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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산특전 변경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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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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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인천광역시가 16일 시행하는 사회복지직 및 보건연구직 시험과
소방공무원 시험의 가산특전을 변경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font>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는 3회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직렬별 가산점과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고를 6일 발표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모두 흔히 ‘유공자가산점’으로
일컬어지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근거 법률이
종전의 3개(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20조)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된다.

첨가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이다. 또한 이번 시험부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응시자는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한경쟁으로 선발하는 보건연구직(연구사)의 경우 종전에 5%의 가산점을
부여했던 위생사 1급 자격증ㆍ위생시험사 1급 자격증과 3%의 가산점을 부여했던
위생사 2급ㆍ위생시험사 2급 자격증을 모두 위생사로 통폐합하고 3%의 가산점만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가산특전 개정에 대해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이
7월 29일자로 개정돼서 이를 올해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인천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에 변경된 법령이 적용되니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 외의 사항은 지난 8월 16일에 발표된 공고의 내용과 동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2-440-2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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