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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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등록일 2016-02-05
시험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호

2016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총    계

655명

 

제2회
(4.30)

소    계

13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학예연구직(미술)

연구사

1명

필수(2) :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 서양미술사

 기록연구직(기록관리)

연구사

1명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
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
(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
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전산학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3명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3명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
관리 중 1과목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5명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농촌지도론

제3회
 (6.18)

소    계

619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345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저소득층

10명

장 애 인

20명

 세무직
 (지방세)

일   반

9급

24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
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저소득층

1명

 전산직(전산)

9급

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직(사서)

9급

5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
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
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속기직(속기)

9급

2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공업직(일반기계)

9급

1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1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화공)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산림자원)

9급

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건직
 (보건)

일   반

9급

20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저소득층

1명

 간호직(간호)

8급

1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1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도시계획)

9급

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설직
 (일반토목)

일   반

9급

3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저소득층

1명

 시설직(건축)

9급

1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지적)

9급

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10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방 사 선

9급

3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

3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

1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운전직(운전)

9급

30명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총    계

655명

 

제4회
(10.1)

소    계

16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12명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수의직(수의)

7급

4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소    계

7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
고  졸)

 공업직(일반기계)

9급

2명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1명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보건직(보건)

9급

1명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직(일반토목)

9급

2명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직(건축)

9급

1명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 험 방 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ㆍ9급(100분), 보건·환경·학예연구사(60분), 기록연구사(120분),
         지도사(60분), 9급 운전직(40분), 9급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6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수 없다.

  나. 지역제한 : 2016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여야 합니다.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8 · 9급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학년 중 조기입학한 17세(1999.2.29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 가능
        합니다.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고졸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학력 및 자격(면허)

공개경쟁
임용시험

수의직(수의)

7급

 · 수의사

간호직(간호)

8급

 · 조산사, 간호사

시설직(지적)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전산직(전산)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직(사서)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직(속기)

9급

 · 한글속기 1급ㆍ2급 또는 3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 생물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미생물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
    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
    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환경기사(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학예연구직(미술)

연구사

 ·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미학
    을 전공한자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기록연구직(기록관리)

연구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5.23.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중인 사람 중 최종시험일까지 이수한
    사람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방사선

9급

 · 방사선사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운전직(운전)

9급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시설직
(일반토목)

기술계
고  졸

9급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
    비) 관련과 특성화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시설직(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공업직(일반기계)

9급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공업직(일반전기)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보건직(보건)

9급

 ·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1)  연구직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 「우리 대학(원)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건·환경·학예연구직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여 학사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 기록연구직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가 아닌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또는 기록관리학교육원 이수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농촌지도직의 경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농업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연구직 및 농촌지도직에 응시하는 경우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학(총)장의 대학(학부) 및 대학원 추천서 모두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추천대상자(고졸자)는 기술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이며, 대학중퇴자(2016.1.1.현재)도 포함합니다.
    ○ 학과성적 기준은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자이며, 예외적으로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
        (예정)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성적합산 기준은 졸업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기준이며,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기준입니다.
    ○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의  관련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 접수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16. 6. 1(월) ~ 6. 5(금) (5일간),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내에 학교 관계자가 직접방문 제출(응시자 개별 제출은 불가합니다)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인사과(3층)
      - 제출서류
        1) 추천 현황표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 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제1회(공개경쟁, 시험일 3. 19) : 사회복지직 별도시행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인적성
검사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 2 회
(경력경쟁)

3. 2(수) ~
 3. 8(화)

 ※ 취소 : 3. 2(수)~
3.15(화)

※토·일
요일은 접수
(취소)할
수 없음

필 기

4.19(화)

-

4.30(토)

5.19(목)

면 접

5.19(목)

5.28(토)

6.2(목)

6.9(목)

제 3 회
(공개·경력
경쟁)

3. 14(월) ~
 3. 18(금
)
 ※ 취소 : 3.14(월)~
3.25(금)

필 기

5.31(화)

-

6.18(토)

7.22(금)

면 접

7.22(금)

8. 13(토)

8.30(화)~9.7(수)
[공휴일 포함]

9.22(목)

제 4 회
(공개·경력
경쟁)

7. 18(월) ~
 7. 22(금)

 ※ 취소 : 7.18(월) ~
 7.29(금)

필 기

9.20(화)

-

10.1(토)

10.28(금)

면 접

10.28(금)

11.5(토)

11.15(화)~
11.16(수)

11.24(목)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070-4012-6103 ※ 6104) 
  나. 접수(취소)시간
    ○ 원서접수(취소)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8·9급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 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사진 수정
        불가)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합니다.
    ○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신청기간·신청절차·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7.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초과합격제
  가. 실시대상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대상자
  나. 실시방법 : 필기시험 성적이 동일직류 일반모집 합격자의 성적이상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8.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연구·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 - 0606) 및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1) 및 구·군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군(직렬)별 자격증(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기술직군(지도직 포함) 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비율(전산직 제외)

직  급

자  격  증

가산비율

7급,
연구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
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  직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직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  건  직

보    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자격증 가산비율(간호직, 지적직, 의료기술직, 운전직, 수의직,
            환경연구직 제외)

구 분

7급, 연구사·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마. 위의 <'가'항과 '나'항 중 하나>는 '라'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바.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추가합격제
  가.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7·8·9급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는 아래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고,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고, 대구광역시 자체 출제과목인 경우 모두 비공개하고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직 급

위탁과목수

위탁 대상과목

8·9급

36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운전직
9급 제외),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는 반드시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
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
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
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7급

13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
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나. 연구·지도직 경력경쟁임용 시험문제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출제하고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다. 고졸채용 구분모집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과목인 경우 공개하고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자체 출제 과목인 경우 모두 비공개하고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11. 기 타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고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사회, 과학, 수학과목 출제범위는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됩니다.
  사.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아. 선택과목이 있는 직군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최종합격자 중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이전까지
       대학에 재학·휴학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시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차.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타.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정테이프(수정액·
       수정스티커)등을 사용하면 해당 답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을
       입력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사실 기재 및 허위·변조
       서류 제출 시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①항에 의거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관련 규정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자격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053-803-27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1 201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 공고 2016-02-05
2 2016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6-02-05
3 2016 국방부 군무원 채용일정계획 2016-02-05
4 2016 제1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2.5) 2016-02-05
5 2016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등 추가 안내 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