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증·경증장애 구분기준은? |
|---|
|
구분
뉴스
등록일
2006-03-02
|
|
관련자료
|
|
<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6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 의거’ 장애인 응시연령 연장, 최대 3세에서 2세까지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금년부터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에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연령이 각각 연장돼 장애인들의 공직진출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중증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에 의해 구분되며 이들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 가) 중증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3급 이상인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장애인으로서 위 (1) 이외의 장애인으로서 2급 이상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그 밖의 장애인(경증) :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한국 고시 신문]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인터넷접수 첫 도입 '대비 철저히 해야죠' | 2006-03-02 |
| 2 | 경기도 봉사활동 '할려면 빨리 해라' | 2006-02-28 |
| 3 | 올해 서울 지방직, 규모 감소 확실할 듯 | 2006-02-28 |
| 4 | 경기교행, 상반기에는 힘들 듯 | 2006-02-28 |
| 5 | 공무원 시험의 시작은 3월부터 | 2006-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