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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공무원시험 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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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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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공무원시험 필수로



공무원 임용시험때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공무원 임용시험에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날 오후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중국의 고구 려사 왜곡 대책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국사과목 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초.중.고교의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사 수업시간수를 확 대하고 국사과목을 독립교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고대사 연구지원을 강화 하겠다면서 고구려연구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고구려연구재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국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을 구성. 운영해 중국의 교과서 왜곡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경제 윤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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