 곤충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농업연구
(원    예)

성주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농업연구
(생명유전)

문경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생물학,
농학, 원예학 또는 농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경북도, 의성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또는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녹지연구
(임    업)

경북도, 울릉

임학, 임산가공학, 농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경북도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보건연구
(의    학)

경북도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보건연구
(공중보건)

경북도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한 자

환경연구
(환   경)

경북도

환경공학, 위생공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또는 지리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원예,축산)

경북도, 시·군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지도
(농촌생활)

경북도, 영양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
(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9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경북도,시·군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시·군

임상병리사(안동1, 구미2, 군위1, 의성1, 봉화1),
방사선사(문경1, 의성1, 예천1), 물리치료사
(구미1, 상주1)

 

    2)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렬(직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8급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9급

전    산
(전    산)

·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2·3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산업기사(조선,항로표지)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6급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운    전
(운    전)

경북도

1명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모터그레이더 운전)을 모두 소지한 자

2명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시·군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3)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분

계급

직렬(직류)

임용예정
기    관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일반
모집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봉화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2011.5.23.이전에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
      (2011.5.23. 이전부터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이수완료
      하여야 함)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됨

9급

공    업
(일반기계)

경북도

·기능장(에너지관리)
·산업기사(에너지관리)

·기사(에너지관리)

구미

·기술사(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기사(공조냉동기계)

영천

·무대음향전문인 1·2·3급

 

예천

·산업기사(영사)

울릉

·기사(산업안전)

·산업기사(산업안전)

공    업
(기계운전)

안동

·기능사(굴삭기운전 또는 로우더운전)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공    업
(일반전기)

구미,울진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영천,경산

·무대조명전문인 1·2·3급

공    업
(일반화공)

안동

·기술사(화공, 가스)
·기사(화공, 가스,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가스)

농    업
(잠    업)

영천

·기사(생물공학)

 

 

      ①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1)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1)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 · 박사학위)도 포함
           됩니다.(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최종시험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
          (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비농업계통의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가 농업
          계통 대학의 3학년에 편입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연구직의 경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지도직의 경우『농업계통학과 증명서』를
          [붙임1]의 서식에 따라 총(학)장의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기계운전)직렬에 원서를 접수한 자는 필기시험합격 후 필요
          서류 제출 기간내에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www.ei.go.kr)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 직류와 관련있는 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다. 장애인 구분모집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동안 수급자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3)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
        (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1)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
        할 것을 예정하여 선발합니다.
    2) 근무시간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 희망자는 2016. 2. 19.(금)까지 해당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 기간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 기술계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1) 원서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한 후 반드시 경상북도
    교육청을 경유하여 추천 (※ 1인 1직류만 추천가능)
가.「경상북도인사규칙」「별표 9」`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
  - 이와 유사한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함
나. 추천 가능한 학업성
  ① 전문교과의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②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자
      (졸업자는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예정)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다. 대학에 진학(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도 포함)하지 아니한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학 진학 후 중퇴한 자(2016. 1. 1. 현재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함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이나, 고교 3학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   (1999. 1~2월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2) 응시 희망자는 [붙임2]【2016년도 기술계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안내】에
        따라 2016. 4. 29.(금)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추천과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 기간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4) 기술계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대학 진학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아. 방호직렬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팔·다리 완전성의 기준 : 팔·다리 관절의 기능 손실이 없는 자로서 방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시 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어야 한다.

 

5.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016. 3. 2. ~ 3. 4.
(취소마감 :
3. 11. 21:00)

3. 30. 이후

필기시험

3. 30.

4. 16.

5. 6.

면접시험

5. 6.

5. 26. ~ 5. 27.

6. 15.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16. 3. 7. ~ 3. 10.
(취소마감 :
3. 17. 21:00)

5. 20. 이후

필기시험

5. 20.

6. 18.

7. 26.

면접시험

7. 26.

8. 29. ~ 9. 9.

10. 5.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16. 7. 18. ~ 7. 20.
(취소마감 :
7. 27. 21:00)

8. 26. 이후

필기시험

8. 26.

10. 1.

10. 24.

면접시험

10. 24.

11. 9. ~ 11. 10.

12. 2.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016. 7. 18. ~ 7. 20.
(취소마감 :
7. 27. 21:00)

8. 26. 이후

필기시험

8. 26.

10. 1.

10. 24.

면접시험

10. 24.

11. 9. ~ 11. 10.

12. 2.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070-4012-61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 ~ 21:00(단, 토·일요일 제외)
    3)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는 7,000원, 8·9급은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 × 4.5㎝(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얼굴전면이 사진전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
        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경북도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3]【2016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    상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은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목표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다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 및 지도직은 제외)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지도직은 제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3)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직류의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소속 지방보훈(지)
          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4)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의사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가 `나`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4)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의사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직 류)

인정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직군, 연구직※지도직(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 4에 의하며,
      [붙임4]【2016년도 가산특전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산특전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5% 또는 3%), 공통적용 가산점
       (1% 또는 0.5%),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5% 또는 3%)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
        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 등의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4)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및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5)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9.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
       에서 실시됩니다.
  라.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붙임5] 참조)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시험문제는 비공개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053-950-3345, 2740, 2743 /
       단, 2016. 2. 15.이후에는 ☎054-880-45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1 2016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6-02-05
2 2016 국방부 군무원 채용일정계획 2016-02-05
3 2016 제1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2.5) 2016-02-05
4 2016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등 추가 안내 2016-02-05
5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공고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