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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부정행위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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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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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날로 지능화하는 공무원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다양한 유형의 시험지를 사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
행키로 했다.

지난 8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9급 공무원시험에
서 문항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보기` 순서가 재배열된 시험지를 적어도 3종류
이상 사용하는 `복수책형`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또 시험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기를 아예 하지 않거나 암호화하기로 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2종류의 시험지가 사용돼 대각선 방향의 응시생과 시
험지가 같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또 주변 응시생 중 누가
자신과 같은 유형의 시험지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응시생
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생과 쪽지를 교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일부 드러난 휴대전화 부정행위나 혹 있을지도 모
르는 MP3 등 첨단기기에 의한 부정행위도 `복수책형` 시험지 유형으로 바뀌면
서 판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봉쇄된다.

이와 함께 인사위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올해 행정·외무고시 1차시험에 처음
도입한 본인 확인용 필적감정의 질문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가장 친한 친
구 세명의 이름을 대시오` 와 같이 응시생 자신만 아는 내용을 질문지에 담아 대
리시험 시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위는 이 방식을 다음달 시행되
는 제 47회 9급 공무원시험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시타임즈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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