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이 인사기록카드 없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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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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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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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7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중앙인사위, 공무원인사기록 ‘e-사람’으로 일원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기(手記)로 작성ㆍ관리해 오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없애고 앞으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63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사용해온 종이서류 형태의 현행 ‘공무원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가 폐지되며,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은 지난 2001년부터 중앙인사위가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보급해온 ‘e-사람’을 통해 전자적으로 입력ㆍ관리된다. 중앙인사위는 각급 행정기관들이 자체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관리를 ‘e-사람’으로 일원화하면 각종 인사 및 통계자료의 실시간 산출과 신속하고도 정확한 인사처리가 가능해져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인사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사람’ 보급(지난 해 말 현재 활용률 94.7%)이후 공무원인사 및 성과기록을 종이서류와 ‘e-사람’으로 이중관리해온 일선 행정기관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다만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인한 일선 기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금년 말까지는 종전대로 종이 인사카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부처들이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때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이력서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7종이지만 이 가운데 신원조회확인회보서와 채용신체검사서 등 2가지를 생략함으로써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에도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제외한 6종의 구비서류를 생략토록 하였다. [공무원 저널]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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