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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채용규모 각 부처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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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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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7월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10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시범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가 중앙부처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갖고,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각 부처에게 조직ㆍ인사ㆍ보수 등의 인적관리 권한을 최대한 이관하기로 했다.

총액인건비제란 예산을 관리하는 부처가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재량권을 발휘, 인력 운영과 기구 설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3월까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7월부터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6~10개 기관을 선정,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될 경우 행자부가 국가공무원의 총 정원수와 각 부처별 정원의 상한선만 관리할 뿐 구체적인 채용규모 및 채용형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각 부서의 직급별 정원을 해당 부서의 장관이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에도 ‘총액인건비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저널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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