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가합격제 실시근거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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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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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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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면접시험의 결시자가 많을 것에 대비해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추가합격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font>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의 항목들은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시험에서만 적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 추가합격자 시행규정 마련</b> 면접시험의 결시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추가합격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필기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b>- 시험공고방법 다양화</b> 현행 일간신문 및 방송 등에 의하도록 한 시험공고 방식이 일간신문 또는 방송,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 된다. <b>- 공무원시험의 필수 및 가산대상 자격증 변경</b>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4.12.31, 2005.5.7) 개정에 따라 신설, 변경, 폐지된 자격증을 반영키로 했다. <b>- 시험의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처분근거 신설</b> 응시자주의사항 또는 시험관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b>- 외국어 능통분야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b> 외국어 능통분야 2차 시험(외무고시) 중 영어과목의 과락기준을 ‘작문 및 독해, 회화능력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으로 변경.조정했다. <b>-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근거 마련</b> 5급 공채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한시적(5년간)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b>-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확인절차 개선</b> 5급 공채시험과 외교부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시,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 시험 점수를 제출토록 했다. <b>- 특채 시 응시자격 기준 완화</b> 특채 응시자격기준 중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을 3~5년 단축하고, 민간근무 경력만으로도 특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원사의 임용예정계급을 8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했다. <b>- 5급 승진예정인원 사전협의 절차 폐지</b> 5급 승진예정인원에 대해 각 부처와 중앙위가 사전협의하던 절차가 폐지됐다. 대신 공채 및 특채예정인원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부처별로 수립된 인력계획에 의하여 총 결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b>- 경력자 특채 시 필기시험 면제범위 확대</b> 경력자 특채 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특채하는 경우, 중앙위가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특채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b>- 특채 및 전직, 전입시험의 사전협의절차 폐지</b> 중앙위가 정한 직렬의 특채 및 전직, 전입시험에 대해 중앙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폐지하고, 부처별로 수립한 인력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b>- 시험실시 결과 보고 절차 폐지</b>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 반기별로 중앙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폐지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중 개정령’과 함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개정령’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간염 및 혈우병의 치료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부적절한 불합격 판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령은 만성활동성 간염과 혈우병의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만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신체검사서 서식에서 간염검사와 간염예방 접종 항목을 삭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 저널 11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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