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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소득층 지원방안”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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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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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책은 공무원채용시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 대선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최근에는 14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이를 두고 최근 행안부에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 기반마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조치를 통해 공직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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