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권위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공학 장치 허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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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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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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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용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장애인들의 시험시간 연장을 권고했었던 인권위가 이번에는 청각교재나 보조공학장치를 이용, 시험을 실시토록 하는 권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에 시험시간을 1.14배에서 1.5배로 늘리는 권고안을 낸 후, 보조공학 장치 등에 관한 진정이 들어와 두 가지 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안을 일반 교원임용시험에 우선 적용,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 문제지를 읽는 속도가 일반인이 글자를 읽는 속도에 비해 2~3배 정도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 연장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것 말고도 점자 문제지에도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 중 보조공학장치를 이용하거나, 수능시험처럼 테이프를 이용해 문제를 들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청각교재를 이용하게 되면 이에 수반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피진정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이 사항은 현재 내년 시험에 도입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험시간 연장을 지난 4월과 7월 각 교육청에 권고했었으며, 일반직 공무원시험을 대상으로도 지난 4월 서울지방직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청에 권고한 바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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