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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9급 국가공무원 선택과목 일부 '필수화'…'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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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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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인사혁신처가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을 이르면 2022년부터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공무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황 처장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더 전문화된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만드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를 개편한다. 



[출처: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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