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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ㆍ소방공무원정년도 평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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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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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현행 57세에서 2013년까지 60세로 연장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것으로 향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한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단일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년연장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방공무원의 정년 역시 내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18대 국회의 개원 후에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을 통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도 정년평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시 기본방향은 국가공무원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8월안에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안에 공포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 60세,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57세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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