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 신체조건제한 폐지' 입법추진...김기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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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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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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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6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23일 공무원 임용시 키나 몸무게 등을 응시조건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용모ㆍ키ㆍ몸무게의 제한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제한을 자격 요건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새로 포함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신체적 차별을 하는 채용 관행을 근절해 국민의 평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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