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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비,“건보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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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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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월 법제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며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기각결정은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다.

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직책수당 등을 보수로 산정해 보험료를 내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 25일 건강보험공단과 사용자단체, 시민·소비자·자영업자단체, 의료계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등 13개 기관의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의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복지비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 등이 사기업의 보수내역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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