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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3)
등록일 2017-02-14
시험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호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인원)

합      계

1개

14명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수  의

수  의

14명

천안(1), 보령(1), 아산(2), 서산(2), 논산(2),
당진(2), 부여(1), 서천(1), 홍성(1), 예산(1)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 후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됨
  ◎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직 류

시험과목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수의

수의

필기시험 없음

2. 시 험 방 법
  ①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의한 평가
  ②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 개정된「민법」시행 (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3.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라. 응시자격 요건
    □ 자격요건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 : 2. 28(화) ~ 3. 3(금)
<취소 : 2. 28(화) ~ 3. 6(월)>

서류전형

-

3. 7(화)까지
증빙서류제출

3.13(월)

면 접

3.13(월)

3.17(금)

3.21(화)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go.kr)
        『행정 -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면접시험장 사정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시스템 장애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 : 7,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자격을 확인하고 개인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증명사진 등록,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불가함)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사이트(☎ 1522-0660)로 문의바랍니다.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 (붙임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나.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A4 2매 이내)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필기재 및 서명) 1부.  
    ※ 제출서류는 직접제출 또는 fax(041-635-3083) 제출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임용예정 기관별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각종 제출서류는 3. 7(화)까지 충청남도 인재육성과 고시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행정-시험정보」를 이용하시거나 충청남도 인재육성과 고시팀 (041-635-353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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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1 2017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2-10
2 2017 세종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2-10
3 2017 부산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2.22)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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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제1, 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