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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과 출산도 임용 유예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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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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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이 공무원임용유예사항에 포함될 전망이다.

24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사업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이 공무원임용유예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에는 학업, 입대예정,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이 공무원임용유예사유로 되어 있다. 7·9급의 경우 2년 이내로 임용을 연기할 수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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