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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원 학력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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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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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원 학력제한 없애



대통령 경호원(7급 경호공무원)의 응시자격 중 4년제 대학졸업자로 돼 있던 학력 제한이 철폐된다.


윤태영 청와대대변인은 "여론수렴 등 충분한 검토끝에 학력 조항을 폐지키로 전향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는 또 면접시험시 경호원의 `단정한 용모`를 요구해왔던 대목이 `용모 차별`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그간 청와대 규정에는 "국빈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경호원은 단정한 외모와 위해(危害)기도자를 압도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신장 기준도 남자 1백72㎝, 여자 1백65㎝ 이상이던 것을 통계청의 남녀 평균신장인 1백71㎝, 1백59㎝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출처 : 중앙일보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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