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 “질병보다는 업무수행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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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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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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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보다는 업무수행 가능성” 백혈병 등과 같이 단순하게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대한내과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정했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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