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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체검사, 간소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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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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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서와 중복 항목 제외 논의 중

순경신규채용 시 시행되는 신체검사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 될 전망이다.

<font color=blue>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필기합격자들이 제출하는 공무원신체검사서와
동일한 항목의 검사는 신체검사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논의가 내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font>

현재 1차 합격자들이 제출하는 공무원 신체검사서에는
시력과 흉위, 체중, 신장, 색신, 혈압, 청력 등의 이상유무 및 각종 장기의
질환여부를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경찰 신체검사는 용모 및 운동신경 측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이 신체검사서와 동일하다.

이번 신체검사 형식 변경에 대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시력이나 신장 등
신체검사서와 동일한 검사를 중복해서 시행하는 것이 수험생들이나 시험주관처
모두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이번 논의가 추진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변경된 신체검사가 적용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전제한 뒤 “시력검사의 경우 이르면 11월 시행되는
3차 공채의 신체검사부터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신체검사가 경찰청의 논의대로 간소화 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파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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