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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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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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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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자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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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양경찰청 내년 484명 채용 | 2005-12-29 |
| 5 | 2005년 수험가 6大 NEWS | 2005-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